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전에 확인할 세 항목
협력 업체 채널이 병원을 소개할 때는 게시 전에 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병원 정보가 병원의 공식 정보와 같은지, 병원과 업체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글의 첫머리에 분명히 표시되는지, 글이 의료광고로 읽힐 표현을 담고 있지 않은지입니다. 셋 가운데 둘째와 셋째는 병원이 업체에 무엇을 주고받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은 글을 읽기 전에 「이 제휴에서 오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협력 업체의 글이 따로 확인할 대상이 되는 까닭은 그 글이 병원의 말이 아니라 제3자의 말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개정본 배포 자료는 추천·보증을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현금, 무료 상품·서비스, 할인 혜택 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동업·고용·친족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산후조리원, 운동 시설, 약국처럼 병원과 손님을 주고받는 업체가 병원을 좋게 소개하면, 환자는 그 글을 이해관계 없는 이웃의 추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로서의 확인도 따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는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사실상 금전을 받거나 의료기관의 부탁을 받아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반 사례로 소개합니다. 업체의 소개 글이 병원의 부탁으로 쓰였다면, 글을 쓴 사람이 업체라도 병원이 책임질 광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과 묻는 것
| 확인 항목 | 게시 전에 묻는 것 | 근거 |
|---|---|---|
| 병원 정보의 정확성 | 병원 이름, 주소, 진료 시간, 의료진 정보가 병원 누리집과 같은가, 바뀌는 정보를 글에 직접 쓰고 있지 않은가 | 병원의 공식 정보 |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 병원과 업체 사이에 오가는 대가나 공유하는 이익이 있는가, 있다면 제목이나 첫 부분에 사실 그대로 표시되는가 | 추천보증심사지침과 안내서 |
| 의료광고로 읽힐 표현 | 진료 결과나 치료 경험을 말하는가, 내원을 권하며 병원의 위치·연락처·진료비를 자세히 안내하는가 | 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판 |
세 항목은 확인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항목은 병원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둘째 항목은 제휴 계약을 맺은 담당자가, 셋째 항목은 의료광고 심의를 챙기는 담당자가 맡을 때 빠짐이 줄어듭니다. 한 사람이 세 항목을 모두 맡는다면, 둘째 항목의 계약 내용을 먼저 손에 쥐어야 나머지 둘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제휴 내용이 없거나 구두로만 정해진 제휴라면, 확인을 시작하기 전에 오가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글이 게시된 뒤 이해관계를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병원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그 문서뿐이기 때문입니다.
오가는 것 정리에서 게시 화면 보관까지
- 제휴에서 오가는 것을 한 줄로 쓰기
- 병원 정보는 글 대신 누리집 주소로 건네기
- 표시 문구와 위치를 업체와 정하기
- 소개 글을 의료광고 기준으로 읽기
- 게시 뒤 첫 화면을 캡처해 남기기
첫째 단계는 제휴에서 오가는 것을 한 줄로 쓰는 일입니다. 「업체 회원에게 건강검진 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병원은 업체 이용권을 직원 복지로 산다」처럼 병원과 업체가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 씁니다. 이 한 줄이 비어 있으면 업체의 글은 이해관계 없는 추천처럼 쓰일 수 있고, 이 한 줄에 「병원을 소개해 온 환자 수에 따라 대가를 준다」가 들어 있다면 제휴 자체를 처음부터 따져야 합니다. 2판의 질의응답은 제3자가 광고를 보고 온 환자에 대한 소개나 유치의 대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둘째 단계는 병원 정보를 글 대신 누리집 주소로 건네는 일입니다. 진료 시간, 의료진, 진료과목처럼 바뀌는 정보를 업체 글에 옮겨 쓰게 하면, 병원이 정보를 고친 뒤에도 업체 글은 옛 정보로 남습니다. 업체에는 병원 이름과 주소만 글로 건네고, 나머지는 병원 누리집의 안내 페이지 주소로 이어 가게 합니다. 병원은 병원 홈페이지 기획을 협력 업체가 이어 올 안내 페이지 한 장까지 그립니다.
셋째 단계는 표시 문구와 위치를 업체와 정하는 일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내용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같은 문자 중심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안내서는 표시 문구를 사진이나 영상 속, 게시물의 제목, 본문 첫 부분, 첫 번째 해시태그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댓글, 설명란, 프로필, 링크로 연결되는 페이지나 「더보기」를 눌러야 나타나는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문구는 「제휴」, 「서비스 제공」처럼 첫째 단계의 한 줄에 맞는 사실로 정합니다.
