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묶음과 판정 자료
병원 이름과 로고, 시각 요소를 한 번에 따지는 표는 이름 표기 통일, 로고 형태, 색 대비, 서체 권리, 적용처의 다섯 묶음으로 만들고, 묶음마다 무엇을 근거로 「맞음」과 「틀림」을 가를지를 함께 씁니다. 판정 자료가 없는 표는 따지는 사람의 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물음 옆에 판정 자료를 한 칸씩 붙여 누가 채워도 같은 답이 나오게 합니다. 병원 안의 자료로 판정하는 묶음과 바깥 기준으로 판정하는 묶음을 나누어 두면, 어느 묶음에서 바깥 문서를 열어야 하는지도 바로 드러납니다.
칸마다 남기는 판정은 「맞음」, 「틀림」, 「예외」, 「기록 없음」 넷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예외」는 바깥 기준 때문에 공식 표기와 달라진 경우처럼 다르지만 틀리지 않은 칸이고, 「기록 없음」은 판정 자료가 아직 없어 판정을 내릴 수 없는 칸입니다. 넷을 나누어 두면 틀림 칸의 수가 실제로 고칠 곳의 수와 같아지고, 기록 없음 칸은 규칙집을 채울 일로 따로 모입니다. 예외와 틀림 칸에는 판정에 쓴 자료의 이름과 쪽을 함께 남깁니다.
| 묶음 | 물음 | 판정 자료 |
|---|---|---|
| 이름 표기 통일 | 간판, 플레이스, 홈페이지, 인쇄물의 병원 이름이 같은가 | 규칙집의 공식 표기,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작성 기준 |
| 로고 형태 | 쓰인 로고가 원본 파일의 비율과 색, 정해진 변형 그대로인가 | 로고 원본 파일, 규칙집의 로고 항목 |
| 색 대비 | 로고 밖의 글자가 바탕과 충분히 대비되는가 | W3C 1.4.3 대비(최소) 해설 |
| 서체 권리 | 쓰인 서체가 그 쓰임에 허락된 서체인가 | 규칙집의 서체 사용 조건 기록 |
| 적용처 | 시각 요소가 쓰인 곳이 표의 줄로 모두 올라 있는가 | 규칙집의 적용처 목록 |
다섯 묶음은 따지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틀리면 로고와 색을 아무리 맞춰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읽을 수 있으므로 이름을 먼저 따지고, 로고 형태와 색 대비는 눈으로 판정하는 묶음이라 함께 따집니다. 서체 권리는 결과물만 보아서는 판정할 수 없고 기록을 열어야 하므로 그다음에 따지고, 적용처는 칸으로 따지는 묶음이 아니라 표의 줄을 정하는 묶음이라, 앞의 네 묶음을 따진 곳이 목록에 모두 올라 있는지를 마지막에 맞댑니다. 적용처를 줄로 놓고 네 묶음을 이 순서대로 칸으로 놓으면, 채우는 사람은 한 적용처의 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지나가며 끝낼 수 있습니다.
이름 표기와 색 대비의 판정 기준
이름 표기 통일은 규칙집에 정한 공식 표기를 기준으로 삼되, 네이버 플레이스의 업체명은 네이버의 작성 기준을 함께 따집니다. 스마트플레이스 작성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혹은 업종별 관련 서류에 명시된 업체명과 간판명 가운데 실제 사용 중인 업체명으로 30자 이내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간판명으로 업체명을 등록하려면 사진정보 필드에 간판사진을 등록해야 한다고 씁니다. 업체명 외 부가적인 설명이나 홍보 문구는 등록할 수 없고, 주식회사 같은 법인 표기는 기재되지 않으며, 한자는 쓸 수 없고 영문은 쓸 수 있다고도 밝힙니다. 업체명에 지역명이 포함되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홈페이지 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지역명을 넣은 이름이라면 홈페이지의 이름 표기가 같은 지역명을 담고 있는지도 이름 묶음의 물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묶음에서는 플레이스의 업체명이 규칙집의 공식 표기와 글자 하나까지 같은지를 따지되, 작성 기준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틀림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규칙집의 공식 표기에 한자가 들어 있다면 플레이스에서는 한자를 뺀 표기가 맞음이고, 간판에 홍보 문구가 함께 붙어 있더라도 플레이스 업체명에는 그 문구가 없어야 맞음입니다. 이런 예외는 이름 묶음 아래에 한 줄씩 미리 써 두어, 채우는 사람이 같은 차이를 만날 때마다 판정을 망설이지 않게 합니다.
색 대비 묶음은 W3C 1.4.3 해설로 판정합니다. 해설은 글자와 바탕의 명암비를 4.5:1 이상, 큰 글자는 3:1 이상으로 정하면서, 로고나 상표 이름의 일부인 글자는 대비 요구가 없다고 밝힙니다. 반면 로고와 로고타입이 아닌 글자가 기업 상징이나 브랜드 지침 때문에 대비가 모자란 경우는 기준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씁니다. 로고가 링크처럼 누르는 요소로 쓰일 때는 브랜드 지침이 허락한다면 대비가 충분한 로고 변형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도 밝힙니다. 평소에는 대비가 충분한 로고를 브랜드 지침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 선택으로 흐리게 보여 준다면, 그렇게 흐리게 보여 준 경우는 대비 요구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씁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고를 연하게 깔아 둔 배경 장식이 이 경우에 드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 글자의 종류 | 대비 판정 | 해설의 근거 |
|---|---|---|
| 로고 안의 글자 | 대비 판정에서 뺌 | 로고나 상표 이름의 일부인 글자는 대비 요구 없음 |
| 로고 밖의 본문 글자 | 4.5:1 이상 | 글자와 바탕의 최소 명암비 |
| 로고 밖의 큰 글자 | 3:1 이상 | 큰 글자의 최소 명암비 |
| 브랜드 색 때문에 연한 글자 | 대비 판정에 넣음 | 브랜드 지침 때문에 대비가 모자란 글자는 빠지지 않음 |
| 링크로 쓰는 로고 | 대비가 충분한 변형이 있는지 따짐 | 지침이 허락하면 대비가 충분한 변형을 권장 |
서체 권리와 적용처, 표를 채우는 때
서체 권리 묶음의 판정에는 결과물 말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쓰인 서체의 이름을 찾고, 규칙집에 남긴 그 서체의 사용 조건을 열어, 결과물이 쓰인 곳이 조건 안에 드는지를 맞댑니다. 규칙집에 사용 조건 기록이 없는 서체라면 판정을 「모름」으로 남기지 않고 「기록 없음」으로 따로 표시해, 기록부터 채울 일로 넘깁니다. 기록이 있더라도 결과물이 쓰인 곳이 기록의 쓰임에 없다면, 예를 들어 인쇄용으로만 받은 서체가 홈페이지 이미지에 쓰였다면 그 칸은 틀림입니다.
