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랜딩·이전·명칭 변경 목록으로

리브랜딩 뒤 간판 교체 순서

리브랜딩 뒤 간판을 바꿀 때 바뀌는 범위 정하기, 건물주 승낙과 서류, 시·군·구 변경 허가나 신고, 교부 뒤 제작, 새 간판 설치와 옛 간판 철거를 어떤 순서로 할지 정부24와 행정안전부 안내에 비추어 정리합니다.

목차

범위 정하기에서 같은 날 교체까지

핵심 답

리브랜딩 뒤 간판은 「바뀌는 범위 정하기 → 신청 서류 갖추기 → 시·군·구에 변경 허가나 신고 → 허가(신고)증을 받은 뒤 제작 확정 → 새 간판 설치와 옛 간판 철거를 같은 날」의 순서로 교체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앞에 오는 일은 제작 업체에 시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교체가 간판의 광고 내용만 바꾸는 것인지 크기나 위치까지 바꾸는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 답에 따라 갖출 서류와 제작 업체에 받아야 할 도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순서의 뼈대는 행정 절차에서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내는 허가·신고 흐름을 신청인의 신청, 시군구의 접수,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결재, 허가(신고)증 교부로 정리합니다. 교부가 흐름의 마지막에 있으므로 제작 확정과 설치는 그 뒤에 놓입니다. 정부24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안내는 규격·위치·장소를 바꾸는 신청과 광고 내용만 바꾸는 신청의 첨부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리브랜딩으로 이름과 로고만 바뀌고 간판 틀은 그대로라면 짧은 준비로 끝나지만, 이 기회에 간판 크기를 키우거나 위치를 옮기려 한다면 준비할 것이 늘어납니다.

바뀌는 범위별 첨부서류

바뀌는 범위정부24 안내의 첨부서류제작 업체에서 받을 것
광고 내용만(이름, 로고, 색)광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새 로고가 들어간 원색도안
규격·위치·장소까지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형상·규격·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원색도안과 함께 설명서와 설계도서
남의 건물이나 땅에 표시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해당 없음(건물주에게 받음)
시·도 조례로 정한 심의 대상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구조안전 확인에 필요한 자료

표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은 앞의 두 줄과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 건물에 있는 병원이 간판 크기까지 키운다면 둘째 줄과 셋째 줄의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고, 심의 대상이라면 넷째 줄까지 더해집니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정하고, 표는 그 문의에서 무엇을 물을지 정리하는 데 씁니다. 리브랜딩 일정이 촉박하다면 간판 틀과 크기는 그대로 쓰고 내용만 바꾸는 첫째 줄로 범위를 좁히는 것도 방법이며, 크기나 위치를 바꾸는 일은 다음 교체 때로 미룰 수 있습니다.

범위 정하기에서 설치와 철거까지의 다섯 단계

  1. 바뀌는 범위와 간판 종류 정하기
  2. 건물주 승낙과 제작 업체 도면 받기
  3. 시·군·구에 변경 허가나 신고 하기
  4. 허가(신고)증을 받은 뒤 제작 확정하기
  5. 새 간판 설치와 옛 간판 철거를 같은 날 하기

첫째 단계는 바뀌는 범위와 간판 종류를 정하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노출되는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으로 구분합니다. 병원 건물 앞에 걸린 광고물이 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종류별로 나누어 적고, 종류마다 내용만 바꾸는지 크기와 위치도 바꾸는지를 함께 기록합니다. 같은 병원에서도 돌출간판은 판만 새 로고로 교체하고 입구 앞 입간판은 크기를 키워 새로 만드는 것처럼, 종류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범위가 다르면 첨부서류도 달라지므로, 이 기록이 둘째 단계에서 챙길 서류 목록의 바탕이 됩니다.

둘째 단계는 건물주 승낙과 제작 업체 도면을 받는 일입니다. 정부24 안내는 타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 등에 표시할 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임대 건물의 병원이라면 건물주와 관리단에 새 간판의 도안을 보이고 승낙을 받는 일이 제작 업체 일정보다 먼저입니다. 건물주 승낙이 늦어지면 그 뒤의 모든 단계가 함께 늦어지므로, 리브랜딩 일정이 정해지는 날 바로 요청합니다.

셋째 단계는 시·군·구에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는 일입니다. 정부24 안내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안내하고,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허가 총 10일, 신고 총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 총 20일로 밝힙니다. 신청서는 첫째 단계에서 정리한 범위와 둘째 단계에서 받은 서류로 채웁니다. 같은 안내는 접수·처리 기관을 시·군·구와 시·도로 나누어 보여 주면서, 조회된 기관의 실제 접수와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말을 함께 싣고 있으므로, 어느 기관에 낼지는 신청 전에 전화로 정합니다.

