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람이 나누어 맡는 검수
채널별 게시물 검수는 한 사람이 모두 맡기보다 작성자, 담당 실장, 원장이 나누어 맡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게시물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게시물에 의료 정보가 들어 있는지입니다.
작성자는 모든 게시물의 첫 검수를 맡아 맞춤법, 사진 사용 동의, 연결 주소, 병원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합니다. 담당 실장은 채널마다 병원의 말투와 표기가 같은지,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원장은 진료 방법, 질환 설명, 의료진 경력처럼 의료 정보가 들어간 게시물의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게시물인지 결정합니다.
원장 단계에서 다루는 범위도 미리 정합니다. 질환 설명이 의학적으로 맞는지, 치료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없는지, 의료진 경력이 실제와 같은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문장이 없는지가 대표적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원장도 짧은 시간에 게시물을 처리할 수 있고, 담당 실장은 원장에게 넘기기 전에 이 항목들을 먼저 걸러 낼 수 있습니다.
검수를 나누는 일은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각 단계의 검수 담당은 자기 단계에서 점검할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항목을 통과시킨 책임을 집니다. 작성자는 사실관계를, 담당 실장은 채널 표현과 광고 여부를, 원장은 의학적 내용을 맡는다는 식으로 범위가 분명해야 각 단계가 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휴진 안내처럼 단순한 게시물은 빠르게 올라가고, 의료 정보가 들어간 게시물은 원장의 검토를 거쳐 올라갑니다. 모든 게시물을 원장이 읽어야 하면 게시가 늦어지고, 모든 게시물을 작성자가 혼자 판단하면 의료 정보의 오류나 심의 누락을 걸러 내기 어렵습니다.
게시물 종류별 검수 담당
| 게시물 종류 | 의료 정보 | 검수 맡는 사람 |
|---|---|---|
| 진료 시간과 휴진 안내 | 없음 | 작성자 다음 담당 실장 |
| 병원 근황과 직원 소개 | 없음 | 담당 실장 |
| 일반 건강 정보 | 있음 | 담당 실장 다음 원장 |
| 진료 방법과 의료진 경력 소개 | 있음 | 원장 최종 검토 |
| 심의를 받은 광고의 문구 수정 | 있음 | 원장 승인 후 새 심의 |
「의료 정보」 열이 「있음」인 줄은 모두 원장의 검토를 거칩니다. 「없음」인 줄도 게시물 내용에 진료 방법이나 효과가 섞여 들어가면 「있음」 줄로 옮겨 다룹니다.
표의 줄은 병원 사정에 맞게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공고, 주차 안내, 장비 도입 소식처럼 병원마다 자주 올리는 게시물이 있다면 그 종류를 줄로 추가하고 의료 정보 여부와 검수 담당을 정합니다. 장비 도입 소식은 장비 이름만 알리면 근황에 가깝지만, 그 장비로 무엇을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쓰면 진료 방법을 알리는 게시물이 되므로 원장 검토 줄로 옮깁니다.
줄을 정할 때 애매한 게시물은 위쪽 줄이 아니라 아래쪽 줄, 곧 거치는 단계가 많은 쪽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단계를 더 거쳐 늦어지는 손해보다, 필요한 단계를 빠뜨려 문제가 생기는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게시물마다 따로 판단하는 까닭
검수를 게시물 단위로 나누는 까닭은 의료광고 여부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안내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판단기준의 보건복지부 회신은, 블로그 같은 곳은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매체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을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회신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인지는 목적, 내용, 게시 형태,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판단기준 안내는 지자체 보건소별 지침과 기준이 달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니까 광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작성자 혼자 내리지 않게 합니다. 건강 정보 게시물이라도 같은 채널에 진료 안내 게시물이 이어서 올라가거나, 게시물 끝에 예약 안내가 붙으면 연관성 때문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채널에, 어떤 게시물과 이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 광고로 읽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담당 실장이 게시물 하나만이 아니라 채널 전체의 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광고비를 쓰지 않은 게시물도 대상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는 대가를 지급해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성 게시물이 아닌 일반 게시물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광고성 게시물인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합니다.
같은 자료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로 쓰는 블로그나 SNS 계정이라고 해서 그곳에 올린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심의 대상 여부는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매체나 SNS의 이용자 규모에 따라 판단하며, 그 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라면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심의 대상입니다.
검수 담당자가 기억할 점은 광고비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 계정에 무료로 올린 게시물도 진료 방법이나 의료진 정보를 알리는 내용이면 원장 검토 줄로 보내야 합니다.
채널마다 게시물의 길이와 형식이 달라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블로그의 긴 글이든 SNS의 짧은 게시물이든, 영상 설명란의 몇 줄이든 의료행위나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내용이면 같은 검수 경로를 거칩니다. 짧은 게시물일수록 문구가 압축되어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끼어들 여지가 크므로, 담당 실장은 짧은 게시물을 더 꼼꼼히 읽습니다.
