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는 사람과 사실을 책임지는 사람
의료진 소개 문구는 의료진 본인, 홍보 담당, 외부 업체 가운데 누가 써도 됩니다. 정해야 할 것은 누가 쓰느냐보다 누가 최종 사실 확인을 맡느냐입니다. 문장을 다듬는 일과 경력·자격이 사실과 맞는지 따지는 일은 성격이 달라서, 한 사람에게 둘을 다 맡기면 어느 한쪽이 비기 쉽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문장은 쓸 시간과 솜씨가 있는 사람이 쓰고, 사실 여부는 의료진 본인이 책임지며, 근거 서류와 견주는 일은 홍보 담당이 맡습니다.
마지막 책임을 의료진 본인에게 두는 까닭은 소개 문구가 의료광고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낸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은 의료광고를 의료인 등이 인터넷·인쇄물·간판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설명하고, 거짓·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대상에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고 답합니다. 외부 업체가 문장을 썼더라도 병원 이름으로 게시되면 그 문구는 병원의 광고로 읽힙니다.
같은 자료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의료기관 모니터링에서 의료진의 경력과 시술 건수를 과장해 광고한 행위가 적발된 사례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노하우를 횟수로 내세운 광고를 과장의 예로 듭니다. 소개 문구에서 사실과 어긋나기 쉬운 곳이 바로 경력과 숫자입니다.
경험을 말하는 표현도 같은 기준을 받습니다. 가이드라인 2판은 개원 이후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는 치과병원이 홈페이지에 그 시술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아준다고 쓴 광고를, 헌법재판소가 거짓·과장광고로 본 사례로 소개합니다. 문의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실제 시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꾸준히 찾아준다」는 표현은 실제보다 부풀린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의사가 거짓 내용이 적힌 명패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을 거짓광고로 본 대법원 사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소개 문구의 「경험이 많은」, 「많은 환자가 찾는」 같은 말은 문장을 다듬는 사람이 쉽게 넣는 표현이어서, 의료진 본인이 사실과 맞는지 읽어야 하는 곳입니다.
| 쓰는 사람 | 맞는 경우 | 읽고 견주는 사람 |
|---|---|---|
| 의료진 본인 | 진료 철학을 자기 말로 전하고 싶고 쓸 시간이 있을 때 | 홍보 담당 |
| 홍보 담당 | 의료진이 여럿이라 문구의 틀을 맞춰야 할 때 | 의료진 본인이 읽은 뒤 홍보 담당 |
| 외부 업체 | 인터뷰로 초안을 받아 문장을 다듬을 때 | 의료진 본인이 읽은 뒤 홍보 담당 |
초안에서 게시까지의 순서
누가 쓰든 순서는 같습니다. 근거 서류를 먼저 모으고, 초안을 쓰고, 의료진 본인이 읽고, 홍보 담당이 서류와 대조한 뒤에 게시합니다. 서류를 나중에 찾으면 이미 쓴 문장에 맞는 서류를 찾게 되어 대조가 느슨해집니다.
- 근거 서류를 모읍니다. 경력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처럼 문구에 들어갈 항목마다 하나씩 짝을 맞춥니다.
- 쓰는 사람이 초안을 씁니다. 외부 업체라면 의료진 인터뷰와 모은 서류 목록을 함께 넘깁니다.
- 의료진 본인이 초안을 읽고 사실과 다른 곳, 자신이 쓰지 않을 표현을 고칩니다.
- 홍보 담당이 문구의 항목을 서류와 한 줄씩 대조하고 확인 기록을 남깁니다.
외부 업체에 맡길 때는 넘기는 자료를 미리 정합니다. 의료진 인터뷰 기록과 근거 서류 목록 외에, 병원이 쓰지 않기로 한 표현 목록을 함께 넘기면 초안 단계에서 고칠 곳이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다룰 「출신」 같은 표기, 법에 없는 전문의 명칭, 근거 없는 횟수 표현이 그 목록의 첫 줄이 됩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이 목록과 서류 목록은 병원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조할 때 쓸 수 있는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경력사항을 적을 때 근거자료 제출이 필수이고, 6개월 이상의 경력만 게재할 수 있으므로 경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출신」이라는 문구는 쓸 수 없으며 졸업, 수료처럼 명확히 표기하고, 경력사항에는 해당 의료인의 성명이나 인원 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합니다. 다만 1인 진료기관은 성명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는 광고가 아니더라도 이 기준을 쓰면 문구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전문 분야를 소개하는 말도 따로 챙깁니다. 가이드라인 2판의 체크리스트는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넣어 광고하는 경우 개설자가 전문의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표시광고법에 따른 모니터링 사례로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듭니다. 외부 업체가 초안을 쓸 때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전문의나 전문과목이 들어간 문장은 홍보 담당이 따로 표시해 의료진 본인에게 넘깁니다.
