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에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조건
병원 메시지를 간판에 넣는 것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 간판이 옥외광고물로서 시군구의 표시 허가나 신고를 거쳤고, 메시지가 들어간 모습이 허가(신고) 때 낸 도안과 맞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시지의 문장이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간판은 한 번 달면 오래 걸려 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보므로, 두 조건을 간판을 만들기 전에 따집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은 의료광고를 의료인 등이 신문,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설명하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 인터넷 의료광고와 함께 옥외광고를 듭니다. 간판에 병원 이름 말고 다른 문장을 넣는 순간, 그 문장은 의료광고의 기준으로 읽힌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간판에 올릴지도 정해야 합니다. 간판의 메시지는 홈페이지나 채널의 소개 문장 가운데 짧은 한 줄과 같은 말이어야, 간판을 보고 홈페이지를 찾아온 환자가 같은 병원의 말을 또 만나게 됩니다. 간판은 만들고 다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고 쉽게 고치기 어려우므로, 계절이나 행사에 따라 바뀌는 문구보다 오래 지킬 병원의 원칙을 담은 한 줄이 맞습니다.
| 간판 문구의 구성 | 따질 것 |
|---|---|
| 병원 이름, 진료과목, 전화번호만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
| 여기에 병원 메시지를 더함 | 허가(신고)에 낸 도안과 맞는지, 메시지가 의료광고 금지 사항에 걸리지 않는지 |
| 현수막이나 전광판에 메시지를 띄움 | 위 두 가지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에서 따질 것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내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류에는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이 들어 있고, 허가·신고의 흐름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시군구가 접수해 검토하고 허가(신고)증을 내주는 순서입니다.
정부24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안내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과 광고물의 원색 도안, 광고물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에 관한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내야 한다고 씁니다. 처리 기간은 허가가 총 10일, 신고가 총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가 총 2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넣은 간판이라면 원색 도안에 메시지가 들어간 모습이 담겨야 하므로, 문구를 정한 뒤에 도안을 만들어 신청합니다.
같은 안내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은 그 심의 관련 서류를,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내야 한다고 씁니다. 병원이 세 들어 있는 건물에 간판을 단다면 건물 관리자의 승낙부터 받고, 조례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간판인지도 시군구에 함께 묻습니다. 이 심의는 옥외광고물의 심의로, 셋째 절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간판에 나중에 메시지를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24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안내가 있고,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의 구분은 표시허가(신고)와 같은 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더해 처음 낸 도안과 달라진다면 변경허가(신고) 대상인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먼저 묻습니다. 어느 간판이 허가 대상이고 어느 간판이 신고 대상인지도 간판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간판 업체의 말만 믿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묻습니다.
글자가 바뀌어 나오는 디지털 간판이라면 더 따질 것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내는 옥외광고물의 개념에 디지털광고물을 넣고 있고, 가이드라인이 옮긴 법의 심의 규정은 전광판을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매체로 듭니다. 디지털 간판에 메시지를 띄운다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지도 따지고, 띄울 문구를 모두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목록에 없는 문구를 그때그때 띄우지 않게, 문구를 더할 때마다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 간판에 넣을 메시지 문장을 정합니다.
- 메시지가 의료광고 금지 사항에 걸리지 않는지 셋째 절의 기준으로 따집니다.
- 메시지가 들어간 원색 도안과 설명서, 설계도서를 준비합니다.
- 시군구에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기존 간판이라면 변경허가(신고) 대상인지 묻고 신청합니다.
- 허가(신고)증을 받은 뒤에 간판을 제작해 답니다.
병원 영상 대본은 간판 문구까지 소리 내어 읽어 줄 수 있는 글입니다. 영상에 간판이 비치는 화면이 들어가 그 문구를 읽어 주거나 크게 비추면, 그 문구는 영상 매체의 기준으로도 따져야 하므로 간판을 만들 때부터 두 매체에 함께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정합니다.
