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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 게시물 검수 점검표

채널별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따질 점검표를 병원 정보, 표현 기준, 글꼴·이미지 사용 권리, 개인정보 노출의 네 묶음으로 나누어,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와 글꼴 저작권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목차

네 묶음의 물음을 올리기 전에 한 번씩

핵심 답

채널별 게시물 검수 점검표는 병원 정보, 표현 기준, 글꼴·이미지 사용 권리, 개인정보 노출의 네 묶음으로 만들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카카오톡 채널이든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같은 표로 한 번씩 따집니다. 네 묶음을 모든 채널에 같게 하면 같은 병원의 게시물이 채널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나가는 일이 줄고, 채널마다 다른 점은 표 아래의 채널별 칸에서만 더합니다.

검수표의 물음은 「예」와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씁니다. 「표현이 적절한가」처럼 쓰면 검수하는 사람마다 답이 달라지지만, 「병원 이름에 종별 명칭이 붙어 있는가」처럼 쓰면 누가 따져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물음이 구체적일수록 검수에 드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네 묶음의 물음은 공식 자료에서 가져옵니다. 표현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심의 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안내」를, 글꼴 사용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소개한 보도자료를, 개인정보 노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를 참고합니다. 다빈도 안내는 심의를 신청하는 광고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수정을 요청받는 일이 잦은 사항을 모은 것이므로, 심의 대상인 게시물에서는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게시물에서도 표현을 정할 때의 참고로 씁니다.

네 묶음은 따지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병원 정보가 틀린 게시물은 표현이 아무리 좋아도 내보낼 수 없으므로 첫째 묶음을 먼저 따지고, 표현과 권리와 개인정보는 그다음에 차례로 따집니다. 앞 묶음에서 걸린 게시물은 고친 뒤 첫째 묶음부터 다시 따집니다. 고치는 과정에서 다른 곳이 바뀌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표의 네 묶음과 물음

네 묶음마다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따질 물음과 그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묶음올리기 전에 따질 물음근거
병원 정보병원 이름에 종별 명칭이 붙어 있는가, 거리는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넓이는 평 대신 ㎡로 적었는가다빈도 안내의 기타 항목
표현 기준완치, 해결, 비결, 특화, 전문처럼 불승인 사례에 든 낱말이 있는가, 진료비용·이벤트·할인 문구가 있는가다빈도 안내의 소비자 현혹·치료효과 보장 항목
글꼴·이미지 사용 권리쓴 글꼴이 이 용도에 쓸 수 있는 글꼴인가, 모델 이미지의 계약서나 구매 내역이 있는가문체부 보도자료, 다빈도 안내의 모델 이미지 항목
개인정보 노출사진이나 글에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다른 정보와 합치면 알아볼 수 있는가개인정보 보호 안내서의 개인정보 정의

첫째 묶음의 물음은 다빈도 안내의 예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안내는 「홍길동내과」를 「홍길동내과의원」으로 종별 명칭을 붙이되 명칭 글자 크기를 같거나 비슷하게 쓰도록 하고, 거리는 「이촌역에서 100m(도보 0분)」처럼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쓰며 도보 시간만 따로 쓰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00평의 넓은 대기실」은 「00㎡의 넓은 대기실」처럼 도량형 단위로 고치도록 안내합니다.

둘째 묶음에서는 낱말을 지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빈도 안내는 「특화」, 「전문」, 「노하우」 대신 「중점진료」, 「집중진료」를, 「1:1」 대신 「맞춤」을, 「알아보기」 대신 「문의하기」를 대체 가능 문구로 들고 있으므로, 검수표에 대체 문구를 함께 넣어 두면 검수하는 사람이 지운 곳에 무엇을 넣을지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문구도 문장 안에서 사실과 맞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대체 문구를 쓴다고 해서 그 문장 전체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체한 뒤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중점진료」라고 쓰려면 그 진료를 병원이 실제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검표를 만들고 돌리는 차례

네 묶음의 물음을 병원에 맞게 추립니다. 다빈도 안내에는 성형외과·피부과, 안과처럼 진료과목별 항목도 있으므로, 병원의 진료과에 해당하는 항목만 둘째 묶음에 더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진료과의 항목까지 넣으면 검수표가 길어져 정작 필요한 물음을 지나치게 됩니다.

셋째 묶음에는 병원이 가진 권리 기록의 위치를 함께 밝힙니다. 문체부 보도자료는 개정 안내서에 추가된 주요 사례로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이나 상표 이미지 등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를 소개합니다. 검수하는 사람이 글꼴마다 이용 조건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병원이 쓰는 글꼴의 이용 조건 기록과 모델 이미지의 계약서·구매 내역을 보관한 곳을 검수표에 밝힙니다.

넷째 묶음은 얼굴만 따지지 않게 씁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도 설명합니다. 얼굴을 가린 사진이라도 진료 날짜, 직업, 사는 동네가 함께 적히면 알아볼 수 있으므로, 물음을 「사진과 글을 합쳐 읽었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로 씁니다.

게시물마다 검수표를 채운 기록을 남깁니다. 게시물 주소, 올린 날짜, 검수한 사람, 네 묶음의 답을 한 줄로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된 게시물을 찾았을 때 어느 물음에서 놓쳤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어느 채널에서 어떤 물음이 자주 걸리는지도 드러나며, 병원 평판 관리의 기록과도 함께 맞댈 수 있습니다.

