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개인에게 묶인 정도로 가르는 판단
원장이 바뀔 때 리브랜딩이 필요한지는 원장이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병원의 이름과 소개가 떠나는 원장 개인에게 얼마나 묶여 있는지로 갈립니다. 이름이나 로고에 떠나는 원장의 성명, 서명, 얼굴 그림이 들어 있다면 이름과 로고를 그대로 쓸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리브랜딩을 검토합니다. 원장 개인에게 묶인 것이 소개 문장과 사진, 채널 이름 정도라면 리브랜딩까지 가지 않고 그 부분을 고치는 일로 충분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의료진 정보를 새 원장으로 고치는 일만 남습니다. 리브랜딩은 간판, 신고서의 이름, 홈페이지, 채널 이름, 인쇄물이 함께 달라지는 일이어서, 묶임이 약한 병원이 리브랜딩을 택하면 고칠 곳에 비해 치르는 수고가 훨씬 큽니다.
묶임의 정도를 재는 재료는 병원이 지금 쓰고 있는 소개 문구입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병원 소개 페이지, 지도 서비스의 소개 칸, 블로그와 SNS의 프로필 문장을 모아 한 문장씩 읽으면, 문장마다 주어가 병원인지 원장 개인인지 드러납니다. 「○○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합니다」는 원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는 문장이고, 「20년 경력의 원장이 모든 진료를 직접 합니다」는 원장이 떠나는 날 사실이 아니게 되는 문장입니다. 원장 개인의 문장이 소개의 첫 문단을 채우고 있다면, 병원은 원장의 이름으로 알려져 온 곳입니다.
원장 교체에는 행정 절차도 따릅니다. 정부24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안내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나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하고, 개설신고와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각각 총 10일로 안내합니다. 원장 교체가 어느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 군, 구에 먼저 문의합니다. 리브랜딩 여부를 정하는 일은 이 신고서에 쓸 병원 이름을 정하는 일과 겹치므로, 신고 준비와 함께 시작합니다.
묶임을 따지는 다섯 곳
| 묶임을 따지는 곳 | 떠나는 원장에게 묶인 모습 | 원장 교체 때 할 일 |
|---|---|---|
| 병원 이름 | 원장의 성명이나 호가 이름에 들어 있음 | 이름을 그대로 쓸지 검토, 리브랜딩 대상 |
| 로고와 상징 | 원장의 서명, 얼굴 그림, 이니셜 | 로고를 그대로 쓸지 검토, 리브랜딩 대상 |
| 소개 문구 | 원장 경력과 「직접 진료」가 소개의 첫 문단 | 병원이 주어인 문장으로 고침 |
| 채널 이름과 프로필 | 블로그, 유튜브 이름에 원장 이름 | 채널 이름과 프로필 문장 정리 |
| 대표 사진 | 지도 서비스와 홈페이지 첫 사진이 원장 얼굴 | 병원 외관이나 내부 사진으로 교체 |
위 두 줄에 해당하면 리브랜딩을 검토하고, 아래 세 줄에만 해당하면 고치는 일로 끝납니다. 위 두 줄은 병원을 부르는 이름과 얼굴 자체가 떠나는 원장을 가리키고, 아래 세 줄은 병원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가 원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소개 문구 모으기에서 채널 수정까지
- 지금 쓰는 소개 문구를 모아 문장마다 주어 표시하기
- 이름과 로고에 원장 개인 요소가 있는지 가리기
- 필요한 신고의 종류를 관할 기관에 문의하기
- 리브랜딩과 부분 수정 가운데 정하기
- 채널마다 원장에게 묶인 칸을 고치기
첫째 단계는 지금 쓰는 소개 문구를 모아 문장마다 주어를 표시하는 일입니다. 홈페이지, 지도 서비스, 블로그, SNS, 인쇄 안내문의 소개 문장을 한 문서에 모으고, 문장 끝에 「병원」 또는 「원장」을 표시합니다. 「원장」 표시가 붙은 문장은 고쳐 쓸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묶임의 정도를 알려 줍니다.
둘째 단계는 이름과 로고에 원장 개인 요소가 있는지 가리는 일입니다. 병원 이름에 원장의 성명이나 호가 들어 있는지, 로고에 서명, 얼굴 그림, 이니셜이 쓰였는지를 따집니다. 로고의 이니셜은 원장 이름의 머리글자인지 병원 이름의 머리글자인지를 나누어 따지고, 병원 이름의 머리글자라면 묶임으로 세지 않습니다. 원장의 성 한 글자만 이름에 들어 있어도, 새 원장의 성이 다르다면 환자가 이름과 원장을 이어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단계는 필요한 신고의 종류를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일입니다. 정부24 안내는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내도록 하고, 접수와 처리 기관은 시, 군, 구입니다. 의료진이 바뀌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신고도 따릅니다. 정부24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시설과 인력 등의 현황이 바뀔 때 하는 민원이며 처리기간을 즉시로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에 문의할 때는 병원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 이름이 바뀌는 경우와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듣습니다.
