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과 같은 말로 쓰는 경력
의료진 경력을 과장 없이 쓰려면 기관 이름, 직위, 기간을 증빙 서류에 적힌 말 그대로 씁니다. 「○○대학교병원 출신」처럼 기간과 직위가 흐려지는 표현 대신 「○○대학교병원 ○○과 전임의(기간)」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형태로 쓰고, 「다수」, 「최초」처럼 근거를 대기 어려운 말은 뺍니다.
경력 문장의 기준은 「누가 이 문장을 서류와 나란히 놓고 읽어도 같은 내용인가」입니다. 서류에 없는 말이 문장에 들어가 있다면,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근거를 대기 어렵고 실제보다 크게 읽힐 수 있습니다.
병원브랜딩에서 경력은 의료진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재료이지만, 부풀린 경력은 오히려 그 믿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증빙과 같은 말로 쓴 경력은 짧더라도 환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또 경력을 증빙과 같게 써 놓으면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할 때 근거자료를 맞추는 일도 수월해집니다.
경력 문장의 요소별 쓰는 법
| 요소 | 과장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 | 증빙과 같게 쓴 형태 |
|---|---|---|
| 기관 이름 | 「○○대학교병원 출신」 | 「○○대학교병원 ○○과 근무」 |
| 직위 | 「대학병원 교수급」 | 서류에 적힌 직위명 그대로 |
| 기간 | 「전) ○○병원」처럼 연월 없이 | 「○○병원 ○○과(시작∼끝 연월)」 |
| 수량과 순서 | 「수술 다수」, 「국내 최초 도입」 | 쓰지 않음 |
요소 표의 증빙과 같게 쓴 형태 열은 네 줄 가운데 수량과 순서 줄만 「쓰지 않음」이고, 나머지 세 줄은 서류의 말로 바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력 표기에 대한 심의 안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심의 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안내」는 경력사항을 기재할 때 경력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같은 근거자료 제출을 필수로 하고, 6개월 이상의 경력만 게재할 수 있어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출신」 문구는 기재할 수 없으며 졸업, 수료처럼 경력사항에 준해 명확히 표기하고, 경력사항에는 해당 의료인의 성명이나 인원 수를 표기하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는 시·수술 사례와 횟수를 불승인 항목으로 들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기 보유」는 「다양한 의료기기 보유」나 「체계적인 의료기기 보유」로 고치도록 안내합니다. 이 안내에 비추면 경력 문장에 수술 건수나 「대학병원급」 같은 비교의 말을 넣는 것은 심의에서 고치도록 요청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같은 안내는 심의기준이 매주 열리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므로, 경력 표기의 기준도 심의를 신청하는 시점의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최초」, 「다수」 같은 말을 빼는 까닭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하나로,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써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듭니다.
경력 문장에서 「국내 최초」, 「지역 최다」 같은 말은 이 설명에 해당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빼는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자료에 실린 점검 사례에도 「전세계 최초」를 거짓·과장광고의 예로 든 점검 대상과, 의료진의 경력 및 시술건수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를 점검한 사례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다수」나 「풍부한」처럼 양을 말하는 표현도 근거를 대기 어렵고 비교로 읽힐 수 있으므로, 경력 문장에서는 쓰지 않고 기관, 직위, 기간의 사실만 남깁니다. 사실만 남긴 경력은 짧아 보일 수 있지만, 환자가 그 문장을 서류와 견주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생략된 경력이 오해를 낳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축소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하거나 설명했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경력 문장에서 기간을 빼고 기관 이름만 남기면, 짧게 근무한 경력도 오래 근무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전) ○○병원」처럼 기간과 직위가 생략된 표기는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형태여서, 기간과 직위를 함께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같은 지침은 정보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것이 되지는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히므로, 이 기준은 오해를 줄이기 위한 작성 원칙으로 씁니다.
경력마다 증빙을 짝짓는 방법
경력 문장을 쓰기 전에 경력 한 줄마다 짝이 되는 증빙 서류를 정합니다. 졸업은 졸업증명서, 근무는 경력증명서, 자격은 자격증이나 수료증명서처럼 짝을 정하고, 짝이 없는 경력은 증빙을 받을 때까지 소개에 넣지 않습니다.
| 경력 줄 | 짝이 되는 증빙 | 확인할 항목 |
|---|---|---|
|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학교 이름과 졸업 연월 |
| 병원 근무 | 경력증명서 | 기관 이름, 부서, 직위, 기간 |
| 전문의, 수료 과정 | 자격증, 수료증명서 | 자격명과 취득 연월 |
증빙 짝 표의 확인할 항목 열은 세 줄 모두 소개 문장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사실만 담고 있습니다.
