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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문의·인정의 표기 범위

세부 전문의와 인정의를 의료진 소개에 적을 때 인증 주체와 제도를 확인하는 방법과, 학회가 정한 명칭을 그대로 쓰는 범위를 대한의학회 제도인증 안내와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목차

인증 주체를 확인한 자격만, 학회가 정한 이름 그대로

핵심 답

세부 전문의나 인정의를 의료진 소개에 적을 때는 두 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첫째, 그 자격을 누가 어떤 제도로 인정했는지를 확인한 것만 씁니다. 둘째, 자격의 이름은 학회가 정한 명칭을 줄이거나 바꾸지 않고 적으며, 인정한 학회의 이름을 함께 씁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소개를 읽는 환자는 그 자격이 무엇인지, 누가 인정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격마다 인증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이 이 기준의 바탕입니다. 대한의학회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안내는 세부·분과전문의를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라고 설명하고, 이런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한다고 밝힙니다. 제도인증은 대한의학회 산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가 담당하고, 인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이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같은 안내는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도 따로 언급하는데, 학회 자체의 인정의처럼 의학회의 제도인증을 거치지 않은 자격은 이와 구별해 적어야 환자가 두 자격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격을 쓰는 목적에도 선이 있습니다. 같은 안내의 기본 원칙은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이나 학회가 임의로 시행·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등)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힙니다. 소개에 자격을 적는 것은 의료진의 이력을 사실대로 알리는 일이지, 자격을 앞세워 환자를 끌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을 적는 곳도 의료진 소개처럼 의료진의 이력을 읽으러 온 환자가 보는 곳으로 정하고, 광고 문구나 병원 이름 옆에는 두지 않습니다.

자격의 종류와 표기 방식

의료진 소개에 적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 주체에 따라 나누고, 표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인정 주체와 제도표기 방식
분과전문의전문과목학회가 인정하고 의학회가 제도를 인증학회가 정한 「전문과목명-분야-분과전문의」 꼴 그대로
세부전문의세부전문학회가 인정하고 의학회가 제도를 인증학회가 정한 「분야-세부전문의」 꼴 그대로
학회 인정의 등 유사 자격해당 학회가 자체 규정으로 인정학회 이름을 함께 적어 「○○학회 인정의」처럼
전임의 과정 수료수련병원의 과정수련한 병원과 기간을 사실대로

첫째와 둘째 행의 명칭 꼴은 의학회 안내가 정한 원칙입니다. 안내는 분과전문의는 「전문과목명-분야-분과전문의」의 형태로, 세부전문의는 「분야-세부전문의」의 형태로 명칭을 정한다고 밝히므로, 소개에서 이 명칭을 줄여 「○○ 전문의」처럼 쓰면 법정 전문과목의 전문의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셋째 행에서 학회 이름을 함께 적는 것은 인정 주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인정의」만 적으면 환자는 누가 인정했는지 알 수 없고, 세부·분과전문의와 같은 무게의 자격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학회 이름이 함께 있으면 환자는 그 학회를 찾아 자격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소개에 올리는 차례

자격증이나 인정서의 실물을 건네받아 자격의 정확한 이름과 인정한 기관을 따집니다. 소개 문구는 기억이나 이전 홍보물이 아니라 이 실물에서 옮깁니다. 영문으로 된 인정서라면 학회가 쓰는 한글 명칭을 학회 누리집에서 찾아 그대로 옮기고, 병원이 임의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인정한 학회와 제도의 성격을 따집니다. 의학회 안내의 정의에 따라 그 자격이 의학회가 제도를 인증한 세부·분과전문의인지, 학회가 자체 규정으로 인정한 유사 자격인지를 가리고, 앞의 표의 줄에 맞춰 표기 방식을 정합니다.

인증의 유효 기간을 따집니다. 의학회 안내는 제도인증이 인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이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므로, 자격 자체의 갱신 여부와 함께 그 자격이 속한 제도가 지금도 인증 상태인지도 학회 안내로 따집니다.

근거자료를 보관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심의 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안내」는 경력사항 기재 시 경력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근거자료 제출이 필수라고 하고, 경력사항 기재 시 해당 의료인의 성명이나 인원 수를 표기하도록 안내합니다. 소개에 올린 자격마다 근거자료의 사본을 한곳에 정리하면, 광고 심의를 받을 때나 환자가 물어 올 때 바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에는 받은 날짜와 확인한 학회 안내의 주소도 함께 남겨, 나중에 같은 자격을 다시 따질 때 처음부터 찾지 않게 합니다.

모든 채널의 표기를 같게 맞춥니다.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 지도 서비스의 병원 정보, 블로그와 SNS의 원장 소개가 같은 명칭을 쓰도록, 병원 기관 정보 정비가 다루는 의료진 항목과 같은 표기로 맞춥니다. 한 채널에서만 명칭을 줄여 쓰면 환자가 채널을 오가며 서로 다른 자격으로 읽을 수 있으므로, 처음 정한 표기를 모든 채널에 같은 날 옮깁니다.

