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정할 것과 맡길 것을 먼저 나누는 구조
공동 개원 의원의 병원브랜딩은 원장 모두가 모든 것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정할 것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병원 이름과 병원 메시지처럼 의원 전체의 얼굴이 되는 것은 원장 전원이 합의해 정하고, 로고 시안의 세부, 채널 문구, 안내물 제작처럼 그 합의를 실행하는 일은 브랜딩을 맡은 원장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 나눔과 의견이 갈릴 때의 매듭 방식을 병원의 공동 운영 약정서에 미리 넣어 두면,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누가 정하는지를 새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원장마다 진료 분야와 환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함께 정할 것을 좁혀 두면 원장들은 의원 전체의 말에 합의하는 데 힘을 모으고, 나머지는 맡은 원장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함께 정할 것에 꼭 넣어야 하는 결정도 있습니다. 정부24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안내는 이 민원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하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총 10일로 안내합니다. 브랜딩 결정이 개설신고 때 신고한 사항을 바꾸게 된다면 변경신고가 따르고 그 신고는 개설자의 이름으로 하므로, 그런 결정은 맡긴 원장 혼자 정할 수 없고 개설자 모두가 함께 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정할 것을 결정 방식에 따라 나누는 표, 그 구조를 약정서와 기록으로 만드는 차례, 원장들의 의견이 갈릴 때 갈림의 종류별로 매듭짓는 방식을 차례로 다룹니다. 원장 사이의 지분이나 수익 배분 같은 공동 운영 전반의 문제는 브랜딩 결정과 맞닿는 부분만 다룹니다.
결정할 것과 결정 방식
공동 개원 의원의 브랜딩에서 정할 것을 결정 방식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 정할 것 | 결정 방식 | 이렇게 나누는 근거 |
|---|---|---|
| 병원 이름 | 원장 전원 합의 | 개설신고 때 신고한 사항이 바뀔 수 있어 개설자 모두가 관여함 |
| 병원 메시지와 진료 철학 문장 | 원장 전원 합의 | 모든 원장이 진료실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됨 |
| 로고·색·서체의 세부 | 맡은 원장이 정하고 전원에게 알림 | 합의한 방향 안에서 정하는 세부라 한 사람이 빠르게 정하는 편이 나음 |
| 채널 문구와 안내물 | 맡은 원장과 실무 직원이 정함 | 자주 바뀌는 실행의 일이라 매번 합의할 수 없음 |
| 브랜딩 비용 | 약정서의 비용 분담 규칙대로 | 비용 분담은 브랜딩이 아니라 공동 운영의 문제임 |
첫째와 둘째 행은 한 번 정하면 오래 쓰는 결정이어서 합의에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셋째와 넷째 행은 자주, 빠르게 정해야 하는 결정이어서, 이것까지 전원 합의로 묶으면 안내문 한 장을 고치는 데도 원장들의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셋째 행의 「전원에게 알림」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맡은 원장이 정한 것을 다른 원장이 나중에 알게 되어 불편해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알림에는 정한 내용과 그것이 합의한 방향의 어디에 맞는지를 한두 줄로 함께 씁니다.
결정 구조를 만드는 차례
개원 준비 단계에서 공동 운영 약정서에 브랜딩 조항을 넣습니다. 위 표의 다섯 가지 가운데 무엇을 전원 합의로, 무엇을 맡긴 원장의 결정으로 할지, 그리고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매듭지을지를 조항으로 정합니다. 이미 개원한 의원이라면 다음 약정서 갱신 때 넣거나, 원장들이 서명한 짧은 합의 문서로 대신합니다. 조항은 길 필요가 없고, 전원 합의 항목의 목록, 맡은 원장의 권한과 기간, 갈릴 때의 기한과 유지 원칙 정도면 충분합니다.
브랜딩을 맡을 원장을 정합니다. 맡은 원장은 결정 권한과 함께 실무 직원과 바깥 업체를 상대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정해진 주기마다 진행 상황을 다른 원장들에게 알립니다. 알림은 한 달에 한 번 원장 회의 안건 한 줄처럼 짧아도 충분하고, 무엇을 정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정할지, 전원 합의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의 세 가지만 담습니다. 맡는 기간을 정해 두면 원장들이 돌아가며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맡은 원장에게는 결정 권한과 함께 쓸 수 있는 비용의 한도도 정해 주어야, 한도 안의 일은 혼자 진행하고 한도를 넘는 일만 다른 원장들과 의논하는 선이 분명해집니다. 병의원마케팅의 첫 예산처럼 처음 쓰는 큰 비용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원에게 먼저 알립니다.
전원 합의 항목은 기준 문서부터 함께 만듭니다. 병원 이름이나 메시지를 고르기 전에, 환자가 이 의원에 와서 묻는 물음과 원장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진료 방식을 한 장에 모읍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이름과 메시지의 후보를 원장 각자의 취향이 아니라 이 문서에 비추어 맞댈 수 있습니다. 후보는 원장마다 하나씩 내되, 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기준 문서의 물음마다 어느 후보가 더 잘 답하는지를 함께 따지면, 누구의 안인지보다 무엇이 맞는지에 이야기가 모입니다.
