네 묶음으로 나누고 교체 목록에서 셈하기
리브랜딩 예산은 디자인, 간판과 인쇄물 교체, 채널 정비, 신고와 등록의 네 묶음으로 나누어 셈합니다. 묶음마다 무엇에 돈이 드는지가 다르고, 금액을 정하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은 맡길 범위로, 간판과 인쇄물은 바꿀 물건의 수로, 채널 정비는 고칠 화면과 다시 찍을 사진의 수로, 신고와 등록은 행정 절차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네 묶음의 셈은 모두 병원의 교체 대상 목록에서 시작합니다. 로고와 이름이 들어간 간판, 입간판, 명함, 진료 안내지, 누리집, 플레이스 사진, 영상, 유니폼까지 목록으로 적으면, 목록의 줄 하나가 예산의 줄 하나가 됩니다. 목록 없이 전체 금액부터 정하면, 공사 중에 빠뜨린 물건이 나와 예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같은 리브랜딩이라도 간판의 수와 크기, 맡길 디자인의 범위, 출원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느 병원에나 맞는 숫자는 없습니다. 대신 네 묶음과 교체 목록으로 셈하면, 견적을 받을 곳과 받을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네 묶음으로 나누면 결정하는 사람도 나뉩니다. 디자인 범위는 원장이, 바꿀 물건의 수와 재고는 실장이, 고칠 화면은 누리집과 플레이스를 맡은 담당자가, 신고와 등록은 행정 절차를 맡은 사람이 정하고, 원장은 네 묶음의 합계와 일정을 한 장에서 맞대어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전부를 셈하면 자기가 모르는 묶음에서 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묶음과 금액을 정하는 것
네 묶음마다 들어가는 항목과, 그 금액을 무엇이 정하는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묶음 | 들어가는 항목 | 금액을 정하는 것 | 견적을 받을 곳 |
|---|---|---|---|
| 디자인 | 로고, 색과 글꼴 규칙, 표현 지침서 | 맡길 범위와 시안 횟수 | 디자인 업체 |
| 간판과 인쇄물 교체 | 건물 밖 간판, 입간판, 실내 표지, 명함, 안내지, 봉투 | 바꿀 물건의 수와 크기, 재고 | 간판 업체, 인쇄 업체 |
| 채널 정비 | 누리집 수정, 플레이스와 프로필 사진, 영상, 유니폼 | 고칠 화면과 다시 찍을 사진의 수 | 누리집 제작사, 촬영 업체 |
| 신고와 등록 | 옥외광고물 변경 허가나 신고, 상표 출원 | 절차의 종류와 대상 수 | 관할 시·군·구, 출원 안내 |
넷째 줄은 금액이 작더라도 따로 묶습니다. 정부24의 옥외광고물 변경허가(신고) 안내는 수수료를 사례별 수수료로 밝히고, 특허로의 출원 안내는 출원서와 함께 수수료 면제나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이 묶음은 절차마다 금액을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네 묶음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금액이 작은 묶음일수록 빠뜨리기 쉬우므로 넷째 줄도 처음부터 예산표에 넣습니다.
교체 목록에서 예산표까지
첫째, 교체 대상 목록을 만듭니다. 이름과 로고가 들어간 물건과 화면을 모두 적고, 곳마다 수량, 크기, 지금 남은 재고를 함께 씁니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내는 간판, 입간판, 현수막,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을 옥외광고물로 분류하므로, 건물 밖에 보이는 것은 따로 표시해 신고와 등록 묶음에도 올립니다. 실내에서도 이름과 로고가 들어간 진료실 문 표지, 접수대 안내판, 직원 명찰, 처방전 양식, 예약 문자의 서명처럼 눈에 덜 띄는 곳을 빠뜨리지 않도록,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 나갈 때까지 지나는 차례대로 목록을 만듭니다.
