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을 묶음별로 나누는 까닭
병원브랜딩을 마치면 병원 손에는 정리 문서, 디자인 원본 파일, 운영 지침의 세 묶음이 남아야 합니다. 정리 문서는 브랜딩 과정에서 정한 내용을 글로 남긴 것이고, 디자인 원본 파일은 로고와 색, 글꼴처럼 눈에 보이는 요소를 고칠 수 있는 형태로 남긴 것이며, 운영 지침은 그 둘을 병원의 채널과 인쇄물, 공간에 어떻게 쓰는지 정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브랜딩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쉽습니다. 정리 문서가 없으면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잊고, 원본 파일이 없으면 고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며, 운영 지침이 없으면 쓰는 사람마다 다르게 씁니다.
묶음을 나누는 까닭은 묶음마다 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 문서는 원장과 실장이 브랜드의 방향을 판단할 때 읽고, 디자인 원본 파일은 홈페이지 제작사나 인쇄소, 간판 업체처럼 결과물을 만드는 바깥 사람이 쓰며, 운영 지침은 매일 채널을 운영하고 환자를 맞는 직원이 따릅니다. 한 파일에 모두 섞으면 읽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묶음별로 나눠 각자에게 맞는 묶음을 건넵니다.
목록을 만드는 때도 중요합니다. 브랜딩이 끝난 뒤에 목록을 만들면 이미 빠진 결과물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브랜딩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목록을 계약서나 작업 계획서에 넣어, 마칠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정합니다.
회의 기록이나 중간 시안은 결과물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브랜딩 과정에서 오간 회의 기록과 버려진 시안은 많을 수 있지만, 병원이 앞으로 쓸 것은 그 가운데 확정된 내용입니다. 회의 기록을 모두 받아 모으기보다, 확정된 내용이 정리 문서에 빠짐없이 옮겨졌는지를 따지는 편이 쓸모가 있습니다. 중간 시안 가운데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이 있다면, 왜 버렸는지를 한 줄 덧써 정리 문서의 부록으로 남깁니다.
| 묶음 | 들어갈 것 | 주로 쓰는 사람 |
|---|---|---|
| 정리 문서 | 대상 환자, 중심 메시지, 진료 철학, 정한 까닭 | 원장과 실장 |
| 디자인 원본 파일 | 로고 원본, 색 값, 글꼴 정보, 응용 시안 | 제작사, 인쇄소, 간판 업체 |
| 운영 지침 | 채널별 소개 문구, 응대 문장, 사용 규칙 | 채널 운영 직원과 접수 직원 |
묶음별 결과물 목록
정리 문서에는 브랜딩 과정에서 정한 것과 그렇게 정한 까닭을 함께 남깁니다. 대상 환자, 중심 메시지, 진료 철학, 병원이 지키고 싶은 가치처럼 브랜드의 뼈대가 되는 결정을 한 문서에 모으고, 결정마다 어떤 자료와 논의를 거쳐 정했는지를 한두 줄로 씁니다. 결정만 남기고 까닭을 빼면, 몇 년 뒤 그 결정을 고칠지 판단할 때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원본 파일은 받는 병원이 직접 열어 고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 몇 장만 받으면 크기를 키우거나 색을 바꿀 때마다 제작사에 다시 맡겨야 합니다.
색 값은 인쇄용과 화면용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같은 대표 색이라도 종이에 찍을 때와 화면에 띄울 때 쓰는 값의 체계가 달라, 한쪽 값만 있으면 다른 쪽에서 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 시안의 원본도 함께 받습니다. 명함이나 안내문을 새로 찍을 때 응용 시안의 원본이 있으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고쳐 바로 쓸 수 있지만, 완성본 이미지만 있으면 매번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합니다.
- 로고 원본을 고칠 수 있는 형식의 파일로 받고, 가로형, 세로형, 간략형처럼 정한 모든 형태를 함께 받습니다.
- 병원 대표 색을 인쇄용과 화면용 값으로 모두 받습니다.
- 로고와 안내물에 쓴 글꼴의 이름과 그 글꼴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문서로 받습니다.
- 명함, 안내문, 간판, 홈페이지 머리글처럼 브랜딩에서 함께 만든 응용 시안의 원본을 받습니다.
- 받은 파일의 목록과 저장 위치를 정리 문서 끝에 씁니다.
글꼴 정보는 이름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로고와 안내물에 쓴 글꼴마다 이름과 굵기, 어디서 받았는지, 사용 허락 조건이 적힌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줄씩 씁니다. 글꼴 파일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그 글꼴의 사용 허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일을 받지 못하더라도 병원이 같은 글꼴을 어떻게 구해 쓸 수 있는지를 함께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쓰는 웹 글꼴이 따로 있다면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운영 지침에는 채널별 소개 문구, 전화와 접수대에서 쓰는 응대 문장, 로고와 색을 쓰는 규칙을 담습니다. 운영 지침은 브랜딩을 맡은 쪽이 모두 써 주기보다 병원 직원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실제로 하는 말과 쓰는 채널을 바탕으로 써야 지침이 현장에서 쓰입니다.