결정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무엇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를 남기면, 나중에 「그때 그렇게 정한 적 없다」는 다툼이 줄고, 이 기록이 병원마케팅 전략의 목표와 순서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브랜딩 결정이 신고 사항을 바꾸는지를 따집니다. 이름이나 주소처럼 개설신고 때 신고한 사항이 바뀐다면 변경신고 일정을 브랜딩 일정 안에 넣고, 신고에 필요한 변경사항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 서류로 안내합니다.
의견이 갈릴 때 매듭짓는 방식
원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를 갈림의 종류에 따라 나누고, 미리 정해 둘 매듭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 갈림의 종류 | 매듭 방식 | 미리 정해 둘 것 |
|---|---|---|
| 색이나 서체 같은 취향 | 맡은 원장이 정함 | 전원 합의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약정서에 밝힘 |
| 메시지의 방향 | 기준 문서에 비추어 후보를 맞대고, 정한 기한까지 합의 | 기한까지 합의가 안 되면 지금의 메시지를 유지함 |
| 어느 원장의 진료를 먼저 내보일지 | 의원 공통 메시지는 하나로, 원장별 소개는 같은 분량과 같은 형식으로 | 원장 소개의 형식과 분량 |
| 비용 | 약정서의 비용 분담 비율대로 | 브랜딩 비용이 어느 항목에 드는지 |
둘째 행의 「지금의 메시지를 유지함」은 결정을 미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의가 안 된 채 한 원장의 안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공동 개원의 관계를 지킵니다. 기한을 정해 두는 것은 유지가 끝없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합의가 안 되면, 다음 기한까지 후보를 기준 문서에 맞춰 다시 다듬는다는 것까지 약정서에 넣어 두면 갈림이 한 번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논의로 이어집니다.
셋째 행은 공동 개원 의원에서 부딪히기 쉬운 갈림입니다. 진료 분야가 다른 원장들이 각자 자기 분야를 앞세우고 싶어 하면, 의원 공통의 메시지는 원장 모두가 동의하는 넓은 문장으로 정하고, 분야별 이야기는 원장 소개에서 같은 형식으로 풀어 균형을 맞춥니다.
공동 개원의 브랜딩 결정이 엇나가는 경우
목소리가 큰 원장의 안으로 정하는 일. 한 원장의 설득으로 이름이나 메시지가 정해지면, 다른 원장은 그 메시지를 자기 진료실에서 지킬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메시지는 한 원장의 것으로 남습니다. 합의는 모두가 같은 정도로 좋아하는 안이 아니라, 모두가 진료실에서 지킬 수 있다고 말한 안을 정하는 일이라는 점을 회의 첫머리에 함께 밝혀 두면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맡긴 원장의 결정을 다시 전원 회의에 올리는 일. 색 하나, 문구 하나를 두고 회의가 열리면 맡긴 의미가 사라지고, 맡은 원장은 다음부터 아무것도 혼자 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결정이 전원 회의로 올라가고, 브랜딩은 회의 일정에 묶여 멈춥니다. 맡긴 항목의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다음 결정부터 반영하도록 의견만 전합니다.
약정서 없이 말로만 나눈 역할에 기대는 일. 개원 초기에는 서로의 말을 믿고 지나가도, 병의원마케팅의 예산이 커지거나 원장들의 생각이 갈라지는 때에 「누가 정하기로 했는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공동 개원 의원의 브랜딩 결정에 관한 질문
원장 한 명이 지분이 더 많으면 그 원장이 결정하나요?
지분과 브랜딩 결정 권한을 꼭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약정서에 지분에 따른 의결 방식이 있다면 브랜딩 조항도 그 방식과 어긋나지 않게 정합니다.
브랜딩을 맡은 원장이 바뀌면 이미 정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정한 것은 기록대로 유지하고, 새로 맡은 원장은 그 이후의 결정부터 맡습니다. 전원 합의 항목은 맡은 원장과 관계없이 합의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외부 브랜딩 업체는 누구와 이야기하나요?
맡은 원장 한 사람을 창구로 정합니다. 업체가 원장마다 따로 의견을 받으면 시안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므로, 다른 원장의 의견은 맡은 원장이 모아 전합니다.
공동 원장 중 한 명이 나가면 병원 이름도 새로 정하나요?
이름에 나간 원장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면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기로 한다면 남은 원장들의 전원 합의와 신고 사항 변경 여부를 함께 따집니다.
의견이 끝까지 갈리면 외부에 맡겨도 되나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결정까지 맡기면 원장들이 그 결과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외부 의견은 기준 문서에 비추어 후보를 맞대는 재료로 쓰고, 결정은 약정서의 방식대로 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는 어느 원장의 안이 낫냐고 묻기보다, 각 후보가 기준 문서의 물음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묻는 편이 결정에 쓸모 있는 의견을 얻습니다.
전원이 정할 것은 좁게, 맡길 것은 분명하게
공동 개원 의원의 병원브랜딩은 병원 이름과 메시지처럼 의원 전체의 얼굴이 되는 것만 원장 전원이 기준 문서에 비추어 합의하고, 나머지 실행은 맡은 원장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나눔과 갈릴 때의 매듭 방식, 신고 사항이 바뀌는 결정의 처리까지 약정서에 넣어 두면, 원장들은 결정할 때마다 다투지 않고 같은 의원의 말을 함께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