검수표는 정해진 주기마다 고칩니다. 다빈도 안내는 심의기준이 매주 열리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밝히므로, 안내가 바뀌었는지를 주기적으로 따지고, 병원 정보 점검의 결과로 병원 이름이나 주소 표기가 바뀌었다면 첫째 묶음의 물음도 함께 고칩니다.

채널별 칸에 더할 물음

네 묶음은 모든 채널에 같게 쓰고, 채널마다 자주 놓치는 것만 채널별 칸에 더합니다.

채널더할 물음더하는 까닭
블로그본문 사진 속 대기실이나 진료실에 다른 환자가 찍혔는가사진이 여러 장 들어간다면 장마다 배경까지 따져야 함
인스타그램이미지 안의 글자에 쓴 글꼴이 이 용도에 쓸 수 있는 글꼴인가글을 이미지로 만들어 올린다면 그 글자의 글꼴도 따져야 함
카카오톡 채널메시지에 할인, 이벤트, 진료비용 문구가 들어갔는가소식을 알리는 메시지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면 다빈도 안내의 불승인 항목과 맞닿음
홈페이지외주 업체가 만든 PDF나 이미지를 그대로 올렸는가외주 결과물을 올린다면 그 글꼴 권리도 병원이 따져야 함

넷째 줄은 문체부 보도자료가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된 사례로 든 것과 바로 이어집니다. 외주 계약을 맺을 때 결과물에 쓴 글꼴 목록과 이용 조건을 함께 넘기는 것을 계약 조건에 넣으면, 받은 뒤에 따로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외주 업체에서 받은 파일이라도 누리집에 올리는 것은 병원이므로, 업체에 쓴 글꼴과 그 이용 조건을 함께 받아 두고 셋째 묶음의 물음으로 따집니다.

셋째 줄의 물음은 다빈도 안내의 진료비용·이벤트·할인 불승인 항목에서 왔습니다. 채널 메시지는 짧고 자주 나가므로, 검수 없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메시지 초안에도 검수표를 같은 무게로 씁니다. 메시지 초안을 미리 모아 한 번에 검수하는 날을 정해 두면, 급하게 나가는 메시지에도 검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점검표가 있어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

검수하는 사람이 글만 읽고 이미지를 넘기면, 셋째와 넷째 묶음이 통째로 빠집니다. 글꼴 권리와 개인정보는 글보다 이미지 안에서 드러나기 쉬우므로, 검수표의 셋째와 넷째 묶음은 이미지를 한 장씩 열어 놓고 답합니다.

게시물을 쓴 사람이 자기 글을 스스로 검수하면, 쓴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쓴 낱말이 문제로 읽히지 않습니다. 검수표는 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채우게 하고, 둘뿐인 작은 병원이라면 서로의 글을 바꾸어 검수합니다. 혼자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쓴 날과 다른 날에 검수표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쓴 사람의 눈을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검수표를 한 번 만들고 고치지 않으면, 바뀐 기준을 모른 채 옛 물음으로 검수하게 됩니다. 다빈도 안내가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검수표의 맨 위에 마지막으로 고친 날짜와 참고한 안내의 날짜를 함께 밝힙니다.

채널별 게시물 검수 점검표에 관한 질문

심의 대상이 아닌 게시물도 다빈도 안내를 따라야 하나요?

다빈도 안내는 심의를 신청한 광고에서 수정요청이 잦은 사항을 모은 것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닌 게시물에 그대로 걸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병원의 채널에서 어떤 게시물은 「완치」를 쓰고 어떤 게시물은 쓰지 않으면 표현이 흔들리므로, 병원 전체의 표현 기준으로 함께 쓰는 편이 일관됩니다.

무료 글꼴은 셋째 묶음에서 빼도 되나요?

빼지 않습니다. 문체부 보도자료는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개정 안내서에 추가된 사례로 소개하므로, 무료 글꼴도 병원 게시물에 쓸 수 있는 조건인지를 따집니다.

직원이 찍힌 사진도 넷째 묶음에서 따지나요?

따집니다. 안내서의 개인정보 정의는 환자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직원의 얼굴이나 이름이 드러나는 사진은 그 직원이 게시에 동의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동의는 사진마다 받기보다 어느 채널에 어떤 사진을 쓸지를 정해 한 번에 받고, 퇴사한 직원의 사진을 어떻게 할지도 그때 함께 정합니다.

검수표를 채우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물음을 「예」와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다시 다듬고, 병원의 진료과와 관계없는 물음을 뺍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검수표 맨 위로 올리면 검수하는 사람이 먼저 따지게 됩니다.

올린 뒤에 문제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을 내리거나 고친 뒤, 검수표의 어느 물음에서 놓쳤는지를 기록에 남깁니다. 같은 물음에서 되풀이해 놓친다면 그 물음을 더 구체적으로 고칩니다. 고친 물음은 검수하는 사람 모두에게 알리고, 다음 게시물부터 바로 새 물음으로 따집니다.

네 묶음은 같게, 채널별 칸은 따로

채널별 게시물 검수 점검표는 병원 정보, 표현 기준, 글꼴·이미지 사용 권리, 개인정보 노출의 네 묶음을 「예」와 「아니요」로 답할 물음으로 쓰고, 다빈도 안내, 문체부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근거로 삼습니다. 모든 채널에 같은 네 묶음을 쓰고 채널마다 놓치기 쉬운 것만 따로 더하며, 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채운 기록을 남기면, 어느 채널의 게시물도 같은 기준을 지나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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