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과 환자 경험 목록으로

브랜드 분위기를 살리는 병원 공간 사진 촬영

브랜드 분위기를 살리는 병원 공간 사진을 빛, 각도, 정돈의 기준으로 찍는 방법과, 화면·서류·반사까지 포함해 환자가 찍히지 않게 하거나 찍힐 때 동의를 받는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에 비추어 정리합니다.

목차

환자의 눈으로, 실제 그대로, 사람의 단서 없이

핵심 답

브랜드 분위기를 살리는 공간 사진은 환자가 실제로 겪는 공간을 환자의 눈으로 담는 사진입니다. 빛은 진료 시간에 쓰는 조명 그대로, 각도는 환자가 서거나 앉는 높이에서, 정돈은 병원이 매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맞춥니다. 사람은 찍히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화면과 서류, 유리에 비친 모습처럼 사람이 직접 서 있지 않아도 누군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까지 치웁니다. 사람이 꼭 나와야 하는 사진이라면 찍기 전에 그 사람에게 쓰임을 알리고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브랜드 분위기를 내려고 꾸민 사진보다, 환자가 다음 날 와서 그대로 마주칠 사진이 병원에 대한 믿음을 만드는 데 더 오래 쓰입니다.

사람이 직접 나오지 않는 단서까지 챙기는 까닭은 개인정보의 범위가 얼굴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낸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의 의료기관 편 문답에 따르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영상처럼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것도 개인정보이고, 그것 하나로는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까지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접수 화면에 뜬 환자 이름, 책상 위 진료 서류, 대기실 유리에 비친 얼굴은 사진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이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빛, 각도, 정돈, 사람별로 할 일

요소브랜드 분위기를 살리는 방법지나치면 생기는 일
빛진료 시간에 쓰는 조명 그대로, 창이 있으면 실제 진료 시간대의 자연광으로촬영용 조명으로 바꾸면 실제 방문 때 공간이 사진보다 덜 밝게 느껴짐
각도환자가 서는 입구 높이, 앉는 대기 의자 높이에서천장 가까이에서 내려다본 사진은 환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 됨
정돈매일 아침 상태로 치우고, 촬영용 소품은 들이지 않음촬영 날만 꾸민 공간은 방문한 환자에게 다른 병원처럼 보임
사람과 단서사람 없이 찍고, 화면·서류·반사까지 치움얼굴을 피해도 화면 속 이름이나 반사로 누군가가 드러남

표의 셋째 열은 모두 사진과 실제 공간 사이의 거리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브랜드 분위기는 사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진을 본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때 완성되므로, 사진은 실제보다 좋게 찍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정확히 찍는 쪽으로 정합니다. 네 요소 가운데 셋은 분위기를 맞추는 일이고 하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어서, 넷째 줄은 다른 줄과 달리 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빛과 높이를 맞추고 단서를 치우는 다섯 단계

  1. 촬영 시간대와 조명을 정해 기록하기
  2. 정돈의 범위를 매일 아침 상태로 정하기
  3. 환자의 위치와 높이에서 구도 정하기
  4. 화면, 서류, 반사, 게시물을 점검하기
  5. 촬영 기록을 남기고 사진과 함께 보관하기

첫째 단계는 촬영 시간대와 조명을 정해 기록하는 일입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조명의 색과 밝기에 크게 기대므로, 진료 시간에 실제로 쓰는 조명을 모두 같은 상태로 맞춰 찍습니다. 창이 있는 대기실이라면 환자가 많이 머무는 시간대의 자연광으로 찍고, 그 시간대를 촬영 기록에 적어 다음 촬영 때도 같은 시간대를 씁니다.

둘째 단계는 정돈의 범위를 매일 아침 상태로 정하는 일입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대기실과 진료실의 상태가 기준이고, 촬영 때문에 꽃이나 장식을 새로 들이지 않습니다. 정돈의 목록은 접수대 위 물건, 바닥의 전선, 게시판의 오래된 안내문처럼 매일 아침 직원이 확인하는 항목과 같게 만듭니다. 정돈을 마친 뒤 찍기 전에 공간 전체를 먼저 찍어 정돈 상태를 남기면, 다음 촬영 때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 단계는 환자의 위치와 높이에서 구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입구 사진은 문 앞에 선 사람의 눈높이에서, 대기실 사진은 대기 의자에 앉은 높이에서, 진료실 사진은 진료 의자에 앉은 환자의 시선 방향에서 찍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보는 순서대로 사진을 놓으면, 처음 오는 환자가 사진만으로 병원 안의 길을 미리 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모서리 끝까지 물러나 찍은 사진은 환자가 그 공간에서 실제로 서 볼 일이 없는 위치의 모습이어서, 방문한 환자에게 사진과 다른 첫인상을 줍니다.

