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별 브랜드 표현 일관성 목록으로

채널마다 금지 표현 목록을 같게 쓸지 정하는 기준

금지 표현 목록을 모든 채널에 같게 쓸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채널과 그렇지 않은 채널에 따라 나눌지를 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차

모든 채널의 기본 목록과 채널별 심의 기준 목록

핵심 답

금지 표현 목록은 하나로 통째로 같게 쓰기보다 두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령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유형에서 나온 기본 목록은 모든 채널에 같게 쓰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과 자주 수정 요청을 받는 표현에서 나온 심의 기준 목록은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까닭은 두 목록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 목록은 매체와 상관없이 의료광고라면 지켜야 하는 선이고, 심의 기준 목록은 법령의 금지 유형보다 엄격할 수 있는 심의 단계의 기준입니다. 심의 기준 목록을 모든 채널에 똑같이 적용할지는 병원이 콘텐츠를 채널 사이에 얼마나 옮겨 쓰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기본 목록과 심의 기준 목록의 비교

구분기본 목록심의 기준 목록
근거법령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유형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과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적용 채널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모든 채널사전심의 대상 매체, 그 밖의 채널은 병원이 판단
내용의 예거짓·과장, 치료 경험담, 비교 광고「정직한」, 「특화」, 「빠른 치료」 같은 표현
고치는 계기법령과 지침의 개정심의 기준의 신설·완화·강화

표의 「고치는 계기」 줄이 두 목록을 나누어 관리하는 실무적인 이유입니다. 심의 기준 목록은 기본 목록보다 자주 달라질 수 있어, 한 목록에 섞으면 어느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금지 유형과 사전 심의 기준의 차이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이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사전 심의기준은 의료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심의기구 자체의 기준으로 마련·적용할 수 있고, 의료법령에서 규율하는 의료광고 위반 유형보다 엄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는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려면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과 면허의 종류 같은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금지 유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는 정해진 매체의 광고에 걸린다는 구조가 두 목록을 나누는 근거입니다. 같은 자료의 한 질의응답은 2018년 9월 28일 이전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없도록 의료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목록이 적용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 가리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내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신문·인터넷신문과 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 의료기관 외부를 향해 설치된 전광판, 일정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를 듭니다. 인터넷 매체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체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같은 안내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도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과 면허의 종류, 개설자와 개설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같은 내용으로만 구성되면 심의에서 제외된다고 밝힙니다.

채널심의 대상 판단의 출발점적용할 목록
지역 신문 광고신문·정기간행물에 해당기본 목록과 심의 기준 목록
현수막과 전단옥외광고물 가운데 대상 유형기본 목록과 심의 기준 목록
대형 SNS 광고 게시물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소셜 미디어기본 목록과 심의 기준 목록
병원 원내 게시물대상 매체 목록에 없음기본 목록, 심의 기준 목록은 병원 판단
기본정보만 담은 안내심의 제외 내용으로만 구성기본 목록

이 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고, 매체가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지는 매체의 종류와 이용자 수 같은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매체는 심의기구에 문의한 결과를 채널 목록에 함께 기록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수처럼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은 기록한 날짜도 함께 남겨, 다음 해에 판단을 새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블로그 글 한 편 한 편의 판단

블로그처럼 여러 글이 올라오는 채널은 채널 단위가 아니라 글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안내한 보건복지부 회신은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있을 수 있어, 매체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을 의료광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합니다. 기존에 승인된 광고가 변경되면 새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같은 회신은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의료인의 단순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개별 게시물마다 목적, 내용, 게시형태,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보건소별 지침과 기준이 달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유의 사항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은 글마다 의료광고인지부터 표시하고, 의료광고로 표시한 글에는 기본 목록을 빠짐없이 적용합니다.

심의 기준 목록의 출발점

심의 기준 목록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안내에서 출발하면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에서 자주 고쳐진 표현을 모은 자료라, 병원이 처음 목록을 만들 때 자주 놓치는 표현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소비자 현혹과 거짓·과장 항목에서 「정답」, 「안전」, 「정직한」, 「책임집니다」 같은 문구를 불승인으로 올리고, 「특화」, 「전문」, 「노하우」는 「중점진료」나 「집중진료」로, 「빠른 치료」는 「빠른 치료 지향」으로 대체하도록 안내합니다.

