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류와 기간을 한 줄에
의료진 소개에 학회 활동을 넣을 때는 활동의 종류를 정회원, 임원, 발표로 구분하고, 종류마다 맞는 기간 표기를 함께 씁니다. 정회원은 가입한 해부터의 회원 사실이고, 임원은 정해진 임기가 있는 직위이며, 발표는 특정 학술대회의 특정 날짜에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세 가지를 「○○학회 활동」 한 줄로 묶어 쓰면, 몇 해 전 한 번 발표한 일이 지금도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읽히거나, 회원 가입 사실이 학회가 인정한 전문성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을 했는지」와 「언제까지였는지」를 한 줄 안에서 함께 밝힐 수 있는지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은 경력 사항을 쓸 때 경력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내야 하고, 6개월 이상의 경력만 게재할 수 있으므로 경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학회 활동도 소개 페이지에 경력처럼 실리는 순간 같은 기준을 받으므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활동만 소개에 남깁니다. 병원브랜딩에서 학회 활동은 의료진의 공부와 참여를 보여 주는 사실이고, 기간이 빠지면 그 사실이 과장으로 바뀝니다.
학회 활동 종류별 쓰는 방식
| 활동 종류 | 쓰는 방식 | 필요한 증빙 | 현재처럼 읽히기 쉬운 표현 |
|---|---|---|---|
| 정회원 | 학회 이름과 가입 연도 | 회원증, 회원 확인서 | 「○○학회 소속」 |
| 임원 | 학회 이름, 직위, 임기 연도(시작~끝) | 임명장, 학회의 임원 명단 | 임기 없이 쓴 「○○학회 이사」 |
| 발표 | 학술대회 이름, 연도, 발표 형식 | 학술대회 프로그램, 초록집 | 연도 없이 쓴 「○○학회 발표」 |
| 좌장·토론 | 학술대회 이름, 연도, 맡은 역할 | 학술대회 프로그램 | 「○○학회 강연 다수」 |
표의 넷째 열은 기간이 빠진 표현들입니다. 공통점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인지, 과거 한때의 사실인지를 독자가 가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원은 임기 연도를 「2019~2022」처럼 시작과 끝으로 쓰고, 지금 임기 중이라면 「2024~」처럼 끝 연도를 쓰지 않아 현재 진행임을 드러냅니다. 「다수」처럼 횟수를 흐리는 말은 근거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증빙 모으기에서 임기 끝난 달 고치기까지
- 학회 활동 증빙 모으기
- 학회의 성격 확인하기
- 활동 종류별로 기간 함께 쓰기
- 발표 내용을 옮길 때의 경계 따지기
- 임기가 끝나는 달에 소개 고치기
첫째 단계는 의료진의 학회 활동 증빙을 모으는 일입니다. 회원증이나 회원 확인서, 임명장,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초록집을 활동마다 하나씩 모으고, 증빙이 없는 활동은 소개 후보에서 뺍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행사가 끝나면 구하기 어려우므로, 발표가 있을 때마다 바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둘째 단계는 학회의 성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한의학회는 세부·분과전문분야를 의학회 회원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로 설명하고, 법정 전문과목학회와 의학회 세부전문학회를 구분해 정의합니다. 소개에 쓰는 학회 이름은 학회의 공식 명칭 그대로 쓰고, 줄임말이나 비슷한 이름의 다른 단체와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학회가 부여하는 직함 가운데에는 정의가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세부·분과지도전문의를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런 직함을 쓸 때는 정의에 맞는 증빙이 있는지 따지고, 정의를 알 수 없는 직함은 쓰지 않습니다.
셋째 단계는 활동 종류별로 기간을 함께 쓰는 일입니다. 정회원은 가입 연도, 임원은 임기 연도, 발표와 좌장은 학술대회의 연도를 씁니다.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은 경력 사항에 해당 의료인의 성명이나 인원 수를 함께 표기하라고 안내하므로, 여러 의료진의 학회 활동을 한 문단에 모아 쓸 때는 줄마다 누구의 활동인지를 밝힙니다.
넷째 단계는 발표 내용을 병원 글로 옮길 때의 경계를 따지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건강상식이나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의 목적이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관한 정보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이라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이 인용한 결정은 의학 지식이 논문이나 학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경우와 달리, 의료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그 의료기관과 의료방법의 소개와 결부되어 제공되면 광고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학회 발표의 내용을 병원 블로그에 옮기면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 치료」로 이어 쓰면, 그 글은 학술 정보가 아니라 의료광고의 기준을 받는 글이 됩니다. 발표 내용을 소개하고 싶다면 학술대회에서 다룬 주제와 연도만 쓰고, 병원의 진료 안내는 다른 글로 구분해 두 글이 서로를 광고하는 구조가 되지 않게 합니다.
