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담을 네 항목
병원 로고 제작을 업체에 맡길 때 계약서에는 사용, 수정, 상표 등록의 권리 범위와 원본 파일 인도, 이렇게 네 항목을 분명히 씁니다. 사용은 병원이 로고를 어디에, 얼마 동안 쓸 수 있는지이고, 수정은 병원이나 다른 업체가 로고를 고치거나 변형해 쓸 수 있는지이며, 상표 등록은 병원이 그 로고를 상표로 출원할 수 있는지와 업체가 그 일에 협조하는지입니다. 원본 파일 인도는 병원이 로고를 고칠 수 있는 형식의 파일을 받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이 네 항목이 빠져 있으면, 로고를 쓰는 동안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네 항목은 병원이 로고를 앞으로 어떻게 쓸지에서 나옵니다. 병원 로고는 간판과 명함, 홈페이지, 채널 프로필, 광고물처럼 여러 곳에 오래 쓰이고, 쓰는 동안 크기와 색을 바꾸거나 다른 업체가 응용물을 만들게 됩니다. 로고를 상표로 출원한다면 그 권리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상표의 이해」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오래 쓸 로고라면, 처음 계약에서 권리 범위를 좁게 잡으면 나중에 손댈 곳이 많아집니다.
계약서에 네 항목을 분명히 쓰는 것은 업체와 관계가 끝난 뒤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로고를 만든 업체가 문을 닫거나 담당 디자이너와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을 때, 병원이 로고를 고치거나 새 매체에 쓸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적힌 문장으로만 따질 수 있습니다. 로고를 만들 때는 업체와 사이가 좋아 말로 정해도 될 것 같지만, 로고는 업체와의 거래가 끝난 뒤에도 쓰이므로 문장으로 남깁니다.
권리 범위를 정하는 데는 법률 판단이 따릅니다. 여기서는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까지만 다루고, 그 항목을 어떤 문장으로 써야 법적으로 충분한지,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전문가의 상담으로 넘깁니다.
| 항목 | 계약서에 쓸 내용 | 빠지면 생길 수 있는 일 |
|---|---|---|
| 사용 | 쓸 수 있는 매체와 기간 | 새 매체에 쓸 때마다 허락을 다시 받음 |
| 수정 | 병원과 다른 업체의 수정·변형 허락 | 응용물을 만들 때 원제작 업체에만 맡기게 됨 |
| 상표 등록 | 병원의 출원 가능 여부와 업체의 협조 | 출원 단계에서 권리 관계를 다시 정리함 |
| 원본 파일 인도 | 고칠 수 있는 형식, 모든 형태, 색 값 | 크기나 색을 바꿀 때 품질이 떨어짐 |
계약 전에 준비하고 계약서를 읽는 순서
계약서를 받기 전에 병원이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로고를 어디에 쓸지, 상표로 출원할 계획이 있는지, 응용물을 다른 업체에도 맡길지를 정해야 계약서의 각 항목이 병원의 쓰임과 맞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쓰임을 먼저 써 놓고, 업체가 보낸 계약서 초안을 그 목록과 하나씩 맞대어 읽습니다. 목록은 원장 혼자 정하지 않고, 간판과 인쇄물, 홈페이지와 채널을 맡는 직원에게 로고가 들어갈 곳을 물어 빠짐없이 채웁니다.
- 병원이 로고를 쓸 매체와 기간, 상표 출원 계획, 응용물 제작 계획을 목록으로 씁니다.
- 업체의 계약서 초안에서 사용, 수정, 상표 등록, 원본 파일 인도에 관한 문장을 찾아 표시합니다.
- 표시한 문장을 병원의 목록과 맞대어, 목록에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쓰임을 추립니다.
- 추린 쓰임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업체에 요청하고, 고친 초안을 받아 같은 목록으로 한 번 더 맞대어 읽습니다.
- 문장의 법적 효과가 걱정되는 부분은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깁니다.
원본 파일 인도 항목에는 무엇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를 씁니다. 로고의 최종 원본 파일과 정한 모든 형태, 인쇄용과 화면용 색 값을 받는다는 것, 받는 때는 잔금을 치르는 때나 최종 시안을 확정한 때처럼 정해진 시점이라는 것, 형식은 병원이나 다른 업체가 직접 열어 고칠 수 있는 형식이라는 것을 문장으로 씁니다. 받은 파일이 실제로 열리고 고칠 수 있는지는 받는 날 바로 따지고, 문제가 있으면 받는 날 안에 다시 요청합니다.
상표 등록 항목은 출원할 사람이 누구인지와 이어집니다. 「상표의 이해」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이 로고를 병원의 상표로 쓰려 한다면, 계약서에 병원이 그 로고를 출원하는 것을 업체가 허락하고 필요한 협조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따집니다. 출원 계획이 아직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 이 항목을 넣으면, 그때 가서 업체와 따로 합의할 일이 줄어듭니다.
