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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인증 소개에 밝힐 대상과 기간, 발급 주체

수상이나 인증을 병원 소개에 넣을 때 소개에 쓸 수 있는 종류를 먼저 가르고 발급 주체, 받은 대상, 유효 기간의 차례로 밝히는 방법과 기간이 끝난 인증의 처리를 정리합니다.

목차

발급 주체, 대상, 기간의 차례

핵심 답

수상이나 인증을 병원 소개에 넣을 때는 먼저 그것이 병원 소개에 쓸 수 있는 종류인지를 가르고,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발급 주체, 받은 대상, 유효 기간의 차례로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각종 상장·감사장이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쓰는 광고를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로 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장이나 민간 시상은 병원 소개 문구의 후보에서 먼저 빠지고, 남는 것은 발급 주체가 공적인 인증과 지정입니다.

발급 주체를 맨 앞에 쓰는 까닭은 그 인증이 소개에 쓸 수 있는 종류인지가 발급 주체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받은 대상을 그다음에 쓰는 까닭은, 인증이 병원 전체에 대한 것인지 특정 분야의 지정인지에 따라 환자가 받아들이는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효 기간을 마지막에 쓰더라도 빼지 않는 까닭은, 기간이 없는 인증 표기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유효한 것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병원브랜딩에서 인증은 병원을 돋보이게 하는 수식어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인정했는지를 밝히는 사실 문장으로 다룹니다.

인증과 수상의 종류별로 밝힐 것

종류예가이드라인의 설명소개에 밝힐 것
의료기관 인증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인정 사례로 듦발급 주체, 대상, 유효 기간
전문병원 지정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지정기간 동안 명칭 사용발급 주체, 지정 분야, 지정 기간
공공기관·법령에 따른 인증·보증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 인증인정 사례로 듦발급 기관 이름, 대상, 기간
국제평가기구 인증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의 인증인정 사례로 듦평가기구 이름, 대상, 기간
상장·감사장·민간 시상단체나 언론사가 준 상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로 듦병원 소개 문구에서 뺌

표의 인정 사례는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관 인증 표시 광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를 들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표에 없는 종류라면 소개에 넣기 전에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로 확인합니다.

인증서 모으기에서 기간 끝난 인증 처리까지

  1. 인증서·지정서 모으기
  2. 발급 주체로 소개 가능 여부 가르기
  3. 받은 대상 확인하기
  4. 심의 형식에 맞춰 표기하기
  5. 기간이 끝난 인증 처리하기

첫째 단계는 병원이 받은 인증서와 지정서를 모으는 일입니다. 인증서와 지정서의 원본이나 사본에서 발급 기관 이름, 인증 또는 지정의 대상, 시작일과 종료일을 옮겨 쓰고, 상장과 감사장도 따로 한 줄에 씁니다. 기억이나 예전 홍보물에서 옮겨 쓰지 않고 문서에서 옮겨 써야 기간이 틀리지 않습니다. 상장과 감사장까지 목록에 쓰는 것은 소개에서 빼기로 한 결정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 액자 사진을 홍보물에 새로 넣으려 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둘째 단계는 발급 주체로 소개 가능 여부를 가르는 일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은 소개 후보로 남기고, 상장과 감사장, 민간 단체의 시상은 병원 소개 문구에서 뺍니다. 발급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합니다.

셋째 단계는 받은 대상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 전체에 대한 인증이고, 전문병원 지정은 지정 분야가 있는 지정입니다. 지정 분야를 빼고 「전문병원」이라고만 쓰면 병원의 모든 진료가 지정을 받은 것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지정서에 적힌 분야를 그대로 씁니다. 반대로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 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특정 진료과나 특정 의료진이 따로 인정받은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는 심의 형식에 맞춰 표기하는 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에서 인증서나 지정서를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유효기간: 연월일~연월일)」,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지정기간: 연월일~연월일)」 같은 예시 형식에 맞추어 표기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형식이 발급 주체, 대상, 기간의 차례와 같습니다. 기간은 인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유효기간(3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심의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인증 표기가 들어간 광고물의 심의번호 기간도 같은 목록에서 관리합니다.

