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낼지 가르는 세 기준
원장 가족은 병원 브랜드에 드러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드러내려면 가족의 동의, 사생활 보호, 진료와의 관련성이라는 세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진이나 이야기가 병원을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는 있어도, 가족은 병원의 직원도 환자도 아니어서 병원의 홍보에 나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채널에 올린 사진과 글은 나중에 내리더라도 그사이 저장하거나 공유한 사람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올린 뒤에 거두는 것보다 올리기 전에 거르는 쪽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의 동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따로 받습니다. 원장이 가족을 대신해 괜찮다고 정할 수 없고, 배우자가 동의했다고 자녀의 동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생활 보호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드러내는 범위를 줄이는 기준입니다. 얼굴, 이름, 다니는 학교, 사는 곳을 짐작하게 하는 배경처럼 가족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정보는 동의가 있어도 빼는 쪽으로 정합니다. 진료와의 관련성은 그 가족 이야기가 병원의 진료나 운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를 묻는 기준입니다. 진료와 이어지지 않는 가족의 모습은 원장 개인의 일로 남기고 병원 채널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 기준 | 따질 물음 |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정하는 경우 |
|---|---|---|
| 가족의 동의 | 드러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용과 범위를 알고 동의했는가 |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았거나, 만 14세 미만 자녀를 원장 혼자의 판단으로 드러내려는 경우 |
| 사생활 보호 | 동의한 범위 안에서도 가족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정보가 빠졌는가 | 얼굴, 이름, 학교, 사는 곳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를 뺄 수 없는 경우 |
| 진료와의 관련성 | 그 이야기가 병원의 진료나 운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가 | 병원을 친근하게 꾸미는 것 말고는 쓸모가 없는 경우 |
가족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가족의 사진이나 이름, 이야기를 병원 채널에 쓰는 것은 병원이 홍보를 위해 가족의 개인정보를 쓰는 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 의료기관 편은 의료기관이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해야 하며 이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씁니다. 같은 안내서는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 네 가지를 원장 가족의 사진 사용 동의서의 항목으로 씁니다. 목적에는 어느 채널의 어떤 글이나 영상에 쓰는지를, 항목에는 사진, 이름, 목소리,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쓰는지를, 기간에는 언제까지 게시하는지를 씁니다. 거부할 권리를 알리는 문장도 넣어, 가족이 원장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동의하지 않게 합니다. 안내서는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고 전화나 전자우편 같은 방법도 있다고 설명하지만, 가족의 동의는 나중에 범위를 두고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서명한 동의서로 받아 보관합니다.
동의서에 쓴 게시 기간이 끝나면 게시물을 내리거나, 계속 게시하려면 그때 가족에게 새로 동의를 받습니다. 처음 동의할 때는 괜찮았던 사진이라도 몇 해가 지나 가족의 사정이 달라지면 뜻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받은 동의는 언제까지 유효한지가 흐려지므로, 동의서에는 게시를 끝낼 날짜를 반드시 씁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동의서만 내밀지 않고, 실제로 올릴 사진과 글의 시안을 먼저 보여 줍니다. 가족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눈으로 본 뒤에 정해야 동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집니다. 원장은 거절해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직접 말해, 가족이 원장의 일을 돕는다는 마음만으로 동의하지 않게 합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더 조심합니다. 같은 안내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씁니다. 원장이 그 아이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원장 스스로 동의하는 셈이 되므로, 원장의 판단만으로 아이를 드러내는 일은 피하고 아이가 자라서 그 게시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낄지까지 생각해 정합니다.
- 드러내려는 가족과 쓰려는 사진, 이름, 이야기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목록의 내용이 진료나 운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 세 기준으로 가립니다.
- 남은 내용에 대해 가족마다 목적, 항목, 기간, 거부할 권리를 쓴 동의서를 받습니다.
- 만 14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원장 혼자 정하지 않는 절차를 거칩니다.
- 동의서는 게시물 목록과 함께 보관하고, 게시 기간이 끝나면 내립니다.
드러내는 범위와 채널마다의 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드러내는 범위는 좁게 정합니다. 가족이 등장하는 사진이라면 뒷모습이나 손처럼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만 쓰고, 이름 대신 「가족」이라고만 쓰는 식입니다. 안내서가 개인정보를 성명이나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그것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로 설명하므로, 사진 속 배경이나 다른 게시물과 합쳐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지도 따집니다.