넷째 단계는 소개 글을 의료광고 기준으로 읽는 일입니다. 업체 대표나 직원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의 경험을 쓰거나, 「여기서 치료받고 좋아졌다」처럼 결과를 말하거나, 할인이나 이벤트를 내세워 내원을 권하는 문장이 있으면 게시 전에 뺍니다. 병원이 부탁한 소개라면 업체의 글도 병원의 광고로 읽힐 수 있으므로, 병원 채널에 싣지 않을 문장은 업체 채널에도 싣지 않는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읽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게시 뒤 첫 화면을 캡처해 남기는 일입니다. 표시 문구가 정한 위치에 실제로 드러나는지, 「더보기」 아래로 밀려나지 않았는지를 게시된 화면에서 확인하고, 그 화면을 제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병원은 병원 광고 매체 선택을 병원 채널만이 아니라 협력 업체 채널까지 한 목록에 담아 진행합니다. 업체 채널도 병원 정보가 나가는 매체이므로, 어느 업체의 채널에 소개를 허락했는지가 목록에 있어야 다음 제휴 때 같은 확인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확인 기록(가상의 예)
| 협력 업체(가상의 예) | 제휴에서 오가는 것 | 표시 문구 | 뺀 문장 |
|---|---|---|---|
| 산후조리원 블로그 | 조리원이 병원 안내 책자를 비치, 병원은 조리원 소개 책자를 대기실에 비치 | 제목 앞 「○○의원과 제휴」 | 「원장님께 진료받고 회복이 빨랐어요」 |
| 운동 시설 SNS | 병원 직원이 시설 이용권을 할인가로 이용 | 첫 번째 해시태그 #○○의원제휴 | 「허리 통증, 여기 가면 해결」 |
| 약국 소식지 | 오가는 대가 없음, 같은 건물 입점 | 표시 없음, 병원 정보는 누리집 주소로 | 없음 |
가상의 예인 이 의원은 세 업체와의 관계를 첫째 단계에서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운동 시설은 서로 무엇을 주고받으므로 표시 문구가 필요했고, 약국은 오가는 대가가 없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국 소식지에도 병원의 진료 시간은 쓰지 않고 누리집 주소로 이어 가게 해, 첫째 항목의 정확성은 같은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운동 시설의 「해결」 문장은 업체 대표가 호의로 쓴 말이었지만, 병원의 진료 결과를 말하는 문장이어서 넷째 단계에서 뺐습니다. 대신 「○○의원과 제휴하는 운동 시설입니다」처럼 관계만 밝히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협력 업체 채널 확인의 잘못
협력 업체 채널을 확인할 때 생기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 잘못은 업체가 쓴 글이니 병원과 상관없다고 여기는 일입니다. 2판의 질의응답은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의료광고 업무의 주체는 의료인 등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이 소개를 부탁했거나 소개 글에 쓸 자료를 건넸다면, 그 글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병원이 함께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잘못은 표시 문구를 모호하게 정하는 일입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고, 안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는 경우를 명확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함께해요」나 「추천 업체」처럼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말은 표시 문구가 되지 못합니다.
셋째 잘못은 업체 직원의 개인 계정을 빠뜨리는 일입니다. 업체의 공식 채널은 확인했는데 업체 대표나 직원이 개인 계정에 병원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안내서는 광고주의 소속 직원이 자발적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제휴 업체의 사람들도 그 제휴에서 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같은 물음이 생깁니다. 제휴를 맺을 때 개인 계정의 소개도 같은 세 항목을 따른다는 점을 업체에 함께 알립니다.
협력 업체 채널 소개에 관한 질문
병원이 아무 대가도 주지 않았는데 업체가 스스로 소개하면 확인해야 하나요?
병원이 부탁하지 않았고 오가는 대가나 공유하는 이익도 없다면, 그 글은 업체의 독자적인 의견에 가깝습니다. 다만 병원 정보가 틀리게 실렸다면 업체에 누리집 주소를 건네 고쳐 달라고 부탁하고, 그 뒤에 소개를 부탁하거나 자료를 건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업체 글에 병원 로고를 넣어도 되나요?
로고를 넣으면 글이 병원의 말로 읽힐 여지가 늘어납니다. 로고 사용을 허락한다면 그 글을 병원 채널의 글과 같은 기준으로 읽고, 로고 파일과 사용 범위는 병원이 정한 방식대로 건넵니다. 로고가 들어간 글이 표시 문구 없이 게시되면, 환자에게는 병원이 직접 쓴 글로도, 이해관계 없는 이웃의 추천으로도 읽힐 수 있어 둘째와 셋째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어로 쓰인 업체 글은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안내서는 표시의 일반원칙 가운데 하나로 사용 언어의 동일성을 듭니다. 외국어로 쓰인 글이라면 표시 문구도 그 글과 같은 언어로 씁니다.
소개 글이 게시된 뒤 제휴가 끝나면 글은 어떻게 하나요?
제휴가 끝나면 표시 문구에 쓴 관계도 사실이 아니게 되므로, 업체에 글을 내리거나 제휴가 끝난 날짜를 글에 밝혀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과 업체의 답은 다섯째 단계에서 남긴 캡처와 같은 곳에 보관합니다.
업체가 병원 후기 이벤트를 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리뷰를 쓰는 조건으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의 진료에 관해 업체가 후기를 모으면 치료경험담 광고로도 읽힐 수 있으므로, 병원은 이런 이벤트에 자료나 경품을 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