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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소개와 채용 공고 표현을 맞출지 여부

병원의 의료진 소개와 채용 공고가 서로 다른 독자를 향한다는 점에서 맞출 부분과 다르게 둘 부분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판을 바탕으로 두 문서 모두에서 피할 표현을 정리합니다.

목차

같은 사실, 다른 독자

핵심 답

의료진 소개와 채용 공고는 사실은 맞추고 말하는 방식은 독자에 맞춰 달리 씁니다. 의료진의 이름, 직함, 자격, 경력, 진료과목처럼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두 문서에서 같은 표기로 쓰고, 무엇을 앞에 내세우고 어떤 말투로 쓰는지는 각 문서의 독자에 맞춥니다. 의료진 소개의 독자는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이고, 채용 공고의 독자는 병원에서 일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맞춰야 하는 까닭은 두 문서가 같은 병원의 공개된 글이기 때문입니다. 채용 공고에 쓴 원장의 경력과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의 경력이 다르면, 둘 가운데 하나는 틀린 정보가 됩니다. 구직자도 공고를 읽은 뒤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환자도 병원 이름으로 검색하다가 채용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하는 까닭은 두 독자가 궁금해하는 것이 달라서입니다. 환자는 어떤 원칙으로 진료하는지를, 구직자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일하는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두 문서를 쓰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도 어긋남의 원인이 됩니다. 의료진 소개는 홍보를 맡은 사람이나 대행사가, 채용 공고는 인사를 맡은 실장이 쓰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표와 병원의 기준 문장을 누가 관리하는지를 정하고, 두 사람 모두 그 문서에서 사실을 가져다 쓰게 합니다. 기준 문서가 하나이면 쓰는 사람이 달라도 사실은 같아집니다. 대행사에 공고 작성을 맡기는 경우에도 기준 표와 기준 문장을 먼저 건넵니다.

항목의료진 소개채용 공고맞출지
이름, 직함, 자격, 경력, 진료과목기준 표기대로 씀기준 표기대로 씀기준 표기로 맞춤
병원 소개 문장병원의 기준 문장같은 기준 문장에서 길이만 줄임뜻을 맞춤
내세우는 것진료 원칙과 환자에게 지키는 약속일하는 방식, 근무 조건, 교육독자에 맞춰 다르게 씀

맞출 부분, 사실과 그 표기

맞출 부분은 병원의 기준 표기에서 가져옵니다. 의료진마다 이름, 직함, 자격 표기, 경력을 한 줄씩 정리한 기준 표가 있다면, 채용 공고를 쓰는 사람도 그 표에서 문장을 옮겨 씁니다. 채용 공고는 인사 담당자나 채용 사이트의 양식에 맞춰 급히 쓰일 수 있어, 기억에 기대어 쓰다 보면 옛 직함이나 줄여 쓴 경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 표에서 옮겨 쓰는 것만으로 이런 어긋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도 의료광고의 기준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은 의료광고를 의료인 등이 신문,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금지 사항의 적용 대상에는 의료기관, 의료행위,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고 씁니다. 채용 공고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실리고 그 안에 의료진의 경력이나 병원의 진료를 소개하는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은 환자가 읽는 의료진 소개와 같은 기준으로 씁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은 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 경험에 대한 거짓·과장된 내용을 묻는 질의응답에서, 실제로 하지 않은 시술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고 홈페이지에 쓴 사례를 참고 사례로 듭니다. 채용 공고에서 병원을 돋보이게 하려고 「풍부한 시술 경험」 같은 말을 넣고 싶어질 때도, 그 말이 의료진 소개의 사실과 맞는지부터 따집니다.

채용 공고는 병원 홈페이지보다 채용 사이트나 구인 게시판에 실리기도 하므로, 병원이 고치기 어려운 곳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공고를 올린 곳은 채널 목록에 함께 쓰고, 의료진의 경력이나 직함이 바뀌었을 때 고칠 곳으로 챙깁니다. 원장이 공고에 직접 쓴 인사말이 있다면, 그 문장도 홈페이지 원장 인사말과 같은 원문에서 가져와 두 곳의 인사말이 다른 사람의 말처럼 읽히지 않게 합니다.

직종마다 공고를 나누어 낸다면 병원 소개 부분은 모든 공고에서 같은 문장을 씁니다. 간호사 공고와 접수 직원 공고의 병원 소개가 서로 다르면, 두 공고를 함께 본 사람은 같은 병원의 공고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직종마다 달라지는 것은 맡을 일과 근무 조건뿐이고, 병원을 설명하는 문장은 하나로 맞춥니다.

  1. 의료진마다 이름, 직함, 자격 표기, 경력을 정리한 기준 표를 준비합니다.
  2. 채용 공고의 의료진과 병원 소개 문장을 기준 표와 병원의 기준 문장에서 옮겨 씁니다.
  3. 공고에만 있는 말, 곧 일하는 방식과 근무 조건은 공고에 맞춰 쓰되, 진료를 소개하는 문장은 의료광고 기준으로 읽습니다.
  4. 올리기 전에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와 공고를 나란히 놓고 사실이 같은지 견줍니다.
  5. 의료진이 바뀌면 기준 표를 고친 날 열려 있는 채용 공고도 함께 고칩니다.