둘째, 목록의 줄마다 네 묶음 가운데 하나를 표시합니다. 하나의 물건이 두 묶음에 걸치면, 예를 들어 간판은 제작비는 교체 묶음에, 변경 신고는 신고 묶음에 나누어 넣습니다.
셋째, 묶음마다 견적을 받습니다. 디자인 업체에는 맡길 범위와 시안 횟수를, 간판 업체에는 목록의 크기와 수량을, 누리집 제작사에는 고칠 화면의 목록을 건넵니다. 같은 목록을 건네야 견적끼리 견줄 수 있습니다. 견적에는 받은 날과 유효한 기간을 함께 남겨, 공사가 늦어졌을 때 오래된 견적으로 셈하지 않게 합니다.
넷째, 신고와 등록 비용을 셈합니다. 옥외광고물 변경은 허가인지 신고인지, 심의 대상인지에 따라 절차와 처리기간이 다르고 수수료가 사례별이므로 관할 시·군·구에 묻습니다. 물은 날과 답한 부서, 안내받은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예산표의 해당 줄에 함께 남기면, 공사 일정을 짤 때 이 줄이 기준이 됩니다. 상표를 출원한다면 특허로의 출원 안내에 따라 출원인 등록과 출원서를 준비하고, 출원과 등록에 드는 비용을 안내에서 확인해 넣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줄을 따로 만듭니다. 공사 중에 목록에서 빠진 물건이 나오거나 시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네 묶음 합계와 별도로 예비비 줄을 두고 쓰임을 기록합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어느 묶음의 어떤 항목이 늘어서 썼는지를 함께 남겨, 공사가 끝난 뒤 예측이 빗나간 묶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리브랜딩을 알리는 병원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라면 그 작성과 배포에 드는 비용도 채널 정비 묶음에 넣습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쓸 새 로고 파일과 공간 사진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면, 그 촬영 비용도 같은 묶음의 줄로 더합니다.
예산표에 둘 칸
다섯째 단계까지 마친 예산표는 교체 목록의 줄마다 아래 칸을 채웁니다.
| 칸 | 쓰는 내용 | 이 칸이 막는 일 |
|---|---|---|
| 항목 | 교체 대상 목록의 이름 그대로 | 목록과 예산이 서로 다른 물건을 가리킴 |
| 묶음 | 네 묶음 가운데 하나 | 같은 비용을 두 번 셈하거나 빠뜨림 |
| 견적과 받은 곳 | 금액, 업체, 받은 날 | 오래된 견적으로 셈함 |
| 일정 | 바꾸는 날, 신고 처리기간 | 비용이 몰리는 달을 미리 모름 |
| 실제 쓴 금액 | 공사 뒤 정산 금액 | 다음 리브랜딩 때 근거가 없음 |
넷째 칸의 일정은 예산이 언제 나가는지를 보여 줍니다. 간판은 처리기간과 제작을 거쳐 늦게, 디자인은 앞에서 먼저 나가므로, 달마다 나갈 금액을 미리 나누면 한 달에 비용이 몰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칸의 실제 쓴 금액은 공사가 끝난 뒤 견적과 나란히 놓아, 어느 묶음에서 차이가 컸는지를 다음 셈의 근거로 남깁니다.
예산이 넘치는 곳
디자인 비용만으로 리브랜딩 예산을 정한 병원은 간판과 인쇄물과 채널 정비에서 예산을 넘깁니다. 로고를 바꾸면 로고가 들어간 모든 물건과 화면이 함께 바뀌므로, 디자인은 네 묶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디자인 견적을 받기 전에 교체 대상 목록부터 만들면, 디자인 업체에도 어떤 물건에 로고가 쓰일지를 함께 알릴 수 있어 시안이 실제 쓰임에 맞게 나옵니다.
인쇄물 재고를 셈에 넣지 않은 병원은 버리는 비용을 놓칩니다. 남은 명함과 안내지를 다 쓰는 날까지 교체를 미룰지, 기준일에 맞춰 버리고 새로 찍을지를 정해야 인쇄 묶음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고를 다 쓰기로 하면 교체 비용은 뒤로 미뤄지지만 옛 로고가 남는 기간이 길어지고, 기준일에 맞추면 비용은 앞당겨지지만 로고가 한 번에 바뀝니다.
