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정해지기 전이 시작 시점
병원브랜딩은 병원 이름이 확정되기 전에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류, 간판의 표시허가 신청 도안, 상표 출원, 누리집 주소처럼 개원 준비의 여러 일에 동시에 들어가므로, 이름이 정해진 뒤에 브랜딩을 시작하면 이미 정해진 이름과 도안을 따라가는 작업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원 일정이 촉박하거나 이름이 이미 정해졌다면, 브랜딩의 범위를 간판 도안과 개원 안내 문구처럼 개원 전에 꼭 정해야 하는 것으로 좁혀 시작하고, 나머지는 개원 뒤에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시점은 「개원 준비의 어느 일보다 먼저 정해야 하느냐」로 가르는 것이 기준입니다.
병원브랜딩에서 개원 전은 이름, 간판, 누리집을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맞출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원 뒤에 같은 일을 하려면 이미 만든 것을 고쳐야 해서 비용과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원 전에 시작하면 이름, 간판, 누리집이 처음부터 같은 이름과 색으로 만들어져, 개원 첫날부터 환자가 여러 채널에서 같은 병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원 준비의 일과 브랜딩이 먼저 정할 것
| 개원 준비의 일 | 브랜딩이 먼저 정할 것 | 관련 절차 |
|---|---|---|
| 의료기관 개설신고 | 병원 이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간판 설치 | 간판의 원색도안과 디자인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또는 신고 |
| 상표 출원 | 이름과 로고 | 지식재산처 출원과 심사 |
| 누리집 제작 | 소개 문구와 핵심 말 | 병원 안의 확정 절차 |
개원 준비 표의 브랜딩이 먼저 정할 것 열은 네 줄 가운데 세 줄이 병원 이름이나 그 이름이 들어간 도안입니다.
개설신고 일정과 이름 확정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24의 개설신고 안내는 그 처리기간을 총 10일로 밝힙니다. 개설신고의 경우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이면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사본과 그 구조설명서 사본 등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개설신고서에는 병원의 이름이 들어가므로, 신고를 내기 전에 이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뒤에 이름을 바꾸려면 같은 안내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이름을 정하는 브랜딩 작업은 개설신고 일정보다 앞서 마칩니다.
개설신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처럼 공간에 관한 서류도 함께 정해지므로, 대기실이나 접수 공간의 배치처럼 브랜딩이 공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시기에 함께 전달하는 편이 공사 뒤에 고치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간판 표시허가와 도안
정부24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안내는 허가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신청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과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듭니다. 처리기간은 허가가 총 10일, 신고가 총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가 총 2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간판의 원색도안에는 병원 이름의 글꼴, 색, 로고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브랜딩에서 이름의 표기와 색, 로고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도안을 내면, 이후 브랜딩 결과와 간판이 달라질 수 있고 간판을 고치려면 변경 절차를 또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도안은 브랜딩의 시각 요소가 확정된 뒤에 만들고, 표시허가의 처리기간까지 포함해 개원 일정을 짭니다.
같은 안내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므로, 임차한 건물이라면 건물 측과의 협의도 도안 확정 일정에 함께 넣습니다.
이름을 정할 때 상표를 함께 따지는 까닭
지식재산처의 「상표의 이해」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원 전이라도 그 이름을 쓰려는 병원이라면 상표 검색과 출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료는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출원 뒤 실체내용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30일의 공중심사를 거쳐 출원공고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름 후보를 정할 때 상표 검색을 함께 해 놓으면, 개설신고와 간판 도안에 들어갈 이름을 상표 쪽 사정까지 따진 뒤에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비슷한 이름이 이미 있다면, 그 이름을 그대로 쓸지는 변리사 같은 전문가의 판단을 받은 뒤 정하고, 그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간판 도안 제작을 미뤄 놓습니다.