달리 쓸 부분과 어느 문서에서든 피할 말

달리 쓸 부분은 내세우는 것과 말투입니다. 의료진 소개는 환자에게 원장이 어떤 원칙으로 진료하는지를 말하고, 채용 공고는 구직자에게 이 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근무 시간과 교육은 어떤지를 말합니다. 같은 병원의 이야기이므로 병원의 원칙은 두 문서에서 같은 문장에서 출발하되, 채용 공고에서는 그 원칙이 직원의 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로 풀어 씁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원칙이 「환자가 이해한 뒤에 결정한다」라면, 의료진 소개에는 원장이 진료실에서 설명을 먼저 한다는 문장이 들어가고, 채용 공고에는 상담을 맡은 직원이 설명에 쓸 시간을 일정에 넣는다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원칙이 환자와 구직자 두 독자에게 각자 필요한 모습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무 조건은 근무 시간, 휴무, 교육, 급여 지급 방식처럼 사실로 쓰고, 「가족 같은 분위기」처럼 확인할 수 없는 꾸밈말은 줄입니다.

두 문서 모두에서 피할 말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옮긴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과 종별명칭)과 함께 「전문」이라는 용어를 쓴 광고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금지하고,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쓰지 않더라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전문」, 「특화」, 「첨단」 같은 말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씁니다. 채용 공고의 첫 줄에 「관절전문 ○○병원에서 함께할 분」처럼 쓰는 것은 의료진 소개에 쓰지 않는 말을 공고에서 쓰는 셈이 됩니다.

채용 공고를 SNS에 함께 올린다면 해시태그도 따질 문장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의료기관 계정으로 「#성형 #전문병원」 등으로 표현한 사례를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으로 들면서,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해시태그도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씁니다. 공고를 알리는 게시물이라도 병원 계정으로 올린다면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으로 듭니다. 채용 공고에서 의료진을 소개하며 학회나 단체가 임의로 붙인 이름을 자격처럼 쓰거나, 병원 안의 진료 공간에 붙인 이름을 공식 명칭처럼 쓰는 일이 없도록, 의료진 소개에 쓰지 않는 이름은 공고에도 쓰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에 쓰기 쉬운 말고쳐 쓰는 방향
「○○전문 병원」병원의 정식 명칭과 진료과목으로 씀
「풍부한 시술 경험의 원장님」기준 표의 경력을 그대로 옮김
「지역 최고의 근무 환경」근무 시간, 교육, 휴가처럼 사실로 씀

의료진 홍보는 환자에게 보이는 글만이 아니라 병원이 바깥에 내놓는 모든 글에서 같은 사실을 말할 때 믿음을 얻습니다. 채용 공고도 그 글 가운데 하나로 보고, 공고를 올리기 전에 의료진 소개를 맡은 사람이 사실 부분을 한 번 읽게 합니다. 읽은 사람과 날짜를 공고 목록에 남기면, 나중에 표기가 어긋났을 때 어디서 달라졌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용 사이트 양식에 맞추느라 경력을 줄여 써도 되나요?

줄여 쓸 수는 있지만 기준 표의 순서와 표기를 유지하고 앞에서부터 덜어 냅니다. 줄이면서 표현을 새로 쓰면 의료진 소개와 다른 말이 생깁니다. 줄인 경력 끝에는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를 찾아볼 수 있게 병원 이름을 밝힙니다.

채용 공고에 원장 사진을 넣어도 되나요?

넣는다면 의료진 소개에 쓰는 사진과 같은 것을 씁니다. 공고에만 다른 사진을 쓰면 두 문서가 다른 인상을 줍니다. 사진을 새로 찍었다면 두 곳을 나란히 맞춥니다.

구직자에게는 병원의 장점을 더 강하게 써도 되지 않나요?

근무 조건의 장점은 사실대로 강하게 써도 되지만, 진료나 의료진에 관한 말은 의료진 소개와 같은 수준으로 씁니다. 공고도 환자가 볼 수 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구직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진료의 장점보다 함께 일하는 방식이므로, 그 부분을 자세히 쓰는 편이 공고의 목적에도 맞습니다.

간호사나 직원 채용 공고에도 의료진 소개를 넣어야 하나요?

공고의 목적에 따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넣는다면 기준 표의 표기대로 옮기고, 병원 소개 문장도 기준 문장에서 가져옵니다. 의료진 소개를 넣지 않는 공고라도 원장의 이름과 직함을 언급한다면 그 표기는 기준 표를 따릅니다.

채용 공고가 끝난 뒤에도 공고 글을 남겨 두어도 되나요?

남기면 옛 정보가 계속 검색될 수 있으므로, 채용이 끝나면 내리거나 마감 표시를 합니다. 채용 사이트에 올린 공고는 사이트마다 마감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올린 곳마다 마감했는지 따집니다. 남긴다면 의료진이 바뀔 때 그 공고도 고칠 목록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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