쓰지 않을 표기

세부 전문의와 인정의를 적을 때 피할 표기와 그 까닭, 대신 쓸 표기를 정리했습니다.

피할 표기까닭대신 쓸 표기
분과전문의를 줄인 「○○ 전문의」법정 전문과목의 전문의와 구별되지 않음학회가 정한 분과전문의 명칭 그대로
학회 이름 없는 「인정의」인정 주체를 알 수 없음「○○학회 인정의」
「○○ 전문」, 「○○ 특화」다빈도 안내가 「특화 / 전문 / 노하우」를 불승인 문구로 들고 대체 문구로 「중점진료」, 「집중진료」를 안내함자격은 자격대로 적고, 진료 분야는 「중점진료」 등으로
「○○대학교 출신」다빈도 안내가 「출신」 문구는 기재할 수 없고 졸업, 수료 등으로 명확히 표기하도록 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셋째 행은 자격과 진료 분야를 섞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부전문의 자격을 가진 원장이라도 병원을 「○○ 전문」으로 내세우면 다빈도 안내의 불승인 문구에 걸리므로, 자격은 의료진 소개에 사실로 적고, 병원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료한다는 것은 「중점진료」 같은 표현으로 따로 씁니다. 자격과 진료 분야가 서로 다른 문장에 있으면, 환자는 의료진의 이력과 병원의 진료를 섞지 않고 읽습니다.

넷째 행처럼 자격과 함께 적는 학력과 경력도 같은 안내를 따릅니다. 안내는 6개월 이상의 경력만 게재할 수 있다고 밝히므로, 짧은 연수나 방문 경력은 소개에 넣지 않습니다.

자격 표기가 엇나가는 경우

명칭을 보기 좋게 줄이면, 자격의 무게가 실제와 달라 읽힙니다. 「○○내과-분야-분과전문의」를 「○○분야 전문의」로 줄이면 환자는 법정 전문과목의 하나로 읽을 수 있으므로, 명칭은 길어도 학회가 정한 꼴로 씁니다.

인정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옮기면, 의학회가 인증하지 않은 자격을 세부전문의와 같은 줄에 적게 됩니다. 두 자격을 한 줄에 나란히 적으면 환자는 둘을 같은 무게로 읽으므로, 표의 셋째 행처럼 학회 이름과 함께 따로 씁니다.

자격을 병원의 대표 문구로 쓰면, 의학회 안내의 기본 원칙이 경계한 목적, 곧 병·의원의 선전과 환자유치의 수단에 가까워집니다. 자격은 의료진 소개의 사실로 남기고, 병원의 메시지는 진료 방식으로 말합니다. 자격이 병원의 얼굴이 되면, 그 의료진이 진료하지 않는 날의 진료까지 자격이 약속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세부 전문의·인정의 표기에 관한 질문

세부전문의 자격이 여러 개면 모두 적어야 하나요?

확인한 자격이라면 모두 적을 수 있지만, 지금 진료와 관련 있는 것을 앞에 놓습니다. 자격마다 인정 주체와 명칭을 표의 방식대로 적고, 근거자료도 자격마다 보관합니다.

학회 인정의도 의료진 소개에 적어도 되나요?

학회 이름을 함께 적어 인정 주체를 밝힌다면 사실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회 안내가 학회가 임의로 시행·인정하는 유사한 자격도 선전이나 환자유치의 수단으로 쓰지 말라고 하므로, 병원의 대표 문구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자격의 인증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않았다면 「취득」이라는 사실과 시기를 함께 적거나 소개에서 뺍니다. 재인증을 받았다면 갱신된 인정서로 근거자료를 바꾸고, 소개의 표기도 새 인정서의 명칭과 같은지 다시 맞댑니다. 지금도 유효한 자격처럼 읽히는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세부전문의 자격을 간판에 적어도 되나요?

간판은 병원 이름과 진료과목을 알리는 곳이어서, 의료진 개인의 자격을 크게 내걸면 자격을 선전의 수단으로 쓰는 쪽에 가까워집니다. 자격은 홈페이지와 진료실 앞의 의료진 소개에 적는 편이 알맞습니다.

공동 원장의 자격 표기 방식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종류의 자격은 같은 꼴로 맞춥니다. 한 원장은 학회 이름까지 적고 다른 원장은 줄여 적으면 환자는 두 자격의 무게를 다르게 읽으므로, 표의 방식대로 모든 의료진의 표기를 한 번에 맞춥니다.

확인한 자격을 학회의 이름 그대로

세부 전문의와 인정의는 자격증의 실물로 이름과 인정 주체를 확인하고, 의학회가 인증한 세부·분과전문의는 학회가 정한 명칭 꼴 그대로, 학회 자체의 인정의는 학회 이름과 함께 씁니다. 인증의 유효 기간과 근거자료를 함께 관리하고, 「전문」, 「출신」 같은 표기 대신 다빈도 안내의 표기를 따르며, 자격을 선전의 수단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소개는 의료진의 이력을 사실대로 전하는 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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