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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가족을 병원 브랜드에 드러낼지 정하는 기준

원장 가족을 병원 브랜드에 드러내도 되는지를 가족 동의, 사생활 보호, 진료와의 관련성의 세 기준으로 가르고, 개인정보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의 동의 안내를 바탕으로 가족의 사진과 이야기를 쓸 때 받을 동의와 드러낼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목차

드러낼지 가르는 세 기준

핵심 답

원장 가족은 병원 브랜드에 드러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드러내려면 가족의 동의, 사생활 보호, 진료와의 관련성이라는 세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진이나 이야기가 병원을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는 있어도, 가족은 병원의 직원도 환자도 아니어서 병원의 홍보에 나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채널에 올린 사진과 글은 나중에 내리더라도 그사이 저장하거나 공유한 사람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올린 뒤에 거두는 것보다 올리기 전에 거르는 쪽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의 동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따로 받습니다. 원장이 가족을 대신해 괜찮다고 정할 수 없고, 배우자가 동의했다고 자녀의 동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생활 보호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드러내는 범위를 줄이는 기준입니다. 얼굴, 이름, 다니는 학교, 사는 곳을 짐작하게 하는 배경처럼 가족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정보는 동의가 있어도 빼는 쪽으로 정합니다. 진료와의 관련성은 그 가족 이야기가 병원의 진료나 운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를 묻는 기준입니다. 진료와 이어지지 않는 가족의 모습은 원장 개인의 일로 남기고 병원 채널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기준따질 물음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정하는 경우
가족의 동의드러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용과 범위를 알고 동의했는가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았거나, 만 14세 미만 자녀를 원장 혼자의 판단으로 드러내려는 경우
사생활 보호동의한 범위 안에서도 가족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정보가 빠졌는가얼굴, 이름, 학교, 사는 곳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를 뺄 수 없는 경우
진료와의 관련성그 이야기가 병원의 진료나 운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가병원을 친근하게 꾸미는 것 말고는 쓸모가 없는 경우

드러내는 범위와 채널마다의 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드러내는 범위는 좁게 정합니다. 가족이 등장하는 사진이라면 뒷모습이나 손처럼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만 쓰고, 이름 대신 「가족」이라고만 쓰는 식입니다. 안내서가 개인정보를 성명이나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그것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로 설명하므로, 사진 속 배경이나 다른 게시물과 합쳐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지도 따집니다.

병원 유튜브 운영은 가족이 등장하는 영상을 올리기 전에 편집본을 가족에게 먼저 보여 주는 절차를 넣습니다. 영상은 사진보다 목소리와 움직임, 배경이 함께 담겨 누구인지 알아보기 쉬운 정보가 많으므로, 동의서에 쓴 범위와 편집본이 맞는지를 가족이 직접 보고 정하게 합니다. 가족이 편집본에서 빼 달라고 한 부분은 빼고 올리며, 뺀 내용과 날짜를 게시물 목록에 함께 씁니다.

가족이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는 따로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실장으로 일한다면 그 사람은 병원의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소개하고, 원장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소개에 넣을지는 본인의 뜻에 맡깁니다. 넣지 않기로 했다면 다른 게시물에서도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넣기로 했다면 그 사실도 동의서의 항목으로 씁니다. 직원으로서의 소개와 가족으로서의 이야기가 한 게시물에 섞이면, 환자는 그 직원을 병원의 직원으로 대할지 원장의 가족으로 대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드러내는 방식동의서에 쓸 범위
사진얼굴이 나오는지, 어느 채널에 언제까지 쓰는지
이름실명인지 호칭인지, 어느 글에 쓰는지
영상과 목소리등장하는 길이와 범위, 편집본을 미리 보는지
가족 이야기어떤 일화를 어떤 문장으로 쓰는지, 게시 전에 읽는지

홈페이지의 원장 인사말이나 병원 소개처럼 오래 게시되는 페이지에는 가족을 넣지 않는 쪽으로 정합니다. 이런 페이지는 게시 기간을 짧게 정하기 어렵고, 고칠 때마다 가족의 동의 기간과 맞추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가족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도 진료와의 관련성 기준을 넘기 어려우므로 병원 채널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나온 게시물에는 댓글 관리도 정합니다. 환자나 다른 이용자가 가족의 외모나 사생활에 관한 댓글을 달면, 가족은 동의한 범위 밖의 일까지 겪게 됩니다. 가족이 나오는 게시물은 댓글을 닫거나, 가족에 관한 댓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정하고 동의서에도 그 내용을 씁니다.

글로 가족 이야기를 쓸 때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병원 블로그 글쓰기처럼 원장의 경험을 풀어 쓰는 글에서 가족과의 일화가 진료 철학을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쓰고 게시 전에 그 가족이 글을 읽고 동의하게 합니다. 일화가 없어도 설명이 된다면 가족 이야기는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동의를 거두면 어떻게 하나요?

그 가족이 나온 게시물을 모든 채널에서 내립니다. 동의서와 게시물 목록을 함께 보관했다면 어느 게시물을 내려야 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내린 날짜는 게시물 목록에 써서, 같은 사진이 다른 채널에 남아 있지 않은지 함께 따집니다.

원장 개인 SNS에 올린 가족 사진을 병원 채널에 공유해도 되나요?

개인 SNS에 올린 것과 병원 채널에 올리는 것은 목적이 다르므로, 병원 채널에 쓰려면 홍보 목적의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개인 SNS에 올릴 때 가족이 괜찮다고 했더라도, 그 동의가 병원 홍보까지 포함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 계정의 게시물을 병원 계정이 공유하는 것도 병원 채널에 올리는 일과 같게 다룹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이 사진은 써도 되나요?

얼굴이 없어도 옷의 학교 이름이나 배경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셈이 됩니다. 아이의 사진은 둘째 절의 절차를 밟고, 옷과 배경에 학교나 동네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는지까지 따진 뒤에 씁니다.

가족 이야기를 넣으면 환자가 더 가깝게 느끼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료와의 관련성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환자가 병원을 가깝게 느끼게 하는 일은 원장과 직원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장의 진료 철학을 전하고 싶다면 가족 이야기 대신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나 병원이 지키는 운영 원칙을 소개하는 편이 진료와의 관련성 기준에도 맞습니다.

개원 기념 사진처럼 가족이 함께 찍힌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함께 찍힌 사진이라면 가족 각자의 동의를 받거나, 가족이 알아볼 수 없게 자른 사진만 씁니다. 자른 사진도 원본과 함께 보관해, 어느 부분을 왜 잘랐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개원 기념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직원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라면 직원의 동의도 같은 방식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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