다섯째 단계는 임기가 끝나는 달에 소개를 고치는 일입니다. 임원 직위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2024~」처럼 끝 연도가 없는 줄은 임기가 끝나는 달에 끝 연도를 채웁니다. 임기가 연장되었다면 학회의 새 임원 명단을 증빙으로 더하고 줄은 그대로 씁니다.
학회 활동 줄을 고쳐 쓴 예
| 고치기 전 | 고친 뒤 | 고친 까닭 |
|---|---|---|
| 「○○학회 이사」 | 「○○학회 이사(2019~2022)」 | 임기를 밝혀 현재 직위로 읽히지 않게 |
| 「○○학회 발표 다수」 | 「○○학회 추계학술대회 구연 발표(2023)」 | 횟수를 흐리는 말 대신 증빙이 있는 발표 하나 |
| 「○○학회 소속」 | 「○○학회 정회원(2015~)」 | 소속이 아니라 회원 사실임을 밝힘 |
| 「○○학회 인정 전문가」 | 뺌 | 학회가 준 자격인지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음 |
표의 예는 실제 의료진이 아니라 고쳐 쓰는 방향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의 줄입니다. 넷째 줄처럼 학회 이름이 들어 있어도 근거를 낼 수 없는 표현은 고쳐 쓰는 대신 뺍니다.
병원은 의료진 정보 진단을 학회 임기가 끝나는 달에 맞춰 실시합니다. 학회 직위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 그 달이 지나면 끝 연도가 비어 있는 소개 줄이 사실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원장 학회 활동 소개를 고치는 가상의 예
가상의 예로 한 원장의 학회 활동 소개를 고쳐 쓰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처음 소개에는 「○○학회 정회원, ○○학회 이사, 국내외 학회 강연 다수」라는 세 줄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먼저 증빙을 모았습니다. 정회원은 회원증으로 가입 연도를 확인했고, 이사 직위는 학회의 임원 명단에서 임기가 이미 2년 전에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연 다수」에 해당하는 증빙으로는 학술대회 프로그램 두 건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행사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정회원 줄에는 가입 연도를 더했고, 이사 줄에는 시작과 끝의 임기 연도를 더했으며, 강연 줄은 프로그램이 남아 있는 두 건만 학술대회 이름과 연도로 각각 썼습니다. 「다수」라는 말은 증빙이 없는 활동까지 품는 말이어서 지웠습니다.
고친 소개는 처음보다 짧아졌지만, 줄마다 무엇을 언제 했는지가 드러나 환자가 읽을 때 지금의 직위와 지난 활동을 헷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장의 블로그에 있던 발표 요약 글은 병원 진료 안내와 이어 쓴 문장을 떼어 내고, 학술대회에서 다룬 내용만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가장 오래 걸린 일은 글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증빙을 찾는 일이었고, 그 뒤로는 발표가 끝날 때마다 프로그램을 바로 보관하기로 정했습니다.
학회 활동 기재 자주 묻는 질문
학회 발표 자료를 병원 광고 문구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까?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자료로 공인학회 공식의견, 정부기관 공식자료, SCI급 논문, 의과대학 교과서만 인정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캡처 화면, 제품 카탈로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발표 자료는 학회의 공식의견과 다르므로 이 목록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회 발표를 소개한 의학정보 글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의학정보 내용과 함께 제시된 의료행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발표 소개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력이나 진료 안내가 더해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부전문학회와 전문과목학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한의학회는 분과전문분야를 법정 전문과목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1개 전문과목 분야 범위 안에서 세분화된 분야로, 세부전문분야를 의학회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야로 설명합니다. 소개에 학회 이름을 쓸 때 이 구분을 알고 있으면 공식 명칭을 정확히 옮기기 쉽습니다.
해외 학회 활동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까?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학술대회 이름은 공식 명칭을 그대로 쓰고, 연도와 발표 형식을 함께 쓰며, 프로그램이나 초록집 같은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외국어 증빙은 심의 신청 때 번역문을 함께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학회 활동을 아예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빙이 있고 기간을 밝힐 수 있는 활동은 의료진이 꾸준히 공부하고 참여해 온 사실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기재 범위를 정하는 목적은 활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만큼만 정확히 쓰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