로고에 쓴 글꼴도 계약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를 제작하는 경우를 추가된 주요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로고에 쓴 글꼴의 이름과, 그 글꼴을 로고에 쓸 수 있는 사용 허락을 누가 갖추는지를 함께 씁니다. 업체가 허락을 갖춘다면 그 허락이 병원이 로고를 쓰는 모든 매체에 미치는지도 계약서에서 따지고, 허락 조건이 적힌 문서를 원본 파일과 함께 받습니다.
| 읽을 때 따질 것 | 근거 자료 |
|---|---|
| 병원이 로고를 상표로 출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 상표의 이해: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받음 |
| 오래 쓸 로고에 맞는 사용 기간인지 | 상표의 이해: 존속기간 10년, 10년씩 갱신 |
| 로고 글꼴의 사용 허락을 누가 갖추는지 | 문체부 보도자료: 인쇄용 글꼴로 CI·BI를 만드는 경우가 추가 사례 |
전문가 상담으로 넘길 부분과 병원이 챙길 부분
계약서에서 병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병원의 쓰임과 맞는지를 따지는 데까지입니다. 그 너머, 곧 권리를 옮겨 받는 문장과 이용을 허락받는 문장 가운데 무엇이 병원에 맞는지, 계약 문장이 실제로 그 효과를 내는지는 법률 판단이므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전문가에게 맡길 때는 1단계에서 만든 병원의 쓰임 목록과 업체의 계약서 초안을 함께 건네면, 상담이 병원의 실제 쓰임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는 채택되지 않은 시안과 업체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관한 내용도 넣을지 정합니다. 병원이 채택하지 않은 시안을 업체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지, 업체가 병원 로고를 제작 사례로 소개할 수 있는지는 병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병원의 뜻을 정해 문장으로 남깁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로고 원본 파일과 같은 곳에 보관합니다. 몇 년 뒤 로고를 고치거나 새 업체에 응용물을 맡길 때, 새 업체는 로고를 고쳐도 되는지와 원본 파일이 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원본 파일이 한곳에 있으면 그 물음에 바로 답할 수 있고, 계약서의 사용 항목을 펼쳐 새 쓰임이 그 범위 안에 드는지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로고의 사용 범위에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처럼 다른 업체가 로고를 변형해 쓰는 쓰임도 넣습니다. 광고물을 맡은 업체가 로고의 색을 바꾸거나 다른 요소와 합쳐 쓰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수정 항목에서 다른 업체의 변형을 허락받지 않았다면 그때마다 원제작 업체와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병원이 앞으로 맡길 수 있는 광고물, 영상, 인쇄물, 간판 같은 응용의 종류를 수정 항목에 미리 늘어놓으면, 다른 업체가 로고를 다룰 때 무엇이 허락된 범위인지 계약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표준 계약서를 고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준 계약서에 병원의 쓰임이 빠져 있다면, 본문을 고치지 않고 별도의 합의서를 덧붙이는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그 업체와 계약할지를 다시 따지고,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서 초안을 들고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별도 합의서에도 네 항목을 같은 이름으로 써서, 본 계약서와 함께 읽을 때 어느 항목을 보완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계약서 없이 이미 만든 로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제작 업체와 권리 범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미 쓰고 있는 매체와 앞으로 쓸 매체, 상표 출원 계획을 정리해 업체에 보내고,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받습니다. 원본 파일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 함께 요청합니다. 정리할 내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원본 파일은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병원이나 다른 업체가 직접 열어 고칠 수 있는 형식으로 받고, 가로형, 세로형, 간략형처럼 정한 모든 형태와 인쇄용·화면용 색 값을 함께 받습니다. 받을 형식은 계약서의 원본 파일 인도 항목에 이름으로 씁니다. 형식 이름을 모르겠다면 업체에 「다른 디자이너가 열어 고칠 수 있는 형식」으로 달라고 쓰고, 업체가 답한 형식 이름을 계약서에 옮깁니다.
로고를 상표로 출원하려면 업체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법률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원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병원의 출원을 허락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어 이 물음이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계약한 뒤라면 계약서와 출원 계획을 함께 들고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출원 전에 이 물음을 풀어야 출원 뒤에 권리 관계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맡길 때도 같은 항목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업체든 개인이든 네 항목은 같고, 개인과의 계약일수록 문서 없이 말로만 정하지 않도록 같은 항목을 문서로 남깁니다. 프리랜서와의 계약에서도 원본 파일 인도 항목을 빼지 않고, 받을 형식의 이름을 문장으로 쓰며, 서명한 계약서는 병원이 한 부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