운영 지침은 정리 문서와 디자인 원본 파일을 현장의 말로 옮긴 것이므로, 지침의 문장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리 문서의 항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침에 「전화를 받으면 병원 이름부터 말한다」는 문장이 있다면, 정리 문서의 어느 결정에서 그 문장이 나왔는지 이어지도록 씁니다. 근거가 없는 문장은 브랜딩과 상관없이 현장의 버릇이 지침에 섞여 들어온 것일 수 있으므로, 원장과 함께 남길지를 정합니다.
| 받을 때 따질 것 | 따지는 까닭 |
|---|---|
| 로고와 안내물에 쓴 글꼴의 사용 범위 | 인쇄용 글꼴로 CI·BI를 만드는 경우가 개정 안내서의 추가 사례로 안내됨 |
| 상표 출원에 쓸 수 있는 로고 파일 | 상표 출원에는 출원서와, 필요한 경우 색채상표 설명서가 들어감 |
| 디자인을 만든 사람과 권리의 정리 | 디자인 출원인은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결과물을 받을 때 따질 것
글꼴은 따로 따질 항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를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된 주요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와 안내물에 쓴 글꼴마다 이름과 사용 허락 범위를 문서로 받고, 그 범위가 병원의 쓰임과 맞는지를 받는 때에 따집니다.
로고를 상표로 출원할 계획이라면 출원에 쓸 파일도 결과물에 넣습니다. 지식재산처 특허로의 출원·심사절차 안내는 상표의 출원인 적격을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밝히고, 상표 출원의 구비서류로 출원서 1통과,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1통을 듭니다. 같은 안내는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씁니다. 출원 여부는 병원이 정할 일이지만, 출원하기로 한다면 출원서를 작성할 때 쓸 로고 파일을 브랜딩 결과물과 함께 받으면 따로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같은 안내는 디자인의 출원인 적격을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밝힙니다. 로고나 응용 디자인을 바깥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면, 결과물을 받을 때 그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계약서에서 함께 따집니다.
결과물을 받는 날에는 목록을 펼쳐 하나씩 대조합니다. 목록의 항목마다 받은 파일이 실제로 열리는지, 고칠 수 있는 형식인지, 이름과 저장 위치가 정리 문서와 같은지를 따지고, 빠진 것은 바로 요청 목록으로 옮깁니다. 이 일은 브랜딩을 맡긴 쪽의 담당자 한 사람이 끝까지 맡아, 받는 날과 빠진 것을 받은 날을 정리 문서에 함께 씁니다.
병원 마케팅 대행사와 맺은 계약에 브랜딩이 들어 있다면, 결과물 목록이 대행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병원에 남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정합니다. 대행 계약서에 결과물 목록을 덧붙이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 뒤 원본 파일을 누가 가지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병원 손에 남아 있어야, 병원마케팅 전략을 새로 짤 때 브랜딩에서 정한 대상 환자와 중심 메시지를 그대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고 이미지 파일만 받았다면 무엇을 더 요청해야 하나요?
둘째 묶음의 목록을 그대로 요청 목록으로 씁니다. 로고 원본과 정한 모든 로고 형태, 인쇄용과 화면용 색 값, 글꼴 이름과 사용 범위, 응용 시안 원본 가운데 받지 못한 것을 한 번에 써서 보내면, 업체도 빠진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언제까지 받을지도 함께 정합니다. 업체가 원본 파일을 줄 수 없다고 답한다면, 그 까닭이 계약 내용 때문인지 파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정리 문서는 얼마나 자세해야 하나요?
결정마다 무엇을 정했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가 한두 줄씩 있으면 됩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몇 년 뒤 그 문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 결정의 까닭을 알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분량은 결정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쪽수를 채우려고 브랜딩 과정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운영 지침은 브랜딩을 마친 뒤에 병원이 따로 만들어도 되나요?
만들 수 있지만, 브랜딩을 진행한 쪽과 함께 만들면 정리 문서와 맞추기 쉽습니다. 브랜딩을 진행한 쪽이 정한 메시지와 말투로 첫 판을 쓰고, 병원 직원이 현장에 맞게 고칩니다. 병원이 혼자 만든다면, 지침의 문장마다 정리 문서의 어느 결정에서 나왔는지를 표시해 브랜딩에서 정한 방향과 이어지게 합니다.
무료 글꼴로 만든 로고는 그대로 써도 되나요?
무료 글꼴에도 사용 허락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글꼴의 사용 허락 조건을 따집니다. 문체부가 개정 안내서의 추가 사례로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경우를 든 만큼, 병원의 쓰임이 그 조건 안에 드는지를 받는 때에 문서로 남깁니다. 조건을 알 수 없는 글꼴이라면 조건이 분명한 다른 글꼴로 고칠지를 브랜딩을 맡은 쪽과 함께 정합니다.
결과물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병원이 직접 관리하는 저장 공간에 묶음별로 나누어 보관하고, 저장 위치를 정리 문서에 씁니다. 제작사나 대행사의 저장 공간에만 있으면, 그 업체와 거래가 끝났을 때 병원이 결과물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원장 한 사람의 개인 계정이 아니라 병원 명의의 계정에 마련해, 담당 직원이 여럿이어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파일을 쓰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