넷째 단계는 허가(신고)증을 받은 뒤 제작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흐름도에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가 들어 있으므로, 검토 과정에서 도안이나 규격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작 업체에는 시안과 견적까지만 받는 데서 멈추고, 교부를 받은 날 최종 도안으로 제작을 맡기면 고친 도안으로 간판을 한 번 더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받은 허가(신고)증과 최종 도안은 함께 보관해, 다음에 간판을 고칠 때 지금의 규격과 위치를 증명하는 자료로 씁니다.

다섯째 단계는 새 간판 설치와 옛 간판 철거를 같은 날 하는 일입니다. 옛 간판을 먼저 내리고 새 간판이 며칠 뒤에 달리면 그 사이 건물 앞에 병원 이름이 없는 날이 생기고, 새 간판을 먼저 달고 옛 간판을 나중에 내리면 두 이름이 함께 걸린 날이 생깁니다. 설치 업체에 철거와 설치를 한 작업으로 맡기고, 설치가 끝난 뒤 새 간판의 정면 사진을 찍어 교체 완료 기록으로 남깁니다.

단계별로 할 일과 다음 단계로 건넬 것

단계병원이 할 일다음 단계로 건넬 것
1. 범위와 종류간판 종류별로 내용만인지 크기·위치까지인지 적기종류별 범위 목록
2. 승낙과 도면건물주·관리단 승낙, 업체 도안과 설계도서첨부서류 묶음
3. 신청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시·군·구에 신청접수 확인
4. 교부 뒤 제작허가(신고)증 받은 날 최종 도안으로 제작 발주설치 예정일
5. 설치와 철거같은 날 철거와 설치, 정면 사진 촬영교체 완료 기록

표의 셋째 열은 각 단계가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셋째 열의 것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승낙 없이 신청하거나 교부 전에 제작을 마치는 일이 생깁니다. 각 단계의 담당자는 셋째 열의 것을 받은 날짜를 함께 기록해, 지연이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 드러나게 합니다.

병원은 병원 이전 명칭 변경을 광고 내용만 바꾸는 신청이 아니라 장소까지 바뀌는 신청으로 준비합니다. 이름과 함께 건물이 바뀌면 간판이 걸리는 곳이 달라지므로, 표의 둘째 줄처럼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 간판을 내리는 때를 가르는 조건

옛 간판을 언제 내릴지는 새 간판이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세 가지 조건으로 갈립니다.

첫째 조건은 새 간판이 옛 간판과 같은 위치에 같은 틀로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옛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새 간판을 달 수 없으므로 철거와 설치가 한 작업이 됩니다. 작업 시간 동안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진료가 적은 날의 이른 시간으로 정하고, 작업 중에는 입구 옆에 병원 이름을 적은 임시 안내를 놓습니다. 철거한 옛 간판의 판은 설치 업체가 수거하도록 계약서에 함께 적어, 내린 판이 건물 뒤편에 남아 행인 눈에 띄는 일이 없게 합니다.

둘째 조건은 새 간판이 다른 위치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 간판을 먼저 달 수 있지만, 옛 간판을 그대로 남기면 두 이름이 함께 걸립니다. 새 간판의 설치가 끝난 같은 날 옛 간판도 내리도록 설치 업체 한 곳에 두 작업을 함께 맡기고, 옛 간판의 위치는 정부24 안내의 위치 변경 신청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셋째 조건은 병원이 다른 건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옛 건물의 간판은 이전하는 날 내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옛 건물을 찾아오는 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린 위치에 새 주소를 알리는 안내를 일정 기간 걸 수 있는지 건물주와 미리 정합니다. 이 안내문도 건물 밖에서 보이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관할 시·군·구에 그 점도 문의합니다.

세 조건 모두에서 지키는 것은 건물 앞에 병원 이름이 없는 날과 두 이름이 함께 걸린 날을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리브랜딩 간판 교체 자주 묻는 질문

간판 변경 신청에 드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정부24 안내는 수수료를 사례별 수수료로 안내합니다. 간판의 종류와 규격,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 신청 범위를 알리고 금액을 문의합니다. 간판이 여러 개라면 종류마다 따로 셈될 수 있으므로, 첫째 단계의 종류별 목록을 들고 문의하면 한 번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간판이나 현수막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까?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분류에는 돌출간판, 옥상간판뿐 아니라 입간판과 현수막도 들어 있습니다. 리브랜딩 뒤 입구 앞 입간판이나 개원 기념 현수막을 새로 만든다면, 건물 간판과 함께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창문에 부착한 로고 시트도 옥외광고물입니까?

행정안전부 분류에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 따로 있습니다. 창문 안쪽에 부착해 밖에서 보이는 로고 시트라면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고, 해당한다면 건물 간판과 같은 날 바꿀 수 있게 일정에 넣습니다.

서류를 모두 직접 떼어 내야 합니까?

정부24 안내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이라도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정부24 안내는 심의 대상을 시·도 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로 설명합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같은 크기의 간판이라도 지역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기관 문의로 확정합니다. 심의 대상이라면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더해지므로, 제작 업체에 이 서류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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