로고 형태 묶음은 원본 파일을 결과물과 같은 크기로 띄워 나란히 놓고 판정합니다. 가로세로 비율, 색, 정해진 변형 가운데 어느 것을 썼는지를 차례로 맞대고, 결과물이 인쇄물이라면 사진으로 찍어 화면에서 원본과 겹쳐 비율을 견줍니다. 원본 파일과 같아도 규칙집에 없는 변형을 썼다면 틀림으로 판정합니다.
적용처 묶음은 표의 범위를 정합니다. 간판, 플레이스, 홈페이지, 블로그, SNS 프로필, 명함, 진료 서식, 안내판처럼 병원 이름과 로고가 쓰인 곳을 규칙집의 적용처 목록에서 가져와 표의 줄로 삼고, 앞의 네 묶음을 칸으로 놓습니다. 목록에 없는 곳에서 병원 로고를 발견하면 그곳을 목록에 더한 뒤 표에도 줄을 더합니다.
- 규칙집의 적용처 목록으로 표의 줄을 만듭니다.
- 적용처마다 이름 표기를 공식 표기와 맞대고, 작성 기준에 따른 예외는 예외로 표시합니다.
- 로고를 원본 파일과 나란히 놓고 형태와 색을 맞댑니다.
- 로고 밖의 글자는 명암비를 재어 표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쓰인 서체를 찾아 사용 조건 기록과 맞댑니다.
- 틀림으로 판정한 칸마다 고칠 사람과 고칠 날을 씁니다.
병원 이전 명칭 변경도 이 점검표의 이름 묶음과 적용처 묶음을 한꺼번에 흔드는 일입니다. 새 이름이 정해지면 모든 적용처의 이름 칸이 틀림으로 바뀌므로, 표를 새 이름 기준으로 하나 더 만들어 적용처마다 고친 날을 채워 나갑니다. 이때 옛 표는 지우지 않고 보관해, 어느 적용처가 언제 새 이름으로 넘어갔는지를 두 표로 나란히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점검표는 정해 둔 날에 채웁니다. 업체에서 새 결과물을 받은 날에는 그 결과물의 줄만 채우고, 해마다 한 번은 모든 줄을 처음부터 채워 그사이 생긴 어긋남을 찾습니다. 채운 표에는 채운 날짜와 채운 사람을 함께 남기고, 틀림 칸이 모두 고쳐진 날을 마지막 칸에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레이스 업체명이 간판과 조금 다르면 틀림인가요?
다름의 까닭이 작성 기준에 있다면 틀림이 아닙니다. 법인 표기가 빠졌거나 한자가 빠진 차이는 작성 기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 밖의 차이라면 간판과 서류 가운데 어느 이름으로 등록했는지부터 찾습니다. 예외로 판정한 칸에는 작성 기준의 어느 항목 때문인지를 함께 남겨, 다음에 채우는 사람도 같은 판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 항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작성 기준의 업체명 항목부터 읽습니다.
로고 색이 연해 대비가 낮으면 틀림인가요?
로고 안의 글자라면 W3C 해설의 대비 판정에서 빠지므로 색 대비 묶음의 틀림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연한 색을 로고 밖의 글자에 썼다면 그 글자는 판정에 들어가므로, 로고와 그 둘레의 글자를 따로 판정합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처럼 화면이 여러 개인 곳은 어떻게 채우나요?
적용처 한 줄 아래에 로고와 병원 이름이 쓰인 화면을 따로 줄로 나눕니다. 첫 화면, 머리글, 바닥글, 공유될 때 뜨는 이미지처럼 로고가 놓이는 화면마다 판정을 따로 남겨야, 한 화면만 맞고 다른 화면은 틀린 경우를 놓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서 로고가 바뀌어 나온다면 그 화면도 한 줄로 더합니다.
점검표에 의료광고 문구도 함께 넣나요?
이 표는 이름과 로고, 색, 서체의 모양을 따지는 표이므로 문구의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광고 문구는 문구를 따지는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그 기준에 맞춘 별도의 표로 따지고, 두 표가 같은 결과물을 다룬다면 결과물 이름을 같게 써서 서로 찾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한 결과물이 두 표에서 모두 맞음일 때만 그 결과물을 끝난 것으로 셉니다.
틀림 칸이 많으면 어디부터 고치나요?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는 길에 먼저 만나는 곳부터 고칩니다. 플레이스와 간판, 홈페이지의 이름과 로고가 앞이고, 진료 서식이나 명함처럼 병원 안에서 쓰는 것은 그 뒤입니다. 같은 곳 안에서는 이름 칸을 로고 칸보다 먼저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