심의를 받은 문구를 고칠 때
검수에서 자주 놓치는 경우는 이미 심의를 받은 광고의 문구를 조금 고치는 경우입니다. 의협 판단기준 안내의 회신은 기존에 승인된 의료광고가 변경되면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의료광고심의기준을 인용해 기존 승인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발췌하는 등 임의로 변경해 심의 없이 광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채널에 맞게 글자 수를 줄이거나 사진만 교체하는 작업이라도, 심의를 받은 광고를 손대는 일이라면 작성자가 혼자 처리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는 고칠 내용을 담당 실장에게 넘기고, 담당 실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새 심의 절차를 밟습니다. 심의를 받은 원본 문구와 심의 번호는 검수 기록에 함께 보관해, 어느 채널에 어떤 문구가 올라가 있는지 언제든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검수 기록과 담당표 운영
검수 담당을 정했다면 게시물마다 누가 언제 검수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기록 항목은 게시물 제목, 채널, 게시물 종류, 의료 정보 포함 여부, 검수한 사람, 게시한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 게시물이 어떤 경로로 올라갔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 기록 항목 | 적는 사람 | 쓰임 |
|---|---|---|
| 게시물 제목과 채널 | 작성자 | 어느 곳에 올렸는지 추적 |
| 게시물 종류와 의료 정보 여부 | 작성자 | 검수 경로 결정 |
| 검수한 사람과 날짜 | 담당 실장 | 책임 소재 정리 |
| 원장 검토 결과 | 원장 | 의료 정보 승인 근거 |
| 심의 번호와 원본 문구 | 담당 실장 | 수정 요청 때 대조 |
표의 「적는 사람」 열은 각 항목을 처음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한 게시물의 기록은 작성자에서 시작해 담당 실장과 원장을 거치며 채워지고, 모든 항목이 채워진 게시물만 채널에 올라갑니다.
기록 양식은 엑셀 한 장이나 공유 문서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의 모양이 아니라, 게시물마다 빠짐없이 남기는 습관입니다. 담당 실장은 병원이 정한 주기마다 기록을 훑어 원장 검토 없이 올라간 의료 정보 게시물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담당자가 휴가이거나 퇴근한 뒤 급한 공지가 필요한 경우도 미리 정합니다. 휴진 안내처럼 의료 정보가 없는 게시물은 대신 검수할 사람을 정하고, 의료 정보가 들어간 게시물은 원장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장이 학회 참석 등으로 오래 병원을 비우는 기간에는 그 기간에 올릴 의료 정보 게시물을 미리 승인받아 예약 게시로 걸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널이 늘어나거나 직원이 바뀌면 담당표도 고쳐야 합니다. 새 채널을 열 때는 그 채널에 올라갈 게시물 종류를 표에 추가하고, 각 종류의 검수 담당을 정한 뒤 운영을 시작합니다.
병원 정보와 함께 관리하기
검수 담당표는 게시물만이 아니라 채널에 걸린 병원 정보와도 맞물립니다. 게시물에 적힌 진료 시간이나 주소가 플랫폼에 등록된 정보와 다르면, 게시물 검수를 잘해도 환자는 엇갈린 정보를 받게 됩니다.
담당표를 갱신할 때는 게시물의 검수 경로만이 아니라, 각 채널의 소개 문구와 프로필에 적힌 진료 시간, 주소, 전화번호가 지금의 병원 정보와 같은지도 함께 대조합니다. 채널 소개 문구는 한 번 써 놓으면 오래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원 정보가 바뀌어도 예전 내용이 예전 상태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채널별 검수 담당표를 병원 정보 점검과 함께 정기적으로 갱신합니다.
게시물 검수 담당 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가 원장일 때는 검수를 누가 맡습니까?
원장이 직접 쓴 게시물도 담당 실장이 표기와 병원 정보를 점검하는 단계를 거치게 하면 한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적은 의원은 검수를 어떻게 나눕니까?
실장이 없다면 작성자 다음 단계를 원장이 맡는 두 단계로 줄이되, 의료 정보가 들어간 게시물은 원장 검토를 빼지 않습니다.
외부 대행사가 게시물을 쓰면 검수는 누가 합니까?
대행사가 쓴 게시물도 병원의 게시물이므로 병원 안의 담당 실장과 원장이 검수 단계를 맡고, 대행사에는 검수 결과를 전달합니다.
댓글 답변도 검수 대상에 넣어야 합니까?
댓글 답변에 진료 방법이나 효과에 관한 말이 들어가면 의료 정보가 담긴 게시물과 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수 기록은 얼마 동안 보관합니까?
병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되, 심의를 받은 광고와 관련된 기록은 해당 광고를 내리기 전까지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