상황별 시작 시점과 조건
개원 준비의 진행 정도에 따라 브랜딩을 시작할 시점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 개원 준비의 상황 | 브랜딩 시작 시점 | 조건 |
|---|---|---|
| 이름 후보만 있음 | 지금 바로 | 이름 확정 전에 상표 검색까지 |
| 이름은 정했고 간판 도안 전 | 도안 제작 전 | 이름의 표기, 색, 로고를 먼저 |
| 간판까지 설치됨 | 개원 직후 | 간판과 맞는 범위에서 문구부터 |
상황별 표의 조건 열은 세 줄 모두 그 시점에 아직 바뀔 수 있는 것부터 정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판까지 설치된 뒤라면 간판의 이름 표기와 색을 브랜딩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집과 지도 검색, 안내문을 그 표기에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간판을 고치는 일에는 비용이 들고 표시허가의 변경 절차가 따를 수 있으므로, 개원 뒤 충분히 운영한 다음에 필요성을 따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개원 준비 중 브랜딩을 맡을 사람
개원 준비 기간에는 원장이 공사, 장비, 인력, 신고를 동시에 챙기느라 브랜딩 결정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랜딩에서 정할 것과 그 결정이 필요한 날짜를 목록으로 만들어, 원장이 정해야 할 항목과 실무자나 외부 업체에 맡길 항목을 미리 구분하면 결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판 도안과 개설신고에 들어갈 이름처럼 다른 일정의 출발점이 되는 결정은 원장이 직접 정하고 날짜를 지킵니다. 이 결정이 늦어지면 간판 제작과 표시허가, 누리집 제작이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원 전 브랜딩의 범위
개원 전 브랜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개원 전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개원 전에 꼭 정해야 하는 것은 이름, 이름의 표기와 색, 로고, 간판 도안, 개원 안내에 쓸 핵심 말처럼 신고와 허가, 제작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블로그 운영 방침이나 영상 계획처럼 개원 뒤에도 정할 수 있는 것은 개원 직후로 미뤄도 됩니다. 개원 준비 기간에는 공사와 장비, 인력 채용 같은 일이 함께 몰리므로, 브랜딩도 개원 전에 정해야 하는 것과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을 구분해 일정을 나누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개원 뒤로 미룬 항목은 목록으로 남기고 시작할 시기를 함께 정해 놓습니다. 미룬 항목이 기한 없이 남으면, 개원 직후의 바쁜 시기에 잊혀 채널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간판 업체의 시안으로 브랜딩을 대신하는 실수
개원 일정에 쫓겨 간판 업체가 보여 준 시안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병원의 로고와 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 시안은 간판 한 곳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누리집, 명함, 지도 검색 사진처럼 다른 곳에 옮겼을 때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화면의 프로필 이미지나 흑백 인쇄물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로고가 정해지면, 개원 뒤에 로고를 고치느라 간판까지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판 시안을 받기 전에 브랜딩에서 이름의 표기와 색, 로고를 먼저 정하고, 간판 업체에는 그 결과를 넘겨 도안을 만들게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개원 일정에 맞춘 마케팅 계획
개원 전 브랜딩은 개원 뒤 마케팅의 출발점과 이어집니다. 개원 안내를 언제, 어떤 채널에서 시작할지는 간판 설치와 누리집 공개, 지도 검색 등록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브랜딩 일정과 마케팅 일정을 같은 표에 함께 그리는 편이 좋습니다. 간판 표시허가의 처리기간이나 개설신고의 처리기간처럼 병원이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먼저 표에 넣고, 그 사이에 브랜딩 확정과 마케팅 준비를 배치합니다.
브랜딩의 확정 시점을 개원 일정표에 함께 표시하면서, 병원은 병원마케팅 전략 가운데 개원 전후 홍보 순서 부분을 그 확정 시점에 맞춰 짭니다.
작은 의원의 개원 안내
담당자가 많지 않은 작은 의원이라면 개원 안내에 쓸 문구와 사진을 개원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만으로도 개원 직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준비물은 브랜딩에서 정한 이름과 도안, 핵심 말에서 나옵니다. 개원 안내 문구도 광고로 쓰일 수 있으므로, 쓰려는 매체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확인해 개원 일정에 포함합니다.
개원 전에 확정한 이름과 도안은 병의원마케팅 가운데 개원 안내 부분을 처음부터 같은 모습으로 열어 줍니다.
개원 전 병원브랜딩 자주 묻는 질문
개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브랜딩을 시작해도 됩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면 이름의 표기와 색, 로고, 간판 도안처럼 신고와 제작에 들어가는 것부터 좁혀 정하고, 나머지는 개원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설신고 뒤에 병원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신고사항 변경신고로 바꿀 수 있지만, 간판과 서류, 채널을 함께 고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신고 전에 이름을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원 전에도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지식재산처 자료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개원 전이라도 쓰려는 이름이 정해졌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판 허가는 브랜딩이 끝난 뒤에 신청해야 합니까?
간판 도안에 이름의 표기와 색, 로고가 들어가므로, 적어도 이 시각 요소가 확정된 뒤에 도안을 만들어 신청하는 편이 이후 변경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원 전에 공개할 누리집 내용은 어느 정도면 충분합니까?
개원 전에는 병원 이름, 진료 시간, 위치, 핵심 소개 문구처럼 개원 안내에 꼭 필요한 내용부터 공개하고, 자세한 진료 안내 글은 개원 뒤에 채워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