신고와 등록을 나중 일로 미룬 병원은 일정과 예산을 함께 놓칩니다. 처리기간이 지나야 간판을 바꿀 수 있고 수수료도 사례마다 다르므로, 이 묶음을 첫째 단계부터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견적을 하나만 받은 병원은 그 금액이 알맞은지 견줄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목록을 둘 이상의 업체에 건네 받은 견적을 나란히 놓으면, 항목마다 금액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가 드러나고, 빠진 항목도 함께 드러납니다. 업체마다 항목을 묶는 방식이 다르면 교체 대상 목록의 줄 단위로 다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해야, 같은 물건끼리 금액을 견줄 수 있습니다.
리브랜딩 예산에 관한 질문
리브랜딩 예산은 매출의 몇 퍼센트로 잡나요?
참고한 공식 자료에는 리브랜딩 예산을 매출 비율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비율보다 교체 대상 목록과 네 묶음의 견적으로 셈하는 편이 실제 쓸 돈에 가깝습니다. 비율로 먼저 정한 금액은 목록의 셈과 맞지 않을 때 어느 쪽을 따를지 다시 정해야 하므로, 목록의 셈을 먼저 하고 그 합계가 감당할 만한지를 나중에 따집니다.
간판을 바꾸지 않으면 예산이 크게 줄까요?
간판을 그대로 두면 교체 묶음은 줄지만, 간판의 로고와 누리집의 로고가 달라 리브랜딩의 뜻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간판을 바꿀지는 예산만이 아니라 같은 로고가 보이는 기간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간판을 나중에 바꾸기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옛 로고와 새 로고가 함께 보인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바꿀 날을 예산표에 미리 넣습니다.
상표 출원 비용도 리브랜딩 예산에 넣나요?
새 이름이나 로고를 출원하기로 했다면 넣습니다. 특허로의 출원 안내는 수수료 면제나 감면 사유가 있으면 증명 서류를 함께 내도록 하므로, 해당되는지도 출원 전에 따집니다.
리브랜딩 예비비는 얼마나 잡아 두나요?
참고한 공식 자료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교체 대상 목록을 처음 만들 때 빠뜨린 줄이 몇 개였는지, 시안이 몇 번 늘었는지를 기록하면 다음 리브랜딩에서 예비비를 정할 근거가 됩니다. 처음 하는 리브랜딩이라면 목록을 만든 사람과 견적을 받은 사람이 함께 빠질 만한 항목을 함께 꼽고, 그 수만큼 예비비 줄의 크기를 정합니다.
예산을 줄여야 하면 어디부터 줄이나요?
환자가 먼저 만나는 간판과 누리집과 플레이스는 그대로 두고, 재고가 남은 인쇄물과 실내 표지처럼 차례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일정을 늦춥니다. 디자인 묶음은 줄이기보다 시안 횟수를 미리 정해 늘어나지 않게 하는 편이, 결과물의 질을 지키면서 예산을 맞추는 길입니다. 줄인 항목은 예산표에서 지우지 않고 바꿀 날을 뒤로 옮겨 기록합니다. 줄인 항목이 무엇이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예산이 생겼을 때 빠뜨리지 않고 마저 바꿀 수 있습니다.
목록 한 줄이 예산 한 줄
리브랜딩 예산은 디자인, 간판과 인쇄물 교체, 채널 정비, 신고와 등록의 네 묶음으로 나누고, 병원의 교체 대상 목록에서 줄마다 묶음과 견적과 일정을 붙여 셈합니다. 신고와 등록은 수수료가 사례별이라 절차마다 확인해 넣고, 예비비를 따로 잡으며 실제 쓴 금액까지 남기면, 예산이 공사 중에 무너지지 않고 다음 리브랜딩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