넷째 단계는 리브랜딩과 부분 수정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일입니다. 둘째 단계에서 원장 개인 요소가 나왔다면 리브랜딩을, 첫째 단계의 「원장」 문장만 나왔다면 부분 수정을 택합니다. 이름을 바꾸면 홈페이지의 이름, 로고, 첫 화면 문장이 한꺼번에 달라지므로 화면 전체를 새로 짜는 작업이 따라옵니다. 병원은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을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경우에만 교체 계획에 넣습니다. 소개 문장만 고치는 경우라면 의료진 페이지와 소개 페이지를 고치는 일로 끝나, 화면 전체를 새로 만들 까닭이 없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채널마다 원장에게 묶인 칸을 고치는 일입니다. 지도 서비스에는 병원 소개 문장, 대표 사진, 의료진 정보처럼 원장 개인이 드러나는 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 플레이스 등록을 원장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칸에 한정해 고칩니다. 병원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 이름 칸은 바뀐 것이 없으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표 사진은 원장 얼굴 대신 병원 외관이나 접수대 사진으로 바꾸어, 원장이 또 바뀌더라도 사진을 고칠 일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세 의원의 판단(가상의 예)
| 가상의 예 | 첫째·둘째 단계에서 나온 것 | 넷째 단계의 결정 |
|---|---|---|
| 떠나는 원장의 성명이 들어간 내과의원 | 이름에 원장 성명, 소개 문장 열 개 가운데 일곱이 「원장」 | 리브랜딩 검토, 새 이름과 홈페이지 리뉴얼 |
| 동네 이름을 쓴 소아청소년과의원 | 이름과 로고에는 없음, 소개 첫 문단이 원장 경력 | 부분 수정, 소개 첫 문단을 병원 주어로 |
| 원장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둔 정형외과의원 | 이름과 로고에는 없음, 채널 이름과 영상 표지에 원장 얼굴 | 부분 수정, 채널 이름 정리 |
세 의원 모두 원장이 바뀌었지만 리브랜딩까지 간 곳은 하나입니다. 이름에 원장이 들어 있던 첫째 의원만 병원을 부르는 말 자체가 떠나는 원장을 가리켰고, 나머지 둘은 설명 문장이나 채널 이름에 원장이 묶여 있어 그 부분을 고치는 일로 마쳤습니다. 둘째 의원과 셋째 의원은 원장 개인의 문장과 채널을 고친 뒤에도 병원 이름과 로고, 간판은 그대로 써서, 교체 전후에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같은 간판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결정 뒤에 남은 따질 일(가상의 예)
표의 세 의원은 모두 가상의 예입니다. 넷째 단계에서 결정을 내린 뒤에도 의원마다 한 번 더 따질 일이 남았습니다.
첫째 내과의원은 이름을 바꾸는 쪽으로 정한 뒤, 이름을 바꾸는 날과 원장이 바뀌는 날을 같은 날로 할지를 따로 따졌습니다. 같은 날로 하면 환자는 변화를 한 번에 겪지만, 신고와 간판, 홈페이지 작업이 원장 교체 준비와 겹쳐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이 의원은 새 원장의 첫 진료일에는 의료진 페이지만 고치고, 새 이름은 신고 처리가 끝난 뒤에 내기로 했습니다.
둘째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소개 첫 문단을 병원 주어로 고치면서, 떠나는 원장이 쓴 건강 칼럼을 어떻게 할지 따졌습니다. 칼럼은 원장 개인의 이름으로 쓴 글이므로 지은이와 작성일을 그대로 두고, 새 원장이 쓴 글처럼 고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지금의 진료 방식과 다른 칼럼만 내렸습니다.
셋째 정형외과의원은 원장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병원 이름으로 고칠지를 따졌습니다. 채널 이름만 병원 이름으로 고치면 영상 속 얼굴과 목소리는 그대로 떠나는 원장이어서, 병원에 없는 의사가 병원 채널에서 진료를 설명하는 모양이 됩니다. 이 의원은 채널 이름을 병원 이름으로 고치되, 원장이 진료를 설명하는 영상은 비공개로 돌리고 시설 안내처럼 원장이 나오지 않는 영상만 남겼습니다.
원장 교체와 리브랜딩에 관한 질문
봉직의만 바뀌어도 이 판단이 필요한가요?
병원 이름이나 로고에 그 의사가 들어 있지 않다면 리브랜딩 판단은 필요하지 않고, 첫째 단계의 문장 가운데 그 의사에 관한 문장과 의료진 페이지만 고칩니다. 인력이 바뀌므로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가 필요한지는 심사평가원에 문의합니다.
떠나는 원장이 진료 의사로 병원에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에 그 원장의 성명이 들어 있어도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를 가리키므로, 리브랜딩을 서두를 까닭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새 대표원장을 의료진 페이지 맨 앞에 쓰고, 「원장이 모든 진료를 직접」 같은 문장만 지금의 진료 체계에 맞는 문장으로 고칩니다.
새 원장의 경력으로 소개 첫 문단을 채워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다음 교체 때 같은 판단을 처음부터 거치게 됩니다. 첫 문단은 진료 시간, 진료 과목, 위치처럼 병원이 주어인 문장으로 쓰고, 새 원장의 학력과 경력은 의료진 페이지에 씁니다.
원장이 바뀐 사실은 환자에게 어디에서 알리나요?
의료진 페이지를 고친 날 홈페이지 공지에 한 건으로 알리고, 예약한 환자에게는 예약 안내 연락에서 진료할 의사의 이름을 함께 알립니다. 떠나는 원장의 진료를 기대하고 온 환자가 접수대에서 처음 알게 되는 일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떠나는 원장의 개인 블로그 글에 병원 주소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 블로그는 병원이 고칠 수 없는 곳이므로, 떠나는 원장에게 병원 정보가 들어간 글의 목록을 건네고 소속이 바뀌었다는 한 문장을 덧쓰거나 병원 정보를 지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과 목록은 병원 쪽에도 남겨, 나중에 같은 글이 검색되어 환자가 문의할 때 접수대가 사정을 알고 답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