| 문구 항목 | 대조할 서류 | 맡는 사람 |
|---|---|---|
| 학력 |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 홍보 담당 |
| 경력 | 기간이 드러나는 경력증명서 | 홍보 담당 |
| 면허·자격 | 면허증, 자격증 | 홍보 담당 |
| 진료 철학·소개 말 | 의료진 본인이 읽고 고침 | 의료진 본인 |
확인 기록과 공식 채널 밖의 소개
확인을 했다는 사실은 병원의 소개 문구 확인 기록으로 남깁니다. 한 줄에 문구의 판, 대조한 서류, 읽은 의료진, 대조한 홍보 담당, 마친 날짜, 게시한 곳을 씁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경력이 늘거나 의료진이 바뀌어 문구를 고칠 때 어느 판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 찾느라 헤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지도 서비스의 소개가 서로 다른 판으로 남는 일도 이 기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퇴직하면 기록에 적힌 게시처를 따라가며 소개를 내리고, 내린 날짜도 같은 줄에 남깁니다. 기록은 홍보 담당 한 사람이 관리하고, 의료진은 자신의 줄만 읽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나누면 누가 언제 무엇을 읽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게시한 뒤에는 의료진 정보 진단을 주기적으로 해서, 검색에 나오는 의료진 정보가 기록의 최신 판과 같은지 견줍니다. 소개 문구를 바탕으로 영상이나 인터뷰로 의료진 홍보를 넓힐 계획이라면, 그 원고에 들어가는 경력과 숫자도 같은 확인 기록을 거치게 합니다. 인터뷰 원고는 촬영 전에 의료진 본인이 읽고, 편집본에 자막으로 들어간 경력은 기록의 최신 판과 견줍니다.
공식 채널 밖에서 의료진을 소개하는 글은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가이드라인 2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소개·추천 글을 쓰면서 의료기관 측이 쓴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쓴 글처럼 게시하는 것을 위반 의심 유형으로 듭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병원 광고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께 밝힙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의 소개 문구는 누가 썼든 병원의 글로 읽히지만, 직원이나 외부 업체가 개인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Q&A도 같은 방향입니다. 광고주의 소속 직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서 광고주의 상품을 추천하면 소비자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여길 수 있으므로, 「이 게시물은 소속 직원이 작성한 글입니다」나 「직원 리뷰」처럼 관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광고주가 지시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은 자발적인 글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장이 너무 바빠 직접 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홍보 담당이나 외부 업체가 짧은 인터뷰로 초안을 쓰고, 원장은 읽고 고치는 일만 맡습니다. 초안을 넘길 때 원장이 읽고 고칠 날짜를 함께 정하면 게시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쓰는 일은 넘겨도 사실 확인은 넘기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인터뷰 때 경력 서류 목록을 함께 받아 두면 원장이 다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 업체가 쓴 문구에 틀린 경력이 있으면 누구 문제인가요?
가이드라인은 의료광고를 의료인 등이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설명하므로, 병원 이름으로 게시된 문구는 병원의 광고로 다뤄집니다. 업체와의 계약과 별개로, 게시 전 대조를 병원이 직접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근거 서류와 다른 내용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조건이 병원 쪽의 대조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근무한 병원의 경력은 어떻게 쓰나요?
심의위원회의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은 경력사항에 의료인 성명이나 인원 수를 함께 표기하는 예로 「전) ○○병원 ○○과 교수 홍길동」을 듭니다. 6개월 이상의 경력만 게재할 수 있으므로 근무 기간이 드러나는 서류를 함께 챙기고, 졸업과 수료는 서류에 적힌 그대로 구분해 씁니다.
수술이나 진료 건수를 소개 문구에 넣어도 되나요?
가이드라인 2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노하우를 횟수로 내세운 광고를 과장 사례로 들고, 의료진의 경력과 시술 건수를 과장한 광고가 적발된 모니터링 결과도 소개합니다. 건수를 넣으려면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확인 기록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이 여럿이면 소개 문구의 틀을 맞춰야 하나요?
맞추는 편이 서류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학력, 경력, 면허·자격, 진료 철학처럼 항목의 순서를 같게 두면 홍보 담당이 서류와 대조할 때 빠진 항목이 바로 드러나고, 의료진마다 표현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지도 서비스의 소개를 모두 같은 틀로 쓰면 의료진 한 명의 경력이 바뀌었을 때 고칠 곳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