다섯째 단계는 기간이 끝난 인증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전문병원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 관한 문답에서, 인터넷에서 지정기간 이후 전문병원을 표시하는 것은 거짓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과거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다는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현재형 표기를 내리고, 필요하다면 지정받았던 기간을 밝힌 과거형 문장으로 고쳐 씁니다.

인증·지정 목록에 쓰는 칸

인증·지정 목록 칸쓰는 내용표기에서의 쓰임
발급 주체인증서·지정서에 적힌 기관 이름표기의 맨 앞
대상의료기관 전체 또는 지정 분야발급 주체 다음
시작일·종료일문서에 적힌 날짜괄호 안 기간
근거 문서원본 보관 위치, 사본 파일 이름심의 신청 때 제시
쓰인 곳홈페이지, 블로그, 안내문, 검색광고종료일이 오면 고칠 곳

이 목록의 쓰인 곳 칸은 종료일이 다가올 때 무엇을 고칠지 알려 주는 칸입니다. 쓰인 곳을 미리 적어 놓지 않으면, 인증 기간이 끝난 뒤에 어디에 현재형 표기가 남아 있는지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근거 문서 칸은 심의를 신청할 때 인증서나 지정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따로 마련하는 칸이며, 심의 신청 직전에 문서를 찾느라 일정이 밀리지 않게 합니다.

병원은 병원 검색광고 문구를 인증 표기 점검 목록의 맨 앞에 올립니다. 검색광고 문구는 글자 수가 짧아 기간 표기가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병원 블로그 주제 기획을 인증 소개 글마다 유효 기간을 본문에 쓰는 방식으로 짭니다. 블로그 글은 한 번 올리면 오래 검색되므로, 글 안에 기간이 적혀 있어야 기간이 지난 뒤에 글을 읽는 독자도 그 인증이 언제까지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 표기 순서의 가상의 예

사례

가상의 예로 표기 순서를 정리합니다. 한 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고, 지역 단체로부터 감사장을, 한 언론사로부터 시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병원은 먼저 세 문서를 목록에 옮겨 썼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서에서는 발급 주체, 대상, 유효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옮겼고, 감사장과 언론사 시상은 발급 주체를 옮긴 뒤 소개 후보에서 뺐습니다. 홈페이지 소개 문구는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유효기간: 연월일~연월일)」 한 줄로 정했고, 감사장 사진을 넣었던 대기실 액자는 내렸습니다. 감사장과 시상 자료는 병원 내부 기록으로 보관하고, 환자에게 보이는 홍보물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검색광고 문구는 글자 수가 짧아 기간을 빼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병원은 기간을 뺀 표기 대신 인증 문구 자체를 넣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간 없이 쓰는 것보다 쓰지 않는 쪽이 종료일 뒤에 고칠 곳을 하나 줄이기 때문입니다.

인증 종료일이 다가오자 병원은 목록의 쓰인 곳 칸을 따라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을 점검했습니다. 종료일이 지나도록 갱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형 표기를 내리고 인증받았던 기간을 밝힌 과거형 문장으로 고쳐 쓰며, 갱신 결과가 나오면 새 유효 기간으로 고쳐 쓰기로 정했습니다. 이 병원이 지킨 것은 표기의 화려함이 아니라 발급 주체, 대상, 기간이 언제나 문서와 같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상·인증 소개 자주 묻는 질문

의원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 소개에 쓸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정부24도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원이 인증 의료기관이라고 표기하는 일은 이 안내와 맞지 않습니다.

요양병원도 인증을 스스로 선택합니까?

보건복지부와 정부24는 요양병원을 의무 인증 대상으로 안내하며, 정부24는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인증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정부24는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조직 인력 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를 듭니다. 인증을 소개할 때 이 기준 영역을 함께 쓰면, 환자는 인증이 무엇을 평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인증 정보를 환자가 직접 찾을 수 있습니까?

정부24는 인증기준과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소개 문구의 기간이 그 공개 정보와 다르면 환자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표기를 정할 때 함께 맞춥니다.

인증 주기는 종별로 같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인증 주기를 종별로 따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급성기병원은 4주기(2023∼2026년), 요양병원은 4주기(2025∼2028년), 재활의료기관은 2주기(2024∼2027년)로 안내하므로, 종별 주기 안내에서 우리 병원의 다음 일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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