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필요한 병원과 미뤄도 되는 곳
병원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지는 두 가지 물음으로 가립니다. 하나는 지금 쓰는 이름이나 쓰려는 이름이 다른 곳의 상표와 겹칠 위험이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름을 여러 채널과 여러 지점에서 오래 쓸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두 물음 모두 「예」라면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크고, 두 물음 모두 「아니오」라면 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등록 여부의 최종 판단은 변리사 상담과 지식재산처 안내를 따릅니다. 아래 내용은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이 스스로 정리할 기준입니다.
먼저 상표가 무엇을 지키는지부터 분명히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설명하고,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진료라는 서비스를 내세우는 병원 이름도 이 틀 안에서 상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이 왜 중요한지는 지식재산처가 설명하는 상표의 기능에서 드러납니다. 지식재산처는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출처표시 기능과,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증하는 품질보증 기능을 듭니다. 이 기능에 비춰 보면 같은 이름을 단 지점과 채널은 환자에게 한 곳에서 나온 진료로 읽힙니다. 이름을 쓰는 곳이 늘어날수록 그 이름을 남이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필요해지는 까닭입니다.
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지식재산처 안내에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있으면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은 이름은 이런 권리를 내세우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하면 그 사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우리 상표법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른다고 밝힙니다.
| 겹칠 위험 | 여러 채널·지점 계획 | 방향 |
|---|---|---|
| 겹칠 수 있음 | 계획 있음 | 등록을 서두르고 변리사 상담부터 합니다. |
| 겹칠 수 있음 | 계획 없음 | 이름을 바꿀지 등록할지부터 상담합니다. |
| 겹칠 일 없음 | 계획 있음 | 확장 계획에 맞춰 출원 시기를 정합니다. |
| 겹칠 일 없음 | 계획 없음 | 지금은 미루고, 확장 계획이 생기면 다시 검토합니다. |
등록 전에 거치는 순서
순서는 검색, 이름의 성격 검토, 쓸 범위 정리, 상담 네 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담당자가 손에 들고 있어야 할 자료가 다르므로,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모아 두면 상담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에서 병원 이름과 비슷한 표기를 검색합니다. 한글, 영문, 띄어쓰기를 바꾼 표기를 모두 넣고, 등록된 것뿐 아니라 출원 중인 것도 함께 찾습니다.
-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따집니다. 지역 이름과 진료과 이름만 붙인 이름인지, 흔한 성이나 흔한 표현만으로 된 이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이름을 어디에 쓸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간판과 홈페이지, 블로그, 영상 채널, 앞으로 열 지점까지 포함합니다.
- 앞의 자료를 들고 변리사와 상담하고, 지식재산처 안내로 출원 절차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 까닭은 상표심사기준에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을 들고, 상표심사기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업종명칭이 단순결합된 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한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동네 이름에 진료과 이름만 붙인 병원 이름이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상담 전에 알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검색 결과를 읽을 때는 같은 이름만이 아니라 비슷한 이름도 함께 따집니다. 지식재산처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등을 듭니다. 검색 화면에서 비슷한 이름을 찾았다면 그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 상담 자료에 넣습니다. 유사한지 아닌지는 병원이 정하지 않고 상담에서 정합니다.
| 단계 | 준비할 자료 | 참고할 곳 |
|---|---|---|
| 검색 | 병원 이름의 한글·영문·띄어쓰기 변형 표기 목록 | 키프리스 |
| 이름의 성격 검토 | 이름에 든 지역 이름·진료과 이름·흔한 표현 구분 | 지식재산처 상표의 이해 |
| 쓸 범위 정리 | 간판·홈페이지·채널·지점 계획 목록 | 병원 내부 계획 |
| 상담 | 앞 단계에서 모은 자료와 검색 결과 화면 | 변리사,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 |
자주 틀리는 생각 네 가지
첫째, 사업자등록이나 상호가 있으니 상표도 있는 셈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호를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상표를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설명도 있지만, 두 가지가 같은 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도메인을 먼저 사 두었으니 이름은 지켜졌다는 생각입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그 상표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생기지 않고,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도메인과 상표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셋째, 쓸 계획이 없는 업종까지 넓게 넣어 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단순히 상표를 선점하거나 타인의 등록을 막기 위한 출원은 거절이유가 된다고 밝힙니다. 개인이 법령상 일정 자격이 필요한 상품과 관련해 견련관계가 없는 상품을 둘 이상 지정한 경우를 사용의사를 의심할 사례로 들면서, 병원업과 법무서비스업, 건축설계업을 견련관계가 없는 예시로 듭니다. 병원 이름을 출원할 때는 실제로 쓸 범위 안에서 상품을 지정합니다.
넷째, 한 번 등록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만료된 뒤라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금액을 내야 합니다. 등록일과 갱신 기한을 병원의 연간 일정표에 올려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 지점을 열 계획이 있다면 사용권 제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지점마다 운영 주체가 다르다면 누가 상표권자가 되고 지점은 어떤 사용권으로 이름을 쓰는지를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없고, 금지청구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식재산처 안내에 있습니다. 지점이 이름을 함께 쓰더라도 침해에 대응하는 주체는 따로 정해 두어야 하는 셈입니다. 상표권은 영업과 함께하지 않고도 매매나 증여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지점이 생길 때 상표권을 어떻게 다룰지도 계약서에 함께 남깁니다. 병원 이전 명칭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새 이름도 같은 순서로 검색하고,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쓸지 새로 출원할지를 그때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의원 하나만 운영해도 상표 등록이 필요한가요?
겹칠 위험과 여러 채널·지점 계획이 모두 없다면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이름이 먼저 출원되면 그쪽이 앞설 수 있으므로, 키프리스에서 같은 이름의 출원이 생기는지 정기적으로 검색합니다. 지점을 열거나 영상 채널처럼 이름을 쓰는 곳을 늘리기로 정했다면 그때 등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키프리스 검색에서 비슷한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처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듭니다.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이름을 바꿀지, 지정상품이 겹치는지부터 변리사와 상담합니다. 이름이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은 병원이 혼자 내리지 않습니다. 검색한 날짜와 검색어, 결과 화면을 함께 남겨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지역 이름이 들어간 병원 이름은 등록이 안 되나요?
상표심사기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업종명칭이 단순결합된 표장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다룹니다. 지역 이름이 들어 있어도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와 결합되어 있는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으로 정합니다.
로고도 이름과 함께 등록해야 하나요?
지식재산처는 상표를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으로 이루어진 표장으로 설명하고, 상표마다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듭니다. 글자만으로 된 이름과 도형이 들어간 로고를 각각 출원할지 함께 출원할지는 쓰는 방식에 맞춰 상담합니다. 간판과 홈페이지에서 로고와 이름을 늘 함께 쓰는지, 블로그나 예약 안내처럼 이름만 글자로 쓰는 곳이 많은지를 정리해 가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등록 뒤에 진료 과목을 넓히면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지식재산처는 출원이나 등록 뒤 사정이 바뀌어 지정상품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을 때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추가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은 원래의 상표권에 합쳐져 존속기간이 함께 진행되고, 원래의 상표권이 소멸하면 추가등록도 함께 소멸합니다. 갱신 기한도 원래 상표권의 일정을 따르게 되는 셈입니다. 넓히려는 범위가 기존 지정상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변리사와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