메시지 문장을 의료광고 기준으로 따지는 법
간판에 넣을 메시지는 짧고 크게 쓰이므로 꾸밈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과장 광고로 들고, 표시광고법의 부당 비교와 관련해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쓰는 것을 듭니다. 간판 메시지에는 효과를 약속하는 말, 다른 병원보다 낫다는 말, 근거 없는 최상급의 말을 넣지 않고, 병원이 지키는 원칙을 담담하게 쓴 문장을 넣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안내도 참고가 됩니다. 이 안내는 「특화」, 「전문」, 「노하우」 같은 말을 불승인으로 분류하고 대체 가능 문구로 「중점진료」, 「집중진료」를 제시합니다. 간판 메시지에 「○○ 전문」처럼 진료 분야를 꾸미는 말을 넣고 싶다면, 이 대체 문구를 쓰거나 그 말을 빼고 원칙의 문장으로 씁니다.
현수막이나 전광판처럼 메시지를 갈아 띄우는 매체는 사전심의도 따집니다. 가이드라인이 옮긴 법의 심의 규정은 옥외광고물 가운데 현수막,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등과 전광판을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매체로 들고,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같은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씁니다. 메시지가 들어가면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광고가 아니게 되므로, 이런 매체에 메시지를 띄우려면 심의 대상인지부터 따집니다.
입간판이나 현수막처럼 잠시 내거는 광고물에 메시지를 쓰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개원이나 이전을 알리는 현수막에 병원 메시지를 함께 넣는다면, 현수막은 앞 문단의 심의 규정에 들어 있는 매체이므로 문구를 정한 뒤 심의 대상인지부터 따지고, 내거는 기간과 위치도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범위 안인지 시군구에 묻습니다.
| 메시지 문장의 예 | 간판에 넣기 전에 따질 것 |
|---|---|
| 지역 최고의 진료 | 객관적 근거 없는 배타적 절대 표현 |
| 통증 없이 낫는 치료 | 효과를 약속하는 과장인지 |
|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 병원이 실제로 지키는 운영인지 |
병원 AI 인용 콘텐츠처럼 병원 밖에서 병원을 설명하는 글에도 간판 메시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간판의 메시지를 홈페이지와 채널의 소개 문장과 같은 말로 맞추면, 병원을 설명하는 여러 글이 같은 문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간판 메시지를 정한 날에는 원장이 승인한 문장, 허가(신고)증, 제출한 도안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어떤 문구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걸렸는지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판에 진료과목만 쓰면 의료광고 기준을 따지지 않아도 되나요?
가이드라인은 의료광고의 정의에 간판을 넣고 있으므로, 진료과목만 쓴 간판도 의료광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 대상 매체라도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씁니다. 기본정보에 메시지가 한 줄이라도 더해지면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생각합니다.
창문에 붙이는 시트지 문구도 옥외광고물인가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분류에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 들어 있습니다. 창문에 메시지를 붙이려면 그것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시군구에 묻고, 문구는 간판과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메시지를 영어로 쓰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이번에 읽은 안내에는 언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영어로 쓰더라도 문장의 뜻을 우리말로 옮겨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영어 문장을 넣는다면 그 뜻을 홈페이지에 우리말로도 밝혀, 환자가 뜻을 짐작으로 읽지 않게 합니다.
간판 업체가 허가를 대신 받아 준다고 하면 맡겨도 되나요?
정부24 안내는 신청 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적고 있습니다. 업체에 맡기더라도 허가(신고)증의 사본과 제출한 도안을 병원이 받아 보관해, 간판에 실제로 들어간 문구가 도안과 맞는지 병원이 직접 따질 수 있게 합니다.
메시지를 나중에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친 문구로 도안이 달라진다면 변경허가(신고) 대상인지 시군구에 묻고, 문구는 셋째 절의 기준으로 처음과 같이 따집니다. 홈페이지와 채널의 소개 문장도 같은 문장으로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