증빙은 사본을 모아 보관하고, 경력 문장을 고칠 때마다 짝이 되는 증빙과 함께 바뀐 줄을 기록합니다. 심의를 신청할 때 근거자료로 바로 낼 수 있도록 경력 줄과 증빙의 짝을 한 문서에 정리해 놓으면, 자료를 찾느라 신청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과 소개 문장이 어긋나는 줄이 발견되면, 소개 문장을 증빙에 맞춰 고치고 증빙을 소개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경력을 고치고 늘릴 때의 관리
의료진의 경력은 시간이 지나며 늘어나고, 직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새 경력이 생기면 증빙을 먼저 받고 경력 문서에 짝을 맞춘 뒤 소개 문장을 고치는 순서를 지켜, 증빙이 없는 경력이 소개에 먼저 실리는 일이 없게 합니다.
의료진이 병원을 떠난 뒤에도 그 의료진의 경력이 누리집이나 지도 검색에 계속 실려 있으면, 환자가 그 의료진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떠난 의료진의 소개를 언제 내릴지는 병원이 정하되, 그 기준을 경력 문서의 관리 항목에 함께 남깁니다.
경력 문장에서 피할 말과 대신 쓸 말
경력 문장에 자주 들어가는 꾸밈말은 대부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풍부한」, 「다년간」, 「유수의」, 「손꼽히는」 같은 말은 빼고, 대신 기간과 기관 이름을 숫자와 고유명사로 씁니다.
「대학병원급 진료」처럼 시설이나 진료의 수준을 다른 기관과 견주는 말도 경력 문장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실제로 근무한 대학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의 이름과 근무 기간을 사실대로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경력을 한 줄로 묶어 부풀리는 실수
짧은 경력 여러 개를 「대학병원 다수 근무」처럼 한 줄로 묶거나, 연수나 학회 참석을 근무 경력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묶은 표현은 개별 경력의 기간과 성격을 가려, 실제보다 큰 경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경력은 한 줄에 하나씩, 증빙과 짝이 맞는 형태로 따로 쓰고, 연수나 학회 참석은 근무와 구분되는 이름으로 씁니다. 묶어 쓴 표현이 이미 여러 채널에 실려 있다면, 경력 문서의 줄 단위 표기에 맞춰 하나씩 고칩니다.
블로그 글 속 의료진 경력
블로그 글에서는 의료진을 소개하는 문장이 이야기 속에 섞여 들어가, 소개 페이지보다 경력이 느슨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대학병원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문장은 기간과 기관이 흐려져, 증빙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에서 의료진을 언급할 때는 경력을 새로 풀어 쓰기보다 소개 페이지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고, 필요하면 소개 페이지로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증빙과 짝지은 경력 문서는 병원 블로그 글쓰기 가운데 의료진 소개 문장 부분을 소개 페이지와 같은 표기로 맞춰 줍니다.
채널마다 다른 경력 표기를 맞추는 일
누리집, 지도 검색, 블로그, 안내문의 의료진 경력이 서로 다르게 쓰여 있다면, 어느 쪽이 증빙과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경력 문서가 하나로 정리되어 있으면, 채널마다 다른 표기를 그 문서에 맞춰 고칠 수 있습니다.
채널마다 흩어진 의료진 경력이 하나의 기준으로 모이도록, 병원은 병원 기관 정보 정비 가운데 의료진 경력 부분을 증빙과 짝지은 경력 문서에서 출발해 정리합니다.
의료진 경력 표기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이 안 된 근무 경력도 소개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의협 안내는 6개월 이상의 경력만 게재할 수 있다고 하므로, 광고로 쓰이는 소개에는 넣지 않고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력만 씁니다.
학회 회원이나 연수 이수도 경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증빙이 있다면 쓸 수 있지만 근무 경력과 섞지 않고 학회 회원, 연수 이수처럼 그 성격이 드러나는 이름으로 따로 씁니다.
예전 직위가 지금은 없어진 직위라면 어떻게 씁니까?
증빙 서류에 적힌 당시의 직위명을 그대로 쓰고, 지금의 직위명으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원장이 한 명뿐인 의원도 경력에 이름을 써야 합니까?
의협 안내는 경력사항에 의료인의 성명이나 인원 수를 표기하도록 하면서, 1인 진료기관은 성명을 쓰지 않을 수 있되 그 경우 의견서를 함께 내도록 안내하므로 심의 신청 때 이를 따릅니다.
경력이 짧은 의료진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경력의 길이를 부풀리지 않고, 진료 원칙이나 설명 방식처럼 실제로 하는 일을 함께 소개해 환자가 진료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