넷째 단계는 화면, 서류, 반사, 게시물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접수 모니터와 진료실 모니터는 병원 안내 화면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내리고, 책상 위 서류와 진료 기록은 치웁니다. 유리문과 거울, 광택 있는 마감에 촬영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비치지 않는지 찍은 사진을 확대해 대조하고, 게시판에 게시된 환자 이름이나 대기 순번 화면이 읽히지 않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다섯째 단계는 촬영 기록을 남기고 사진과 함께 보관하는 일입니다. 기록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대, 조명 상태, 찍은 공간, 사람이 나온 사진이 있는지와 동의서 보관 위치, 사진이 쓰인 곳을 기록합니다. 공간을 고치거나 조명을 바꾼 뒤 새로 찍을 때 이 기록이 같은 조건을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

공간 사진 촬영 기록의 칸

촬영 기록 칸(가상의 예)쓰는 것나중에 쓰이는 곳
촬영 일시와 시간대날짜와 시각, 자연광 여부새로 찍을 때 같은 빛 맞추기
조명 상태진료 시간 조명 그대로인지사진과 실제 밝기 차이 따지기
공간과 높이입구·대기실·진료실, 선 높이·앉은 높이같은 구도로 새로 찍기
사람과 단서 점검화면·서류·반사·게시물 점검 여부게시 전 마지막 대조
동의사람이 나온 사진의 동의 여부와 동의서 위치보유기간이 끝난 사진 내리기

표의 넷째 줄은 사진을 게시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채웁니다. 찍을 때 점검했더라도, 사진을 추리고 자르는 동안 테두리에 남은 화면이나 반사가 다른 크기로 잘려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 영상 촬영을 이 표와 같은 칸의 촬영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영상은 사진보다 오래 화면이 흐르는 만큼 지나가는 사람이나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가 담길 순간이 많고, 촬영 조건을 남겨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엇을 점검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온 사진을 쓸 수 있는 조건

사람이 나오는 사진을 쓸 수 있는지는 세 가지 조건으로 가립니다.

첫째 조건은 그 사람이 찍히기 전에 쓰임을 알고 따로 동의했는지입니다. 같은 안내서는 의료기관이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해야 하며 이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진료 접수 때 받은 동의로 홍보 사진까지 갈음하지 않고, 사진을 위한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둘째 조건은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이 분명했는지입니다. 같은 안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환자 등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힙니다. 진료 대기 중인 환자에게 사진 동의를 구하면 거절하기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동의를 구하는 직원은 거절해도 진료 순서와 응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셋째 조건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도 다른 정보와 함께 그 사람이 드러나는지입니다. 뒷모습이라도 특징 있는 옷차림과 촬영 날짜, 진료과 이름이 함께 실리면 그날 병원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얼굴이 없다는 까닭만으로 동의 없이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진이 꼭 필요하다면 옷차림과 날짜처럼 결합될 수 있는 단서를 함께 싣지 않는 쪽으로 사진과 설명을 고칩니다.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진만 게시하고, 하나라도 빠진 사진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새로 찍습니다.

병원 공간 사진 촬영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공간 사진에 넣어도 됩니까?

직원도 영상 등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므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라면 환자와 같은 방식으로 쓰임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손이나 뒷모습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구도로 찍거나 사람 없이 찍습니다.

진료 중인 진료실을 찍어 분위기를 보여 줘도 됩니까?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판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 과정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시술행위 노출 광고로 듭니다. 공간 사진은 진료가 없는 시간의 빈 진료실로 찍고, 진료 중인 모습을 분위기 연출로 쓰지 않습니다.

CCTV 모니터가 사진에 찍혀도 됩니까?

CCTV 모니터에는 대기실이나 복도의 사람들이 비칠 수 있어, 화면이 읽히는 각도라면 사람이 직접 찍힌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서는 의료기관이 CCTV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촬영 구도에서 모니터를 빼거나 모니터 전원을 내린 뒤 찍습니다.

동의한 환자가 나중에 사진을 내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청을 받은 날 게시한 곳에서 사진을 내리고, 촬영 기록의 동의 칸에 내린 날짜를 기록합니다. 같은 사진이 블로그나 채널처럼 여러 곳에 쓰였다면 촬영 기록에 쓰인 곳을 미리 기록해 놓았다면 빠짐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어도 됩니까?

장비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로 찍더라도 첫째 단계의 조명과 셋째 단계의 높이를 지키면 브랜드 분위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찍은 사진이 직원 개인 휴대전화에 남지 않도록, 촬영을 마친 날 병원 저장 공간으로 옮기고 휴대전화의 사진은 지웁니다. 사람이 나온 사진이라면 동의서와 같은 폴더에 함께 보관해, 동의 범위를 따질 때 사진과 동의서를 한 번에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맨 위로 이동

병원 공간 브랜딩 서비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