병원 유튜브 운영은 가족이 등장하는 영상을 올리기 전에 편집본을 가족에게 먼저 보여 주는 절차를 넣습니다. 영상은 사진보다 목소리와 움직임, 배경이 함께 담겨 누구인지 알아보기 쉬운 정보가 많으므로, 동의서에 쓴 범위와 편집본이 맞는지를 가족이 직접 보고 정하게 합니다. 가족이 편집본에서 빼 달라고 한 부분은 빼고 올리며, 뺀 내용과 날짜를 게시물 목록에 함께 씁니다.
가족이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는 따로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실장으로 일한다면 그 사람은 병원의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소개하고, 원장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소개에 넣을지는 본인의 뜻에 맡깁니다. 넣지 않기로 했다면 다른 게시물에서도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넣기로 했다면 그 사실도 동의서의 항목으로 씁니다. 직원으로서의 소개와 가족으로서의 이야기가 한 게시물에 섞이면, 환자는 그 직원을 병원의 직원으로 대할지 원장의 가족으로 대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 드러내는 방식 | 동의서에 쓸 범위 |
|---|---|
| 사진 | 얼굴이 나오는지, 어느 채널에 언제까지 쓰는지 |
| 이름 | 실명인지 호칭인지, 어느 글에 쓰는지 |
| 영상과 목소리 | 등장하는 길이와 범위, 편집본을 미리 보는지 |
| 가족 이야기 | 어떤 일화를 어떤 문장으로 쓰는지, 게시 전에 읽는지 |
홈페이지의 원장 인사말이나 병원 소개처럼 오래 게시되는 페이지에는 가족을 넣지 않는 쪽으로 정합니다. 이런 페이지는 게시 기간을 짧게 정하기 어렵고, 고칠 때마다 가족의 동의 기간과 맞추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가족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도 진료와의 관련성 기준을 넘기 어려우므로 병원 채널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나온 게시물에는 댓글 관리도 정합니다. 환자나 다른 이용자가 가족의 외모나 사생활에 관한 댓글을 달면, 가족은 동의한 범위 밖의 일까지 겪게 됩니다. 가족이 나오는 게시물은 댓글을 닫거나, 가족에 관한 댓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정하고 동의서에도 그 내용을 씁니다.
글로 가족 이야기를 쓸 때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병원 블로그 글쓰기처럼 원장의 경험을 풀어 쓰는 글에서 가족과의 일화가 진료 철학을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쓰고 게시 전에 그 가족이 글을 읽고 동의하게 합니다. 일화가 없어도 설명이 된다면 가족 이야기는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동의를 거두면 어떻게 하나요?
그 가족이 나온 게시물을 모든 채널에서 내립니다. 동의서와 게시물 목록을 함께 보관했다면 어느 게시물을 내려야 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내린 날짜는 게시물 목록에 써서, 같은 사진이 다른 채널에 남아 있지 않은지 함께 따집니다.
원장 개인 SNS에 올린 가족 사진을 병원 채널에 공유해도 되나요?
개인 SNS에 올린 것과 병원 채널에 올리는 것은 목적이 다르므로, 병원 채널에 쓰려면 홍보 목적의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개인 SNS에 올릴 때 가족이 괜찮다고 했더라도, 그 동의가 병원 홍보까지 포함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 계정의 게시물을 병원 계정이 공유하는 것도 병원 채널에 올리는 일과 같게 다룹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이 사진은 써도 되나요?
얼굴이 없어도 옷의 학교 이름이나 배경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셈이 됩니다. 아이의 사진은 둘째 절의 절차를 밟고, 옷과 배경에 학교나 동네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는지까지 따진 뒤에 씁니다.
가족 이야기를 넣으면 환자가 더 가깝게 느끼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료와의 관련성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환자가 병원을 가깝게 느끼게 하는 일은 원장과 직원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장의 진료 철학을 전하고 싶다면 가족 이야기 대신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나 병원이 지키는 운영 원칙을 소개하는 편이 진료와의 관련성 기준에도 맞습니다.
개원 기념 사진처럼 가족이 함께 찍힌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함께 찍힌 사진이라면 가족 각자의 동의를 받거나, 가족이 알아볼 수 없게 자른 사진만 씁니다. 자른 사진도 원본과 함께 보관해, 어느 부분을 왜 잘랐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개원 기념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직원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라면 직원의 동의도 같은 방식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