목록에는 표현만이 아니라 대체 가능 문구를 함께 기록해야 작성자가 막힌 표현 대신 쓸 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가 심의기준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설, 완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목록에는 표현마다 근거로 삼은 안내 자료와 그 자료를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심의 기준 목록을 넓혀 쓸지 정하는 질문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채널에도 심의 기준 목록을 적용할지는 몇 가지 물음으로 정합니다. 그 채널의 글이 나중에 신문 광고나 대형 SNS 광고로 옮겨 쓰일 가능성이 있는가, 같은 담당자가 여러 채널의 글을 함께 쓰는가, 채널마다 다른 목록을 관리할 인력이 있는가입니다. 이 물음의 답은 병원의 채널 수와 담당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병원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병원의 실제 운영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앞의 두 물음에 그렇다는 답이 나오거나 마지막 물음에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모든 채널에 심의 기준 목록까지 같게 쓰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원내 게시물처럼 다른 매체로 옮겨 쓸 일이 거의 없고 담당자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면, 기본 목록만 적용하고 심의 기준 목록은 대상 매체용 글에만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목록 한 줄에 담을 것

금지 표현 목록이 쓸모 있으려면 한 줄마다 표현, 막는 까닭, 대체 문구, 적용하는 목록 단계, 근거 자료와 날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표현만 나열된 목록은 작성자가 왜 그 말을 쓰면 안 되는지 알 수 없어, 비슷한 다른 표현을 새로 만들어 쓰는 일이 생깁니다.

「막는 까닭」 칸에는 「거짓·과장으로 읽힐 수 있음」, 「심의에서 불승인 사례가 많음」처럼 짧은 설명을 씁니다. 이 칸이 있으면 기본 목록과 심의 기준 목록의 경계도 분명해집니다. 법령의 금지 유형에서 나온 표현은 기본 목록, 심의 단계에서 고쳐지는 표현은 심의 기준 목록이라는 구분이 까닭 칸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빈도 목록만으로 금지 목록을 대신하는 실수

흔한 실수는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을 그대로 금지 표현 목록으로 쓰고 끝내는 것입니다. 다빈도 목록은 심의 과정에서 자주 고쳐지는 표현을 주로 표현 단위로 정리한 자료여서, 치료 경험담처럼 표현 하나가 아니라 글의 구성 자체가 문제 되는 유형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목록은 다빈도 목록과 별도로, 법령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유형을 출발점으로 만듭니다. 유형마다 「이런 구성의 글은 쓰지 않는다」는 문장을 함께 남기면, 표현 하나하나를 피하더라도 글 전체가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목록을 함께 쓰면, 기본 목록은 글 전체의 구성을 거르고 심의 기준 목록은 문장 속 표현을 다듬는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됩니다.

채널별 목록 표시와 점검

어느 채널에 어느 목록을 적용하는지가 정해지면, 채널 목록에 그 결정을 한 줄씩 남깁니다. 결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담당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글을 고치게 됩니다. 채널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채널의 성격이 달라질 때도 이 표시를 먼저 정한 뒤에 글을 올립니다.

병원은 채널마다 기본 목록만 적용하는지, 심의 기준 목록까지 적용하는지를 채널 목록에 표시하며, 병원 정보 점검을 그 표시에 따라 채널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채널별 금지 표현 목록 자주 묻는 질문

금지 표현 목록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글을 쓰는 사람과 목록을 고치는 사람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홍보 책임자 한 사람이 목록의 개정과 근거 기록을 맡고, 작성자는 목록을 따라 글을 씁니다.

심의를 이미 받은 광고 문안을 다른 채널에 옮겨 써도 됩니까?

문안을 고치지 않고 같은 형태로 쓰는지, 일부를 잘라 쓰거나 고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쳐 쓴다면 새로 심의가 필요한지 심의기구에 문의합니다.

환자 후기를 옮겨 쓴 글에도 목록을 적용합니까?

환자 후기를 병원 채널에 옮겨 쓰는 것은 치료 경험담 광고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본 목록의 치료 경험담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목록에 없는 표현이면 써도 괜찮습니까?

목록은 자주 문제 되는 표현을 모은 것이지 허용 목록이 아닙니다. 목록에 없더라도 거짓이나 과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쓰지 않습니다.

치과와 의과의 목록을 같게 써도 됩니까?

심의기구와 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분야에 맞는 심의기구의 안내를 기준으로 심의 기준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기본 목록은 같게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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